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사 및 감사에서의 기업/개인 대리

코브레 & 김의 변호사들은 널리 알려진 사건들에서 정부를 상대로 여러 기업 및 개인 고객들을 변호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코브레 & 김의 형사 및 규제 관련 업무는 복수 국가의 법집행 기관이 동시에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한 국가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송 전문 부티크 중에서는 유일하게 전 (前) 미국 검사들이 아시아, 유럽, 중동 지역의 사무소에서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법률 전문가.
코브레 & 김의 변호사들은 널리 알려진 사건들에서 정부를 상대로 여러 고객들을 변호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전직 검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측과 기업/개인 측 모두의 관점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적 입지.
코브레 & 김의 형사 및 규제 관련 업무는 여러 국가에서 집행당국들이 동시에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한 국가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송 전문 부티크 로펌 중에서는 유일하게 전 (前) 미국 검사들이 아시아, 유럽, 중동 지역의사무소에 상주하고 있으며, 해외 범죄인 인도 및 상호사법공조조약을 비롯한 해외부패방지법 (FCPA), 상품거래법 (CEA),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EPA), 독점금지법/경쟁법, 국제 무기거래규정(ITAR) 등 국제 형사 사건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규에 관하여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상 경력.
저희는 '챔버스 앤 파트너스 (Chambers & Partners)'에서 "재판 수행에서 놀랄만큼 강력한 명성"을 가진 "실력과 경험이 매우 뛰어나며 영리한 그룹"으로 화이트 칼라 범죄사건 및 정부 조사 부문에서 꾸준히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코브레 & 김은 '리걸 500 (The Legal 500)'에서 형사 관련 업무, 특히 반부패 및 준법감시 부문에서 "효율적이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로펌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또한 '메인 저스티스 (Main Justice)'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새로운 판례를 이끌어낸 저희팀의 역량을 언급하며 "올해의 로펌"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목 받는 사건들.
저희가 수임한 많은 사건들은 집중적인 언론보도를 통하여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고객들을 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코브레 & 김에서는 PR/위기 관리 커뮤니케이션 회사들과 협력하여 고객들을 법률적 측면 뿐 아니라 PR 측면에서도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산업과 규제에 대한 노하우.
코브레 & 김은 여러 산업 중 특히 금융 서비스, 의약품, 에너지 및 방위 산업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들 분야의 실질적인 이슈들에 대하여 방대한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코브레 & 김의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정부 및 규제 당국을 상대로도 기업과 개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CFTC")),
• 시카고 상업거래소 (Chicago Mercantile Exchange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 (Chicago Board of Trade (“CBOT”)), 대륙간거래소 (Intercontinental Exchange (“ICE”)) (이전에 뉴욕상품거래소 (New York Board of Trade), 그리고 뉴욕 상업거래소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NYMEX”)) 를 포함한 선물과 옵션 자율규제조직들,
•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 미국 법무부 (U.S. Department of Justice) 와 뉴욕주 법무부 장관 사무국 (New York 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 의 여러 부서들,
• 미국 국세청 법죄 수사부 (Internal Revenue Service’s 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 (“CID”)),
•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FTC")),
• 금융및증권산업규제기구(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FINRA")),
•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NYSE")),
• 통화감독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 기업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PCAOB")),
•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 미국 국토안보국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 미국 재무부해외자산통제국(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 미국 보건사회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 뉴욕시 수사국(New York City Department of Investigations (“DOI”)),
• 미국 연방정부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 뉴욕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저희는 또한 제휴 변호사와 함께 미국 외 지역의 다음과 같은 다양한 규제당국을 상대로 고객들을 변호한 바 있습니다.
• 영국 금융보호감독청(UK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 영국 특별수사청(UK Serious Fraud Office ("SFO")),
• 영국 국가범죄수사국(UK National Crime Agency ("NCA")),
• 한국 금융감독원. (Republic of Korea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 증권 / 상품 선물 분야: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스푸핑”과 시장조작 혐의와 관련된 소송에서 시카고에 기반을 둔 사설 전문투자회사와 기업의 주인과 주요 거래자 대리.
• 선물거래사기와 선물시장에서 “스푸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고속 금융 거래자 마이클 코시아 (Michael Coscia)를 판결 후 대리. 코시아는 연방 형사 스푸핑 방지법으로 최초로 기소된 사람이다.
•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RC)가 제기한 시장조작 소송 및 관련 집단소송, 민사소송에서 미화 90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운용하는 아마란스 어드바이저 (Amaranth Advisors LLC)의 에너지 트레이딩 부문 전(前) 책임자인 브라이언 헌터 (Brian Hunter)를 대리. 이 사건에서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RC)가 관할권을 위반했다는 역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하여, 미국 DC 연방 항소법원에서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RC)는 에너지 선물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중요한 판결을 획득하며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RC) 사건은 완전 면책됨.
• RMBS CDS 시장에 대한 대배심 조사의 일환으로 수행된 미국 법무부 (DOJ) 형사국과 FBI의 증인 심문에서 저명한 헤지 펀드 매니저 대리.
• 옵션 백데이팅 이슈로 인한 규정 위반 혐의로 미국 연방검찰청 뉴욕 동부지검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조사 및 미국 연방법원 뉴욕 동부 지원에 제기된 증권법상 집단 소송 및 파생상품 소송에서 상장 기업의 전(前) CFO를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