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규제당국 주한미군 입찰계약 담합비리 감시 강화

담합비리 수사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한국과 미국의 반독점규제 기관들이 국제사건에 있어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반독점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주한미군(USFK)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 담합 및 기타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한∙미 수사 공조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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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조의 그늘: 미국 당사자의 공격적 증거개시에 방어하라

  • 미국법 제1782조 증거개시는 정보에 접근하고 외국 절차에서 고지를 획득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 그러나 증거개시의 권한이 강력하고 법원에서 쉽게 인용된다는 특성 때문에 당사자들이 이를 언론 플레이와 같이 진행 중인 법적 절차와 무관한 목적으로 악용하기도 합니다.
  • 제1782조 상의 신청을 기각시키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 반박 논리와 국제적인 수단들을 이용하여 부도덕한 적수에게 반격하고 역공을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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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채무국의 반격: 거인과의 싸움

  • 주권국인 채무자의 거액 패소 판결을 성공적으로 집행할 경우 투자자와 채권자는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거액이 걸린 상황에서 주권국 정부도 국가 권한을 이용하여 채권자에게 반격을 시작하여 민사절차를 준형사적 국제 분쟁으로 비화시켰습니다.
  • 채권자가 자신을 보호하고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려면 선제적이고 참신한 반격 조치를 전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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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과의 싸움: 주권국가 패소 판결의 효과적 판결 집행

  • 경제 불황 때문에 해외 투자자에게 부담한 정부 채무의 불이행 액수가 전에 없이 높습니다.
  • 그러나 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공격적으로 추구할 용의가 있는 채권자와 투자자라면 현재의 위기로부터 큰 이윤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검증되었으면서도 참신한 국제적 소송 전략을 활용하여 채무국의 허를 찌르고 기존에는 판결 집행하기 어렵다고 여겨진 판결 현금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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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외의 부도 공세에 대응하는 새로운 수단

  • 본국을 떠나 미국에서 거주 중인 외국인도 본국 내의 공격적 외국 부도 절차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이들 절차의 신청인은 종종 미국 내에서 승인을 구하여 표적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 그러나 최근 러시아 국적 채무자의 손을 들어준 미국 연방 파산 법원 결정에서 볼 수 있듯 표적이 된 외국인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 해외 절차의 성격과 본국과의 연관관계 단절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표적은 이러한 공격적인 작전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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