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ryl G. Stein photo
Darryl G. Stein
변호사
뉴욕
800 Third Avenue
New York, New York 10022
+1 212 488 1243
뉴욕
800 Third Avenue
New York, New York 10022
+1 212 488 1243

Darryl Stein 변호사는 복수 사법관할권 소송, 중재 및 조사 등 복잡한 상업 분쟁 사안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방 및 연방, 해외 법원에서 금융 서비스, 기술 및 에너지 부문의 기업과 개인들을 대리한 바 있습니다. 금융상품과 시장에 대한 남다른 경력으로 인해 Stein 변호사는 규제 관련 사안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브레 & 김에 합류하기 전에는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 뉴욕주
  • 미국 연방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 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 미국 연방 제1 순회 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irst Circuit)
  • 미국 연방 제9 순회 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
  • 미국 연방 뉴욕 동부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 미국 연방 뉴욕 남부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 미국 연방 미시간 동부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Michigan)
  • 미국 연방 뉴욕 남부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 미국 연방 콜로라도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orado)
  • 미국 연방 미시간 동부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Michigan)
  • 미국 연방 조세법원

학력

  • 뉴욕대 로스쿨, 법무 박사 (뉴욕대학교 미국법 연간 설문조사, 편집장)
  • UC 버클리대, 학사

주요 업무사례

  • 자산 판매 수익의 할당, 디스커버리 과정, 6주간 재판 및 해당 항소 신청 등과 관련하여 크로스보더 파산 분쟁에서 다국적 통신회사의 미국 계열사를 대리하였습니다.
  • 합병 사후 소송에서 이사진의 재정 전문가를 대리하여 모든 청구 소송에 대한 기각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전 고위 간부와의 분쟁에서 기술회사를 대리하여 중재 심리 및 중재 보상 집행에 관한 미국 소송을 담당하였습니다.
 

전문분야 및 지역사회 참여

  • 뉴욕시 Urban Debate League, 이사진
  • 연방 변호사 협회 법학원 및 공직 위원회 회원

출판 및 발표

  • 공동 저자, “SEC 행정 소송의 미래”(Law360, 2017년 1월)
  • 공동 저자: “주주들을 위한 적절한 인수합병 공개의 중요성”(Law360, 2016년 7월)
  • 공동 저자, “델라웨어, 이사 및 자문관을 위한 합병 후 변호를 강화하다” (Law360, 2016년 5월)

자격 사항

변호사 자격 취득

  • 뉴욕주
  • 미국 연방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 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 미국 연방 제1 순회 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irst Circuit)
  • 미국 연방 제9 순회 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
  • 미국 연방 뉴욕 동부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 미국 연방 뉴욕 남부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 미국 연방 미시간 동부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Michigan)
  • 미국 연방 뉴욕 남부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 미국 연방 콜로라도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orado)
  • 미국 연방 미시간 동부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Michigan)
  • 미국 연방 조세법원

학력

  • 뉴욕대 로스쿨, 법무 박사 (뉴욕대학교 미국법 연간 설문조사, 편집장)
  • UC 버클리대, 학사

주요 업무사례

  • 자산 판매 수익의 할당, 디스커버리 과정, 6주간 재판 및 해당 항소 신청 등과 관련하여 크로스보더 파산 분쟁에서 다국적 통신회사의 미국 계열사를 대리하였습니다.
  • 합병 사후 소송에서 이사진의 재정 전문가를 대리하여 모든 청구 소송에 대한 기각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전 고위 간부와의 분쟁에서 기술회사를 대리하여 중재 심리 및 중재 보상 집행에 관한 미국 소송을 담당하였습니다.

전문분야 및 지역사회 참여

  • 뉴욕시 Urban Debate League, 이사진
  • 연방 변호사 협회 법학원 및 공직 위원회 회원

출판 및 발표

  • 공동 저자, “SEC 행정 소송의 미래”(Law360, 2017년 1월)
  • 공동 저자: “주주들을 위한 적절한 인수합병 공개의 중요성”(Law360, 2016년 7월)
  • 공동 저자, “델라웨어, 이사 및 자문관을 위한 합병 후 변호를 강화하다” (Law360, 2016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