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DOJ) 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의 스푸핑 또는 시세조작 소환장에 대한 성공적인 투쟁
지난 2년간,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는 시세조작 및 스푸핑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을 더욱 강조하여 왔습니다. 아래 리스트는 스푸핑 또는 시세조작에 대한 소환장과 싸우는 것에 대해 주로 성공적인 다섯가지 잠재적 방법을 기재한 것입니다.
2021 03 26
미국 정부는 전통적 및 전자화폐 딜러들의 시세조작 및 “스푸핑”을 겨냥하여 왔고, 법무부(DOJ)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같이 지난 2년간 그들의 조사의 범위와 수를 증가시켜 왔습니다. 최근에, CFTC의 집행부 책임자는 해당 기관이 해외부정거래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을 위반할 수 있는 뇌물의 지급과 관련된 시세조작에 대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의 조준선이 될 수 있는 거래 회사 및 기타 시장 참여자에게는 지금이 소환장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수령자들은 주로 반사적으로 소환장에 협조하도록 결정할 것이나, 특정 경우에는-규제기관이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만들며-공격적 전략이 이를 파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가지 잠재적 방법은 주로 이러한 소환장과 싸우는데 성공적입니다.
1.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것
규제당국은 그 장소와 상관없이, 소환장에 기재된 사람에게 과도한 부담 또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피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규제당국의 조사의 주 대상이 아닌 증인에 대하여 특히 적용됩니다. 만약 규제당국이 이 안전장치를 지키지 않을 경우,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회복할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용 이전은 규제당국이 법원에서 소환장을 집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경우에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소환장이 관련이 없음을 보여줄 것
수사 소환장은 적절한 규제당국 관료에 의해 승인 및 발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FTC는 해당 당국 수뇌부의 지정 위원의 특별 승인 하에서만 미국 밖에 있는 사람에게 소환장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절한 승인의 부재는 적절한 소환장의 발급시까지 소환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소환장의 범위를 분석할 것
모든 스푸핑과 관련된 수사의 소환장은 유효한 규제당국의 요청에 대한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단순한 정보수집조사로 빗나갈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외국에 소재하는 미국 국적자 및 거주자에게 발급된 소환장은 특정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정의를 위해 “필요”하여야 하고; “기타 방법”으로 취득하기가 “불가능한” 정보만 찾아야 하고; 찾으려는 “특정된” 문서 또는 “특정” 진술을 규명하여야 합니다. 소환장이 이러한 제한을 넘는 경우 이는 이의 제기가 가능하거나 무효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4. 소환장이 적절하게 수령된 것임을 확실히 할 것
적절하게 승인되고 자세하게 기재된 소환장이라도 적절하게 수령되어야 합니다. 딜러 및 해외 거래회사에 대하여, 이는 일반적으로 국제 기준 및 계약에 따른, 그 절차에 수 개월을 추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치외법권의 소환장이 적절하게 수령되지 않았다면, 이는 구속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5. 이의 제기 가능성이 있는 소환장의 수령자는 적극적인 구제를 요구할 수 있음
딜러 및 거래회사가 무효의 소환장에 대하여 인정 또는 협상을 할 의지가 없는 규제당국에 대응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보호 명령 또는 소환장을 제한하거나 또는 해당 소환장이 무효라는 선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딜러 및 거래회사는 그들 자신이 스푸핑 또는 시세조작과 관련된 소환장의 최종수령자임을 알게되었을 때 협업이 이에 대응하는 최고 또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바로 추정하여서는 안됩니다. DOJ 또는 CFTC와 그들이 선호하는 조건으로 관계된 리스크, 부담, 비용을 떠안기 전에, 소환장의 대상들은 대체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코브레 & 김의 정부 조사 및 감사 대비(Government Enforcement Defense) 팀에 대하여
코브레 & 김은 미국 200대 로펌(Am Law 200) 중 하나로서, 독점적으로 분쟁해결 및 조사에 초점을 두고, 정부기관 및 모든 사적 소송당사자를 포함하는 분쟁에서의 열성적이고 독립적인 대리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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