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iana Riviere-Badell photo
Adriana Riviere-Badell
변호사
마이애미
201 South Biscayne Boulevard, Suite 1900
Miami, Florida 33131
+1 305 967 6117
마이애미
201 South Biscayne Boulevard, Suite 1900
Miami, Florida 33131
+1 305 967 6117

Adriana Riviere-Badell 변호사는 복잡한 상업 및 민사 소송, 국제 판결 집행 및 자산 회수, 정부 조사 및 감사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 경력이 출중한 변호사이며, 기업 비밀, 저작권 및 특허권 분쟁에 관련된 기술 부문의 지적 재산권 사안에서도 고객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외금융기관의 독립 조사관으로서 민사 형사 사안에 관하여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리하며 은행 간부를 변호하는 등 전반적인 은행 관련 소송 및 조사에 대한 상당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Riviere-Badell 변호사는 UBS 웰스 매니지먼트의 전 사장 Raoul Weil을 대리하여 미국 국세청(IRS)이 제기한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아내었으며, 또한 언론의 주목을 받은 야구협회의 Biogenesis 소송을 대리하는 등 남부 플로리다 지역의 일부 대형 사건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코브레 & 김에 합류하기 전에는 Hunton & Williams LLP에서 복잡한 상업 소송, 증권 소송 및 독점금지법 관련 사안에서 고객을 대리하였습니다.

경력 초기에는 대형 회계 법인의 재무 설계자로서 사기 조사, 기업 도산, 기업 회수 및 관련 소송 건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 플로리다주
  • 미국 연방 제11 순회 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Eleventh Circuit)
  • 미국 연방 플로리다 남부, 중부, 북부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s for the Southern, Middle and Northern Districts of Florida)
  •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Eastern District of Texas)

학력

  • 마이애미대 로스쿨, 법무 박사
  •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 경영대, 학사

언어

  • 스페인어

수상 경력


주요 업무사례

상업 소송 및 중재

  •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 약물을 유포한 개인 및 클리닉의 계약 방해와 관련하여 야구협회의 플로리다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 미화 5천만 불 이상의 여러 부동산 투자에 관한 합작투자 계약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뉴욕 및 플로리다주, 연방 법원 및 플로리다 남부 파산 법원에서 복수 소송을 담당하였습니다.
  • 버라이즌 지주회사가 제시한 미화 20억 불 상당의 주식 공개 매수 승인 건과 관련하여 델라웨어 및 플로리다주에 제기된 이사회의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관한 복수 주주 집단 소송에서 글로벌 상장 테크 회사의 이사회를 대리하였습니다.

국제 판결 집행 및 해외 자산 회수

  • 셰브런사를 대리하여 에콰도르를 상대로 미화 1억 불(이자 포함) 이상의 투자 중재 보상을 성공적으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코브레 & 김의 자산 추적, 압수 대상 자산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 수많은 디스커버리 요청 서비스 등을 포함한 집행 전략 수행 노력으로 인해 에콰도르는 셰브런사에게 결국 원금과 이자를 합한 총 보상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영연방 북마리아나 제도를 대리하여 플로리다, 뉴욕, 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홍콩 및 싱가포르 등 복수 사법관할권의 자산과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미화 1억2천만 불을 초과하는 판결을 집행하였으며, 이 사안을 성공적으로 이끈 본 로펌의 활약상은 월스트리트 저널(2011년 9월 10일 자)의 제1면에 실렸습니다.

정부 조사 및 감사

  • 2016년도 푸에르토리코 감독 관리 및 경제 안정법(“PROMESA” 프로메사)에 따라, 푸에르토리코 금융 감독 및 관리 특별 조사 위원회의 독립 조사관으로서 푸에르토리코 재정 파탄의 원인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 부유한 미국인들이 역외금융기관의 계좌에 미화 200억 불을 은닉하도록 공모했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 사장 Raoul Weil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와 스위스 은행의 최고 간부를 대리하여 역사적인 석방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재판에서 특수 송무 변호단으로 선임된 코브레 & 김은 정부 측 증인들에 대한 본 로펌 특유의 공세적 반대 심문과 최종 변론을 통해 정부의 소송을 무너뜨리는 데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 미국 조세자들의 탈세를 도왔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미 법무부(DOJ)가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에 기소한 전 Credit 스위스 은행 간부를 대리하였습니다.
  • 복수 사법관할권의 민사 디스커버리 과정 및 관련 정부 조사에서 대형 오일 회사의 여러 간부를 대리하였습니다.
  • 정부가 8개의 퀴탐(qui tam) 소송에 개입한 적이 있는 리베이트 방지법 위반 사례 및 기타 의료보험 위반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COO를 대리하였습니다.
  • 미 법무부(DOJ)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의 자동차 회사 영업 데이터 보고 관행에 대한 조사에 대응하여 대형 자동차 회사의 고위 간부를 대리하였습니다.
 

전문분야 및 지역사회 참여

  • 쿠바 변호사 협회 회원
  • 히스패닉 변호사 협회 회원
  • 플로리다 변호사 협회, 국제법부 회원
  • 국제 소송 및 중재 컨퍼런스 운영위원회 회원(2012-2016년)

출판 및 발표

  • 강연자, “나방이 불에 끌리듯, 소송자도 미국에 끌린다”(미국 변호사협회 국제법부, 추계 컨퍼런스, 마이애미, 2017년 10월)
  • 사회자, “신뢰 깨기: 천 개의 조각들”(iLaw2017, 마이애미, 2017년 2월)
  • 공동 저자, “중국 내 조사: 중국에서 진행되는 내부 조사에 관하여 플로리다 변호사들이 알아야 할 사항”(International Law Quarterly, 2017년 1월)
  • 강연자, “모의 심리: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 채택”(사기에 관한 C5 포럼, 자산 추적 및 회수, 마이애미, 2016년 10월)
  • 공동 저자, “후견: 리스크 최소화 전략”(Family Office Exchange, 2016년 9월)
  • 공동 저자, “효과적인 재판 전략을 통한 디스커버리 비용 최소화”(Today’s General Counsel, 2016년 8월)
  • 강연자, “이사회의 여성들”(플로리다 국제은행간부협회, 마이애미, 2016년 4월)
  • 사회자, “도산 소송 과정의 크로스보더 인식”(국제 소송 및 중재, 거래 컨퍼런스, 마이애미, 2016년 2월)
  • 공동 저자, “전 UBS 사장 Raoul Weil에 대한 미 법무부 기소 실패의 양상”(Gore-Browne on Companies Special Release, 2015년)
  • 공동 저자, “합의 제안 시 피해야 하는 함정”(Class Act, 마이애미대 로스쿨, 2011년 봄)
  • 저자, “527s: 선거법과 협회 권한의 새 개척지”(마이애미대학교 법률 리뷰, 2006년)

자격 사항

변호사 자격 취득

  • 플로리다주
  • 미국 연방 제11 순회 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Eleventh Circuit)
  • 미국 연방 플로리다 남부, 중부, 북부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s for the Southern, Middle and Northern Districts of Florida)
  •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Eastern District of Texas)

학력

  • 마이애미대 로스쿨, 법무 박사
  •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 경영대, 학사

언어

  • 스페인어

수상 경력

주요 업무사례

상업 소송 및 중재

  •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 약물을 유포한 개인 및 클리닉의 계약 방해와 관련하여 야구협회의 플로리다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 미화 5천만 불 이상의 여러 부동산 투자에 관한 합작투자 계약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뉴욕 및 플로리다주, 연방 법원 및 플로리다 남부 파산 법원에서 복수 소송을 담당하였습니다.
  • 버라이즌 지주회사가 제시한 미화 20억 불 상당의 주식 공개 매수 승인 건과 관련하여 델라웨어 및 플로리다주에 제기된 이사회의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관한 복수 주주 집단 소송에서 글로벌 상장 테크 회사의 이사회를 대리하였습니다.

국제 판결 집행 및 해외 자산 회수

  • 셰브런사를 대리하여 에콰도르를 상대로 미화 1억 불(이자 포함) 이상의 투자 중재 보상을 성공적으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코브레 & 김의 자산 추적, 압수 대상 자산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 수많은 디스커버리 요청 서비스 등을 포함한 집행 전략 수행 노력으로 인해 에콰도르는 셰브런사에게 결국 원금과 이자를 합한 총 보상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영연방 북마리아나 제도를 대리하여 플로리다, 뉴욕, 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홍콩 및 싱가포르 등 복수 사법관할권의 자산과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미화 1억2천만 불을 초과하는 판결을 집행하였으며, 이 사안을 성공적으로 이끈 본 로펌의 활약상은 월스트리트 저널(2011년 9월 10일 자)의 제1면에 실렸습니다.

정부 조사 및 감사

  • 2016년도 푸에르토리코 감독 관리 및 경제 안정법(“PROMESA” 프로메사)에 따라, 푸에르토리코 금융 감독 및 관리 특별 조사 위원회의 독립 조사관으로서 푸에르토리코 재정 파탄의 원인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 부유한 미국인들이 역외금융기관의 계좌에 미화 200억 불을 은닉하도록 공모했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 사장 Raoul Weil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와 스위스 은행의 최고 간부를 대리하여 역사적인 석방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재판에서 특수 송무 변호단으로 선임된 코브레 & 김은 정부 측 증인들에 대한 본 로펌 특유의 공세적 반대 심문과 최종 변론을 통해 정부의 소송을 무너뜨리는 데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 미국 조세자들의 탈세를 도왔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미 법무부(DOJ)가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에 기소한 전 Credit 스위스 은행 간부를 대리하였습니다.
  • 복수 사법관할권의 민사 디스커버리 과정 및 관련 정부 조사에서 대형 오일 회사의 여러 간부를 대리하였습니다.
  • 정부가 8개의 퀴탐(qui tam) 소송에 개입한 적이 있는 리베이트 방지법 위반 사례 및 기타 의료보험 위반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COO를 대리하였습니다.
  • 미 법무부(DOJ)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의 자동차 회사 영업 데이터 보고 관행에 대한 조사에 대응하여 대형 자동차 회사의 고위 간부를 대리하였습니다.

뉴스

전문분야 및 지역사회 참여

  • 쿠바 변호사 협회 회원
  • 히스패닉 변호사 협회 회원
  • 플로리다 변호사 협회, 국제법부 회원
  • 국제 소송 및 중재 컨퍼런스 운영위원회 회원(2012-2016년)

출판 및 발표

  • 강연자, “나방이 불에 끌리듯, 소송자도 미국에 끌린다”(미국 변호사협회 국제법부, 추계 컨퍼런스, 마이애미, 2017년 10월)
  • 사회자, “신뢰 깨기: 천 개의 조각들”(iLaw2017, 마이애미, 2017년 2월)
  • 공동 저자, “중국 내 조사: 중국에서 진행되는 내부 조사에 관하여 플로리다 변호사들이 알아야 할 사항”(International Law Quarterly, 2017년 1월)
  • 강연자, “모의 심리: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 채택”(사기에 관한 C5 포럼, 자산 추적 및 회수, 마이애미, 2016년 10월)
  • 공동 저자, “후견: 리스크 최소화 전략”(Family Office Exchange, 2016년 9월)
  • 공동 저자, “효과적인 재판 전략을 통한 디스커버리 비용 최소화”(Today’s General Counsel, 2016년 8월)
  • 강연자, “이사회의 여성들”(플로리다 국제은행간부협회, 마이애미, 2016년 4월)
  • 사회자, “도산 소송 과정의 크로스보더 인식”(국제 소송 및 중재, 거래 컨퍼런스, 마이애미, 2016년 2월)
  • 공동 저자, “전 UBS 사장 Raoul Weil에 대한 미 법무부 기소 실패의 양상”(Gore-Browne on Companies Special Release, 2015년)
  • 공동 저자, “합의 제안 시 피해야 하는 함정”(Class Act, 마이애미대 로스쿨, 2011년 봄)
  • 저자, “527s: 선거법과 협회 권한의 새 개척지”(마이애미대학교 법률 리뷰, 2006년)

“Adriana는 사실관계와 법리 파악, 차분하고 명확한 답변 능력, 그리고 열성적인 변호가 깊은 인상을 남기는 특출난 변호사입니다."

- Chambers & Part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