코브레 & 김의 Robin Rathmell 변호사는 Corporate Counsel Business Journal의 “사내 전사(In House Warrior)” 팟캐스트 2020년 5월 14일 방영분 인터뷰에서 고액 개인 자산가와 거래하는 기업의 주요 법적 리스크를 논했습니다.
코브레 & 김 창립 파트너 Michael Kim 변호사는 최근 American Lawyer의 Dan Packel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이후 불황이 닥쳐올 경우 사해행위 관련 제소가 급증하고 2007-8년 전 세계 금융위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세계적 규모의 채권자-채무자 분쟁이 발생하리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코브레 & 김의 Robin Rathmell 변호사는 New York Times “부유층의 사생활(Wealth Matters)” 컬럼 기고가 Paul Sullivan과 최근 인터뷰를 하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법원 휴정과 운영 변화가 초고액 개인 자산가의 이혼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논했습니다.
코브레 & 김의 Scott Hulsey, William McGovern, Benjamin Sauter 및 Hartley West 변호사는 Corporate Counsel에 기고한 공저 기사를 통하여 코로나19 대유행 중, 그리고 이후 공개 기업 및 증권 거래인의 규제적 리스크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2019년 미국에서 있었던 많은 배상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적극적인 특허권 주장은 특허권자에게 고액의 수익을 창출하여 불황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2011년 미국 개정특허법(America Invents Act, AIA) 입법 및 이후의 판례는 특허권 가액 하락을 초래하였으나, 선례 효력이 있는 최근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U.S.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심결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최근 들어 특허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미국법상 특허권 행사 환경이 개선된 지금, 각 사업체와 투자자 및 자문역은 주장 가능한 지식재산권 자산을 선별하고 활용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Daily Journal은 이용자 개인 정보를 이용한 이윤행위를 이유로 페이스북을 제소한 집단 소송의 재속행을 허용한 이번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에 관한 코브레 & 김의 Steven Perlstein 변호사 논평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현대의 데이터 기반 경제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