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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비리 수사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한국과 미국의 반독점규제 기관들이 국제사건에 있어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반독점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주한미군(USFK)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 담합 및 기타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한∙미 수사 공조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법 제1782조 증거개시는 정보에 접근하고 외국 절차에서 고지를 획득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