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2조의 그늘: 미국 당사자의 공격적 증거개시에 방어하라

미국법전 제1782조(Section 1782 of the United States Code)는 외국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당사자가 증거를 획득하기 위해 미국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연방법률 법조문입니다.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을 수도 있기에, 이를 진행중인 법적 절차와 전혀 연관이 없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요청을 막아내고, 상대의 비용을 증가시키며, 전체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창의적인 국제 전략들이 존재합니다.


2020 11 17

미국의 제1782조 증거개시는 기존에 접근할 수 없었던 정보의 수문을 열어줄 수 있기에, 미국 외의 당사자가 법적 절차에서 고지를 획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줍니다.

반면 제1782조에는 어두운 면도 숨어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제 1782조를 통하여 미국법상 증거개시를 이용해 비방성 언론 플레이를 펼치거나, 미국 내 소송을 시작 하기 전에 미리 이에 도움이 되는 소송 전 증거개시를 하거나, 소송 비용을 증가 시키는 등, 국제 소송과 관련 없는 목적을 위해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들은 종종 제1782조에 따른 요청을 쉽게 승인하고는 하며, 이 때문에 원치 않는 정보 노출이 발생하여 개인이나 회사의 평판과 사업, 결과적으로는 재산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제1782조를 이용한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미국 내에서의 창의적인 법적 접근법과 관련된 모든 관할지역의 팀들 사이에 긴밀하게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국외의 재판소에 집중하기

미국 법원에서 제1782조 증거개시 허용 여부를 심사할 때 중점을 두는 부분 중 하나는 외국 법적 절차의 성격입니다. 국제 분쟁에는 다양한 법적 절차를 파생되지만, 이들 모두가 제1782조 상의 증거개시를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적인 상업 중재의 증거 획득을 위하여 제1782조 증거개시 신청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미국 법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이렇듯 제1782조가 적용되지 않는 법적 회색지대에 속하는 법적 절차들도 있으므로, 때로는 외국에서 진행 중이거나 개시가 임박한 법적 절차의 유형을 제1782조 피신청인이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신청을 좌절시킬 수 있는 방책입니다. 심지어 증거개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미국 법원에서는 신청인이 밝히지 않거나 비도덕적인 목적으로 증거개시를 악용할 수 없도록 보호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외국 재판소에 호소하여 미국법상 증거개시가 본안 절차에 부적절하게 개입하거나, 데이터 보호나 금융정보 비밀 관련법 등 국내법 조문과 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외국 재판소에서 미국법상 증거개시가 부적절하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미국 법원에서도 종종 이를 감안합니다.

동등한 대우를 요청하기

상대방이 미국 법원에 증거개시를 신청할 경우, 이는 예상치 못한 반격을 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법원에서는 신청을 인용하는 조건으로 신청인 역시 미국법상 증거개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회사가 미국 내의 제3자에게 증거개시를 요청하면 상대방은 신청인도 스스로 증거개시를 제공하도록 명령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개시의 상호적 조건은 기존에 접근할 수 없었던 신청인의 서류와 증거에 닿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피신청인은 상호 증거개시를 신청함으로써 자칫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던 상대방의 증거개시 시도를 기회로 활용하여 미국 외의 법적 절차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논리와 주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전략을 좌절시키고 스스로의 이익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고지를 얻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증거개시의 범위를 한정하기

때로 상대방은 적법한 증거개시 신청을 연막으로 이용하여 뒤를 캐거나, 영업비밀을 파헤치거나, 법적 청구를 약화시키기 위한 교활한 방법으로 부적절한 증거개시를 자행하기도 합니다. 미국 법원에서 일상적으로 제1782조 신청을 인용하기는 하지만, 다행히 법제도가 적절히 활용되도록 도모하고 정보 노출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통제하고자, 증거개시의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법원에서는 증거개시 신청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보호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재량도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신청인이 신청한 목적만으로 증거를 활용하도록 그 활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기밀 영업 정보나 개인 비밀 보호를 위해 비밀 유지 의무를 지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공격 전략을 초기에 일축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원에서는 종종 공격적인 제1782조 증거개시 신청을 인용하여, 미국법상 증거개시의 표적이 된 피신청인이 과도한 요구에 부담을 지고, 다른 법적 절차에서도 입장이 불리해지며 사업까지 위협을 받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렇듯 쉽게 허가가 떨어지는 신청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국제적 전략을 활용하여 증거개시 신청 자체를 약화시키고, 증거개시를 시도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되도록 하고, 해당 증거개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체적인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코브레 & 김의 채권 현금화 및 희석팀(Claim Monetization & Dilution)에 대하여

코브레 & 김은 이해충돌 문제에서 자유로운 미국 200대 로펌(Am Law 200) 중 하나로서, 사해행위와 불법행위가 관여된 분쟁과 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코브레 & 김의 채권 현금화 및 희석 팀은 판결·중재판정 채권자를 대리하여 고액 판결을 현금화하기 위하여 집행과 자산 추적·회수 전략을 개발해온 상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판결·판정 채무자가 활용할 수도 있는 최신 자산 구조화 기법과 방어적 소송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함양하고 실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브레 & 김이 다루는 사건의 상당수는 여러 국제 법적 절차들 간의 긴밀한 협동을 필요로 하며, 본 로펌은 미국, 영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와 주요 역외 금융 중심지에서 직접 변론을 펼치거나 현지 변호인단과 협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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