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ach Rosenbaum과 Danielle Rose 변호사, 코로나19 이후 덮쳐올 대출채권담보부증권 소송의 물결을 논하다


2020 06 9

Publication: GlobalCapital

대출채권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 CLO)은 2008년 이후 부채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CDO)계에서 겪은 오래 계속된 법정 소송은 피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새로운 소송의 계기를 맞이할 듯 합니다. 코브레 & 김의 Zach Rosenbaum과 Danielle Rose 변호사가 이번에 GlobalCapital과의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채무 조건과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많은 투자자는 CLO로 투자 손실을 볼 것입니다. Zach Rosenbaum 변호사에 의하면 이들 투자자는 “누구 때문에, 왜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지대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특히 Zach Rosenbaum 변호사에 따르면 “거래 당시 증권 조건과 체계에 관한 담보관리인의 설명에서 시작하여 거래 이후 투자자에 대한 보고, 그리고 보유 증권의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를 관리한 능력 등” 담보관리인의 역할이 도마 위에 오를 것입니다.

이는 “CLO 분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Danielle Rose 변호사는 예측합니다. “투자자에 대한 CLO 마케팅, 투자자 간 현금 흐름과 이로 인한 트렌칭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CLO 내의 다양한 기준 해석, 그리고 담보 취득, 판매 및 보고에 임한 담보관리인의 행동” 등이 분쟁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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