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hael Ng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을 자랑하는 소송 전문 변호사로 지적재산권 소송, 규제 관련 사안, 상사 소송을 주력으로 1심과 항소심 사건들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아시아, 유럽, 호주 등 세계 각지에서 특히 기술 분야의 대형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있습니다.
Ng 변호사는 영업비밀, 특허, 저작권, 라이선스 관련 분쟁에서 정기적으로 리드 변호사로 활약하면서 무선 데이터 전송, 반도체 제조, 네트워크 하드웨어, 기업 및 소비자 소프트웨어,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aaS), 사이버 보안, 데이터센터, 조립 소재, 소비자 전자제품 등 다양한 기술 분야의 고객들을 대리해왔습니다.
Ng 변호사는 또한 미연방 증권거래위원회 등 미연방 정부기관이 관련된 조사와 소송 그리고 영업비밀 등 각종 기밀의 유용 및 유출과 관련된 분쟁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데에도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로펌 내 데이터 보안 그룹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조사 사건을 처리하는 것 외에도, Ng 변호사는 고객들이 영업비밀 및 기타 무형자산 보호, 지적재산권 보유 가치 극대화, 침해예방 및 자유실시 확보, 신시장 경쟁 대비 등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한 지적재산권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g 변호사는 코브레 & 김에 합류하기에 앞서 Kerr & Wagstaffe LLP의 파트너 겸 지적재산권 분야 책임자로 일하면서 상사 분쟁, 기업 지배구조, 불공정 비즈니스 관행, 미디어, 독점금지, 헌법상 권리 관련 사건들도 담당한 바 있습니다.
현재 Ng 변호사는 버클리 법대 실습 협력 기관이자 이스트 베이 지역 비영리 법률 서비스 제공 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스트 베이 커뮤니티 법률 센터에서 이사회 의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 캘리포니아
- 뉴욕
- 미연방 대법원
- 미연방 순회항소법원
- 미연방 제2 순회 항소법원
- 미연방 제9 순회 항소법원
- 미연방 캘리포니아 북부, 동부, 중부 및 남부지방법원
- 미연방 뉴욕 남부 지방법원
- 텍사스 동부 미연방 지방법원
- 미연방 미시시피 북부 및 남부 지방법원
학력
- 하버드 법대, JD
- 하버드 칼리지, BA
주요 업무사례
지적재산권 소송
정부 집행 사건에서의 변호
상사 소송 및 중재
전문분야 및 지역사회 참여
- 이스트 베이 커뮤니티 법률 센터, 이사회 의장
- 미국 변호사 협회 지적재산권법 섹션 회원 겸 특허 연구 소위원회 전직 의장
- 샌프란시스코 변호사 협회 회원
- 샌프란시스코 소송 변호사 협회 회원
- 미국 정의구현 협회 회원
- 비즈니스 소송 변호사 협회 회원
출판 및 발표
- 발표자, "증거배제신청 (Motions in Limine)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2016년 PLI 캘리포니아 재판 증거 컨퍼런스, 2016년 10월)
- 공저, "미국과 유럽의 새로운 영업비밀법에 대비하는 방법"(ACC 다킷, 2016년 9월)
- 발표자, "해외 자회사"(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관리 포럼, 2016년 9월)
- 공저, "새로운 영업비밀방어법이 미국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패스트 컴퍼니, 2016년 5월)
- 공저, "소송 비용 펀딩: 소송을 위한 동등한 조건 마련하기"(리걸 비즈니스, 2016년 4월)
- 사회자, "앨리스 시대를 맞아 소프트웨어 특허 가능성 및 비즈니스 메소드 특허 논의"(ALM IP 상표, 저작권 및 라이선스 전문 변호사 포럼, 뉴욕, 2015년 11월)
- 공저, "권리 태만: IP 관리자들이 조심해야 할 사항"(지적재산권 매거진, 2015년 11월)
- 발표자, "지적재산권 원탁회의"(캘리포니아 로이어, 2014년 10월)
- 발표자, "청중이 보고 있습니다: 배심원, 언론, 상대 변호사, 그리고 미래의 고객에게 사건을 제시하는 방법"(샌프란시스코 변호사 협회 판사 및 변호사 컨퍼런스, 2013년 10월)
자격 사항
변호사 자격 취득
- 캘리포니아
- 뉴욕
- 미연방 대법원
- 미연방 순회항소법원
- 미연방 제2 순회 항소법원
- 미연방 제9 순회 항소법원
- 미연방 캘리포니아 북부, 동부, 중부 및 남부지방법원
- 미연방 뉴욕 남부 지방법원
- 텍사스 동부 미연방 지방법원
- 미연방 미시시피 북부 및 남부 지방법원
학력
- 하버드 법대, JD
- 하버드 칼리지, BA
주요 업무사례
지적재산권 소송
정부 집행 사건에서의 변호
상사 소송 및 중재
전문분야 및 지역사회 참여
- 이스트 베이 커뮤니티 법률 센터, 이사회 의장
- 미국 변호사 협회 지적재산권법 섹션 회원 겸 특허 연구 소위원회 전직 의장
- 샌프란시스코 변호사 협회 회원
- 샌프란시스코 소송 변호사 협회 회원
- 미국 정의구현 협회 회원
- 비즈니스 소송 변호사 협회 회원
출판 및 발표
- 발표자, "증거배제신청 (Motions in Limine)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2016년 PLI 캘리포니아 재판 증거 컨퍼런스, 2016년 10월)
- 공저, "미국과 유럽의 새로운 영업비밀법에 대비하는 방법"(ACC 다킷, 2016년 9월)
- 발표자, "해외 자회사"(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관리 포럼, 2016년 9월)
- 공저, "새로운 영업비밀방어법이 미국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패스트 컴퍼니, 2016년 5월)
- 공저, "소송 비용 펀딩: 소송을 위한 동등한 조건 마련하기"(리걸 비즈니스, 2016년 4월)
- 사회자, "앨리스 시대를 맞아 소프트웨어 특허 가능성 및 비즈니스 메소드 특허 논의"(ALM IP 상표, 저작권 및 라이선스 전문 변호사 포럼, 뉴욕, 2015년 11월)
- 공저, "권리 태만: IP 관리자들이 조심해야 할 사항"(지적재산권 매거진, 2015년 11월)
- 발표자, "지적재산권 원탁회의"(캘리포니아 로이어, 2014년 10월)
- 발표자, "청중이 보고 있습니다: 배심원, 언론, 상대 변호사, 그리고 미래의 고객에게 사건을 제시하는 방법"(샌프란시스코 변호사 협회 판사 및 변호사 컨퍼런스, 2013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