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hael Kim, Daniel Lee와 Nathan Park 변호사, 대한민국의 새로운 디지털 화폐 법제를 논하다
2020 05 29
Publication: Asia Business Law Journal
“한국이 디지털 화폐의 ‘무법천지 개척지’이던 시대는 지나갔다.” 코브레 & 김의 Michael Kim, Daniel Lee 및 Nathan Park 변호사가 최근 Asia Business Law Journal에 기고한, 대한민국의 디지털 화폐 법제를 분석하는 기사에 남긴 말입니다.
2020년 3월 대한민국은 디지털 화폐를 모호한 법적 영역에서 끌어내어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일련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미 상당한 디지털 화폐 및 블록체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한국은 이 새로운 법제에 힘입어 “투명성과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갖춘, 디지털 화폐 법적 절차에 적합한 관할로 부상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번 입법으로 한국이 디지털 화폐 법제의 주요 관할이 될 가능성이 생긴 이유는 개정을 통하여 주요 개념의 법적 정의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를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장래의 기술 혁신을 규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점이 그렇습니다. 또한 이들 가상자산 사업자는 한국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보안, 자금세탁 방지 및 고객 신원 파악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나아가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이 있을 경우 한국에 관할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하여 한국 규제당국이 “폭넓은 국제적 단속 권한”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투명성 조치로 인하여 투자하기 좋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채권자 입장에서는 한국의 법제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이행을 구할 길이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