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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n G. Kobre
변호사

코브레 & 김의 공동 설립자인 Steven G. Kobre는 여러 정부의 조사 대응 사건과 고액의 금융 중재와 소송에서 리드 카운슬(lead counsel) 역할을 해 온 경험이 풍부한 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는 미국 법무부의 다양한 부서(사기 부문 및 의료보험 사기 부문을 포함하여, 반독점 부서 및 형사 부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뉴욕카운티 지방검찰청, 뉴욕주 검찰총장 등을 포함한 정부 규제 기관 앞에서 고객들을 대리하였습니다. Kobre 변호사는 복잡한 민사 소송, 특히 상업 기업들, 포춘 500대 기업들 및 기타 대형 기관들 간의 분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Kobre 변호사는 주요 전문지에서 지속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Chambers & Partners는 다양한 화이트 칼라 조사와 민사 소송 사건에서 그의 경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고객들은 그가 "압박 속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고" “큰 그림을 그리는 데 탁월”하며 “해당 분야의 1인자”라고 칭찬하였습니다.

Kobre 변호사는 코브레 & 김을 설립하기 전에 미국 법무부의 검사(미 연방 검찰청 뉴욕 남부지청 형사부의 검사보)로 근무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뉴욕카운티 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 뉴욕
  • 워싱턴 D.C.
  • 영국 및 웨일스 등록 외국 변호사
  • 홍콩 등록 외국 변호사
  • 일리노이
  • 펜실베이니아
  • 워싱턴 D.C. 순회 항소법원
  • 미국 연방 제2 순회 항소법원
  • 미국 연방 제4 순회 항소법원
  • 미국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
  • 미국 연방 제11순회 항소법원
  • 미연방법원 콜로라도 지원
  • 미연방법원 워싱턴 D.C. 지원
  • 미연방법원 뉴욕 동부 지원
  • 미연방법원 뉴욕 남부 지원
  • 미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주 동부 지원
  • 미연방법원 뉴욕 북부 지원.
  • 미연방법원 뉴욕 서부 지원
  •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법원

학력

  • 조지 워싱턴 로스쿨, JD(The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선임 편집자)
  •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BA

법원

  • 미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주 동부 지원, Lowell A. Reed Jr. 판사
  • 미연방법원 워싱턴 D.C. 지원, Joyce Hens Green 판사

수상 경력

  • 시니어 펠로우, 미국의 소송변호사
  • 범대서양 리걸 어워즈 올해의 소송팀(최종 후보)
  • Chambers 미국, 소송: 화이트 칼라 범죄 & 정부 조사(뉴욕)
  • Chambers 미국, 소송: 상업 일반(뉴욕)
  • Litigation Daily, “금주의 소송변호사”
  • 뉴욕 메트로 슈퍼 변호사
  • Legal 500 미국, 화이트 칼라 형사 방어
  • 후즈 후 리걸, 자산 회수
  • 후즈 후 리걸, 기업 범죄 방어 "쏘트 리더(Thought Leader)"
  • 후즈 후 리걸, 조사
  • Lawdragon 500 미국의 선도적인 변호사
  • Legal 500 미국, 일반 상업 분쟁
  • Legal 500 미국, 국제 소송

주요 업무사례

정부 조사 대응

  • 2016년 푸에르토리코 감독, 관리, 경제 안정법(Puerto Rico Oversight, Management and Economic Stability Act of 2016 (“PROMESA”))에 따라, 푸에르토리코의 재정 위기에 기여하는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관으로서 푸에르토리코 금융 감독 및 관리 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회에 서비스를 제공.
  • ISDA fix 가격 조작 및 금리 스왑의 내부자 거래 혐의에 대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법무부(DOJ), 뉴욕 남부의 조사에서 트레이딩 데스크의 전임 상무이사를 대리.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및 법무부(DOJ)가 실시한 파생상품 관련 경쟁제한행위 조사에서 국제적인 금융기관에 소속된 임원을 대리.
  • 미국 법무부(DOJ)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실시한 반독점 조사에서 주요 자동차 시스템 납품업체의 고위 임원을 대리.
  •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DOJ Antitrust Division)의 에너지 분야 국제 카르텔 조사 사건에서 일본인 임원을 대리.
  •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DOJ Antitrust Division)이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가격 담합을 조사한 사건에서 홍콩 소재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리.
  • 상품 및 ISDA fix의 조작 혐의에 대하여, 검찰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의 성공적인 협상을 통해 대형 국제금융기관의 상품 브로커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 냄.
  • 탈세 공모 혐의와 관련하여, 스위스 사립 은행의 미국 계좌 소유주들에 대한 미국 법무부 세무 부서의 조사에서 해당 은행의 전임 지역 관리자를 대리.
  • 런던 은행 간 금리(LIBOR)의 조작 혐의에 대한 미국 법무부(DOJ)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조사에 대응하여 다국적 은행의 전임 임원을 대리. 코브레 & 김의 자문 덕분에, 고객은 그의 여러 동료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혐의를 피할 수 있었음.
  • 2014년 11월 UBS 웰스 매니지먼트(UBS Wealth Management)의 전임 대표이며 최고위급 스위스 은행가인 라울 웨일(Raoul Weil)이 미국의 부유층과 공모하여 해외 비밀 계좌에 미화 200억 달러를 은닉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그를 대리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냄.
  • Renminbi 선물 거래와 관련하여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가 수행한 조사에 대응하여 금융서비스회사의 임원을 대리.
  • 특정 스왑 거래와 관련된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미국 뉴욕남부지청이 수행한 조사에서 조사 대상을 대리.
  • 국제금융기관의 미국 세법 준수와 관련된 내부 조사에서 해당 기관의 부사장을 대리.
  • 미국 국세청(IRS)의 해외 계좌 자진 신고 프로그램(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system) 신청 및 IRS 형사부 구성원들 및 뉴욕남부지청 검사들 및 미국 법무부(DOJ)의 세무 부서가 수행한 인터뷰에서 미국 시민들을 대리.
  • 두 개의 기술 회사의 합병에서 발생한 내부자 거래 및 증권 사기 사건 및 관련 민사집행소송에서 해당 혐의로 뉴욕 남부 지역에서 기소된 저명한 헤지펀드 애널리스트를 대리.
  • 검찰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의 성공적인 협상을 통해 대형 국제금융기관의 상품 브로커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 냄.
  • 방탄복 납품업체인 DHB Industries Inc.(현재 회사명 Point Blank Solutions Inc.)의 전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대리. 고객은 회사의 영업이익 및 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미화 2억 달러 상당의 사기에 관여한 혐의로 2007년 유죄를 인정하여 장기 수감될 예정이었으나, 성공적인 변호를 통해 조건부 석방을 이끌어 냄.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부자 거래를 조사한 사건에서 홍콩 국적 시민을 대리.
  •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Delphinus 구조화채권(CDO) 조사와 관련하여 미즈호의 전임 임원을 대리.
  • 미연방검찰청 뉴욕 남부지청이 자금세탁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사건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사를 대리.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역합병된 중국 기업의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공시 혐의를 조사한 사건에서 해당 기업의 CEO를 대리.
  • 미연방검찰청 뉴욕 동부지청, 미연방수사국(FBI), 미국방부 감찰실이 제약회사의 Medicare 및 Medicaid 규정 위반, 리베이트 금지법(anti-kickback statute) 위반 혐의를 조사한 사건에서 해당 제약회사의 임원을 대리.
  • 뉴욕카운티,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그리고 매사추세츠주 검찰청이 글로벌 바이오 제약회사의 허위 청구 금지법(False Claims Act) 및 리베이트 금지법(anti-kickback statute)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해당 회사가 자체적으로 마케팅 관행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사건에서 해당 회사의 직원들을 대리.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부자 거래 혐의로 중국 국적자를 기소한 사건에서 해당 중국인을 대리.
  • 미국 법무부(DOJ)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부자 거래 혐의로 대형 로펌 파트너를 조사한 사건에서 성공적인 변호를 통해 불기소 처분을 유도.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DOJ)가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위반 혐의를 조사한 사건에서 기업 임원을 대리.
  •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금융기관 및 은행계좌에 대한 자금 몰수 소송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자금세탁 및 송금 사기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수행.

조사 및 감독

  • 남아메리카에서 운영되는 다국적 금융 기관의 스위스 자회사가 해외에 위치한 미국 자산을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둔 스위스/미국 계약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자회사를 대리.
  • 포춘 500대 기업이 주주들의 청구에 따라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사회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활동.
  • 예술재단이 내부고발자의 투서 내용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내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특별조사위원회를 대리.
  • 스포츠 마케팅 회사가 부정행위 여부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특별조사위원회를 대리.
  • 주요 자선단체가 임원들의 비리 혐의를 내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특별조사위원회를 대리.
  • 포춘 500대 금융기관이 자기자본 거래 및 내부통제에 관한 내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금융기관을 대리.
  • 포춘 500대 기업이 경매방식채권(ARS) 거래 관행에 관한 내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을 대리.
  • 뉴욕시의 허리케인 샌디 피해복구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받아 활동.
  • 전세계의 고정수익증권 거래 관행이 증권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를 받은 월스트리트 투자 은행의 내부조사를 수행. 내부조사 과정에서 2백만 건 이상의 문서를 검토하고 은행 직원 수십 명을 인터뷰하였음. 내부조사에 이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자율규제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해당 은행을 대리.
  • 포춘 500대 기업이 미연방 컴퓨터 사기 및 남용방지법(Federal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위반 여부에 대해 내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을 대리.
  • 정부로부터 뉴욕시 위탁 용역회사의 준법 감시인으로 선임되어 활동. 지자체, 주, 연방의 각종 민형사 법령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계약, 인력, 기타 업무를 검토.

특수 상황 분쟁

  •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출 디폴트 스왑 계약을 둘러싼 분쟁으로 발생한 소송과 관련하여 국제투자은행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출증권담보부펀드를 대리.
  • 20억 달러의 신용 거래의 손실로 인해 JP 모건 체이스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에서 포춘 500대 금융기관을 대리.
  • 다양한 증권 관련 민사 청구가 포함된 성공적인 수백만 달러의 중재에서 금융산업규제당국(FINRA) 회원사를 대리하여 심리에서 완승을 거둠.
  • 다양한 증권 관련 민사 청구가 포함된 성공적인 중재에서 금융산업규제당국(FINRA) 회원사를 여러 번 대리하여 심리에서 완승을 거둠.
  • 경매방식채권(ARS)의 발행을 포함하여, 여러 은행을 상대로 금융산업규제당국(FINRA)에 제기된 청구에 대한 평가에서 정부 기관을 대리.
  • 8천만 달러의 재구매 계약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투자 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상업 은행을 대리.
  • 현금흐름담보부증권(cash-flow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과 관련하여 투자 은행을 상대로 한 청구 사건에서 해당 은행을 대리.
  • 미화 10억 달러 이상의 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풀링 및 서비스 계약(PSA)과 모기지론 매매계약(MLPA) 상의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서 기관 고객을 대리.
  • 대출채권담보부증권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과 관련하여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구조화금융상품 그룹을 대리.
  • 분쟁 금액이 1억 달러 이상인 로열티 분쟁에 대한 중재에서 대형 다국적 기업을 성공적인 대리.
  • 신탁 의무의 위반에 대한 파트너십 분쟁 및 파생된 소송에서 투자 관리 회사의 프린서플(principal)을 대리.
  • 회계 문제와 관련된 위반 혐의로 뉴욕 동부지방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증권 집단 및 파생 소송에서 DHB Industries의 전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대리.

합작투자 및 파트너십 분쟁

  • 남미 공기업 합작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케이맨 제도와 뉴욕 주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사모펀드 기관투자자를 대리.
  • 뉴욕주 검찰청이 합작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한 사건에서 부동산 개발 회사를 대리.
  • 대형 로펌의 전 설립 파트너가 중재를 신청한 사건에서 설립 파트너를 대리.
  • 중국에서 운영 중인 케이맨 제도의 유한파트너십을 위하여 복잡한 금융거래 조건 하에 경영권의 방어를 위한 가능한 소송 옵션을 검토.
  • 케이맨 제도에서의 청산과 관련하여 사모펀드를 대리.

국제 판결 집행 및 해외 자산 회수

  • 에콰도르 공화국을 상대로 내려진 미화 1억 달러(이자 포함)의 투자 조약 중재 판정의 집행에서 쉐브론을 대리. 자산 추적, 압수 대상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 수많은 디스커버리 요청 서비스 등을 포함한 집행 전략을 실행하려는 코브레 & 김의 노력으로 인해 에콰도르가 쉐브론에게 원금 전체 및 이자를 지급함.
  • PDVSA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및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청구 집행과 관련하여 코노코필립스 (ConocoPhillips)를 대리.
  • 한 국가의 정부가 유럽, 아시아, 역외 지역의 다수의 역외 기구 및 페이퍼 컴퍼니로 구조화된 자산을 가진 채무자들을 상대로 미화 1억2천만 달러 이상의 판결을 집행하고자 한 사건에서 정부를 대리.
  • 스위스 금융기관의 임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그 자금으로 미국의 대형 5성급 호텔을 인수하여 개증축한 사건에서 자산을 추적하여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수행.

파산 및 채권자-채무자 분쟁

  • Bernard L. Madoff Investment Securities LLC의 법원 선임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자산 회수 소송에서 투자회사와 설립자를 대리.
  • 미화 20억 달러 규모의 신용 거래의 손실과 관련하여 대형 외국은행이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외국은행을 대리.
  • 포춘 500대 기업이 미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신용장과 관련하여 대형 시중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포춘 500대 기업을 대리.
  • "발행일 결제조건(when-issued)"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파산과 관련하여 제기된 도이치뱅크와 딜러간 브로커 사이의 미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소송에서 도이치뱅크를 대리.

신탁 및 재산 관련 소송

  • 저명한 예술가 사망 후 공동수탁자들간 분쟁이 발생한 사건에서 수익자 겸 2개 신탁의 공동수탁자인 고객을 대리.
  • Atkins박사(Atkins Diet의 창시자)의 사망 후 미화 6억 달러 상당의 재단 수익자인 미망인이 재단 자금의 사용 허가를 받고자 수탁자들을 상대로 뉴욕주와 플로리다주의 상속 법원에 신청한 절차에서 미망인을 대리.
  • 플로리다주 소재 미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신탁 수탁자가 선관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수탁자를 대리.

중재

  • 미국에 본사를 둔 선도적인 국제 건축바닥재 제조기업이 중국 경쟁사들을 상대로 국제 중재를 신청한 사건에서 미국 기업을 성공적으로 대리. 중재는 홍콩국제중재원(HKIAC)의 주재 하에 유엔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 중재 규칙에 따라 홍콩에서 진행. 본 중재 사건에는 여러 건의 계약과 홍콩법 및 중국법 등 다수의 적용 가능한 법률이 얽혀 있었으며, 중재인단은 최종 중재판정을 통해 고객이 청구한 금액 100%와 이자, 변호사비 및 기타 경비를 배상하기로 결정.
  • 투자 규모가 미화 7억 달러를 초과하는 라틴 아메리카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EPC계약과 관련하여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사건에서 중국의 대기업을 대리.
  • 분쟁 금액이 미화 1억 달러를 초과하는 로열티 관련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사건에서 대형 다국적 기업을 성공적으로 대리.
  • 미국의 한 대형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진행한 미국 내의 모든 중재사건에서 승소.
 

전문분야 및 지역사회 참여

  • 미국 송무변호사협회 뉴욕 남부 위원회 펠로우 겸 회원
  • 법률구조협회 이사
  • 미국정의실현협회 회원
  • 미국변호사협회 회원
  • 뉴욕시변호사협회 회원
  • 미연방변호사협회 회원
  • 국제변호사협회 회원
  • 국제중재기관, 자문 위원회, 구성원
  • 재판변론국가연구회의 재판 변론 집중 프로그램, 교수
  • 재판 법률 연구회, 구성원
  • 다양성 법률 연구회, 구성원

출판 및 발표

  • 공저자, "더욱 복잡해진 크로스보더 범죄 수사" (The Recorder, 2017년 9월)
  • 발표자, "기업 지배구조의 질서 있는 승계 계획" 및 "선임 파트너에서 회사의 다른 구성원으로 고객의 순차적 전환 계획" (뉴욕주 변호사 협회 컨퍼런스 시리즈, 뉴욕, 2017년 6월)
  • 사회자, "크로스보더 범죄, 규제 및 민간 조사의 세계 탐색" (ALM 범대서양 제너럴 카운슬 정상회의, 런던, 2017년 6월)
  • 공저자, "최근 영국의 판결은 증인 인터뷰에 대한 미국의 특권 주장을 위태롭게 한다” (New York Law Journal, 2017년 1월)
  • 사회자, "국제적 난제: 다국적 기구를 대리하여 실시하는 내부조사" (New York Law Journal, 웨비나, 2014년 11월)
  • 패널리스트, "해외부패방지법(FCPA) 관련 수사 및 집행 최근 동향, 그리고 개인 및 기업 피고인을 변호하는 최선의 방법” (뉴욕 소송변호사 협의회, 뉴욕, 2011년 9월)
  • 패널리스트, " 신용 위기에 대한 학제적 접근: 증권법, 파산법 및 형법의 동시 적용 (뉴욕시 변호사 협회, 뉴욕, 2009년 7월)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벌칙 부과에 관한 2006년 1월 가이드라인”, 기업 변호사 뉴스레터 20호 3, 미국변호사협회 송무 섹션 (미국변호사협회, 2006년 봄호)
  • "조사관과의 협조가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 기업 변호사 뉴스레터 21호 1 (미국변호사협회, 2006년 가을호)
  •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및 뉴욕시변호사협회(Association of the Bar of the City of New York)의 후원으로 2007년 5월에 개최된 세미나에서 민형사상 자산 몰수에 관한 쟁점에 대하여 강연.
  • 일본 및 한국의 연례회의에서 국제 형사법상 주요 의제에 대하여 강연
  • 헤지펀드 적극주의(헤지펀드 제너럴 카운슬 정상회의, 코네티컷, 2007년 9월)

자격 사항

변호사 자격 취득

  • 뉴욕
  • 워싱턴 D.C.
  • 영국 및 웨일스 등록 외국 변호사
  • 홍콩 등록 외국 변호사
  • 일리노이
  • 펜실베이니아
  • 워싱턴 D.C. 순회 항소법원
  • 미국 연방 제2 순회 항소법원
  • 미국 연방 제4 순회 항소법원
  • 미국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
  • 미국 연방 제11순회 항소법원
  • 미연방법원 콜로라도 지원
  • 미연방법원 워싱턴 D.C. 지원
  • 미연방법원 뉴욕 동부 지원
  • 미연방법원 뉴욕 남부 지원
  • 미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주 동부 지원
  • 미연방법원 뉴욕 북부 지원.
  • 미연방법원 뉴욕 서부 지원
  •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법원

학력

  • 조지 워싱턴 로스쿨, JD(The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선임 편집자)
  •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BA

법원

  • 미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주 동부 지원, Lowell A. Reed Jr. 판사
  • 미연방법원 워싱턴 D.C. 지원, Joyce Hens Green 판사

수상 경력

  • 시니어 펠로우, 미국의 소송변호사
  • 범대서양 리걸 어워즈 올해의 소송팀(최종 후보)
  • Chambers 미국, 소송: 화이트 칼라 범죄 & 정부 조사(뉴욕)
  • Chambers 미국, 소송: 상업 일반(뉴욕)
  • Litigation Daily, “금주의 소송변호사”
  • 뉴욕 메트로 슈퍼 변호사
  • Legal 500 미국, 화이트 칼라 형사 방어
  • 후즈 후 리걸, 자산 회수
  • 후즈 후 리걸, 기업 범죄 방어 "쏘트 리더(Thought Leader)"
  • 후즈 후 리걸, 조사
  • Lawdragon 500 미국의 선도적인 변호사
  • Legal 500 미국, 일반 상업 분쟁
  • Legal 500 미국, 국제 소송

주요 업무사례

정부 조사 대응

  • 2016년 푸에르토리코 감독, 관리, 경제 안정법(Puerto Rico Oversight, Management and Economic Stability Act of 2016 (“PROMESA”))에 따라, 푸에르토리코의 재정 위기에 기여하는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관으로서 푸에르토리코 금융 감독 및 관리 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회에 서비스를 제공.
  • ISDA fix 가격 조작 및 금리 스왑의 내부자 거래 혐의에 대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법무부(DOJ), 뉴욕 남부의 조사에서 트레이딩 데스크의 전임 상무이사를 대리.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및 법무부(DOJ)가 실시한 파생상품 관련 경쟁제한행위 조사에서 국제적인 금융기관에 소속된 임원을 대리.
  • 미국 법무부(DOJ)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실시한 반독점 조사에서 주요 자동차 시스템 납품업체의 고위 임원을 대리.
  •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DOJ Antitrust Division)의 에너지 분야 국제 카르텔 조사 사건에서 일본인 임원을 대리.
  •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DOJ Antitrust Division)이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가격 담합을 조사한 사건에서 홍콩 소재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리.
  • 상품 및 ISDA fix의 조작 혐의에 대하여, 검찰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의 성공적인 협상을 통해 대형 국제금융기관의 상품 브로커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 냄.
  • 탈세 공모 혐의와 관련하여, 스위스 사립 은행의 미국 계좌 소유주들에 대한 미국 법무부 세무 부서의 조사에서 해당 은행의 전임 지역 관리자를 대리.
  • 런던 은행 간 금리(LIBOR)의 조작 혐의에 대한 미국 법무부(DOJ)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조사에 대응하여 다국적 은행의 전임 임원을 대리. 코브레 & 김의 자문 덕분에, 고객은 그의 여러 동료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혐의를 피할 수 있었음.
  • 2014년 11월 UBS 웰스 매니지먼트(UBS Wealth Management)의 전임 대표이며 최고위급 스위스 은행가인 라울 웨일(Raoul Weil)이 미국의 부유층과 공모하여 해외 비밀 계좌에 미화 200억 달러를 은닉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그를 대리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냄.
  • Renminbi 선물 거래와 관련하여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가 수행한 조사에 대응하여 금융서비스회사의 임원을 대리.
  • 특정 스왑 거래와 관련된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미국 뉴욕남부지청이 수행한 조사에서 조사 대상을 대리.
  • 국제금융기관의 미국 세법 준수와 관련된 내부 조사에서 해당 기관의 부사장을 대리.
  • 미국 국세청(IRS)의 해외 계좌 자진 신고 프로그램(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system) 신청 및 IRS 형사부 구성원들 및 뉴욕남부지청 검사들 및 미국 법무부(DOJ)의 세무 부서가 수행한 인터뷰에서 미국 시민들을 대리.
  • 두 개의 기술 회사의 합병에서 발생한 내부자 거래 및 증권 사기 사건 및 관련 민사집행소송에서 해당 혐의로 뉴욕 남부 지역에서 기소된 저명한 헤지펀드 애널리스트를 대리.
  • 검찰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의 성공적인 협상을 통해 대형 국제금융기관의 상품 브로커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 냄.
  • 방탄복 납품업체인 DHB Industries Inc.(현재 회사명 Point Blank Solutions Inc.)의 전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대리. 고객은 회사의 영업이익 및 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미화 2억 달러 상당의 사기에 관여한 혐의로 2007년 유죄를 인정하여 장기 수감될 예정이었으나, 성공적인 변호를 통해 조건부 석방을 이끌어 냄.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부자 거래를 조사한 사건에서 홍콩 국적 시민을 대리.
  •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Delphinus 구조화채권(CDO) 조사와 관련하여 미즈호의 전임 임원을 대리.
  • 미연방검찰청 뉴욕 남부지청이 자금세탁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사건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사를 대리.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역합병된 중국 기업의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공시 혐의를 조사한 사건에서 해당 기업의 CEO를 대리.
  • 미연방검찰청 뉴욕 동부지청, 미연방수사국(FBI), 미국방부 감찰실이 제약회사의 Medicare 및 Medicaid 규정 위반, 리베이트 금지법(anti-kickback statute) 위반 혐의를 조사한 사건에서 해당 제약회사의 임원을 대리.
  • 뉴욕카운티,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그리고 매사추세츠주 검찰청이 글로벌 바이오 제약회사의 허위 청구 금지법(False Claims Act) 및 리베이트 금지법(anti-kickback statute)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해당 회사가 자체적으로 마케팅 관행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사건에서 해당 회사의 직원들을 대리.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부자 거래 혐의로 중국 국적자를 기소한 사건에서 해당 중국인을 대리.
  • 미국 법무부(DOJ)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부자 거래 혐의로 대형 로펌 파트너를 조사한 사건에서 성공적인 변호를 통해 불기소 처분을 유도.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DOJ)가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위반 혐의를 조사한 사건에서 기업 임원을 대리.
  •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금융기관 및 은행계좌에 대한 자금 몰수 소송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자금세탁 및 송금 사기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수행.

조사 및 감독

  • 남아메리카에서 운영되는 다국적 금융 기관의 스위스 자회사가 해외에 위치한 미국 자산을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둔 스위스/미국 계약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자회사를 대리.
  • 포춘 500대 기업이 주주들의 청구에 따라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사회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활동.
  • 예술재단이 내부고발자의 투서 내용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내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특별조사위원회를 대리.
  • 스포츠 마케팅 회사가 부정행위 여부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특별조사위원회를 대리.
  • 주요 자선단체가 임원들의 비리 혐의를 내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특별조사위원회를 대리.
  • 포춘 500대 금융기관이 자기자본 거래 및 내부통제에 관한 내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금융기관을 대리.
  • 포춘 500대 기업이 경매방식채권(ARS) 거래 관행에 관한 내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을 대리.
  • 뉴욕시의 허리케인 샌디 피해복구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받아 활동.
  • 전세계의 고정수익증권 거래 관행이 증권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를 받은 월스트리트 투자 은행의 내부조사를 수행. 내부조사 과정에서 2백만 건 이상의 문서를 검토하고 은행 직원 수십 명을 인터뷰하였음. 내부조사에 이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자율규제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해당 은행을 대리.
  • 포춘 500대 기업이 미연방 컴퓨터 사기 및 남용방지법(Federal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위반 여부에 대해 내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을 대리.
  • 정부로부터 뉴욕시 위탁 용역회사의 준법 감시인으로 선임되어 활동. 지자체, 주, 연방의 각종 민형사 법령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계약, 인력, 기타 업무를 검토.

특수 상황 분쟁

  •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출 디폴트 스왑 계약을 둘러싼 분쟁으로 발생한 소송과 관련하여 국제투자은행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출증권담보부펀드를 대리.
  • 20억 달러의 신용 거래의 손실로 인해 JP 모건 체이스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에서 포춘 500대 금융기관을 대리.
  • 다양한 증권 관련 민사 청구가 포함된 성공적인 수백만 달러의 중재에서 금융산업규제당국(FINRA) 회원사를 대리하여 심리에서 완승을 거둠.
  • 다양한 증권 관련 민사 청구가 포함된 성공적인 중재에서 금융산업규제당국(FINRA) 회원사를 여러 번 대리하여 심리에서 완승을 거둠.
  • 경매방식채권(ARS)의 발행을 포함하여, 여러 은행을 상대로 금융산업규제당국(FINRA)에 제기된 청구에 대한 평가에서 정부 기관을 대리.
  • 8천만 달러의 재구매 계약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투자 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상업 은행을 대리.
  • 현금흐름담보부증권(cash-flow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과 관련하여 투자 은행을 상대로 한 청구 사건에서 해당 은행을 대리.
  • 미화 10억 달러 이상의 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풀링 및 서비스 계약(PSA)과 모기지론 매매계약(MLPA) 상의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서 기관 고객을 대리.
  • 대출채권담보부증권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과 관련하여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구조화금융상품 그룹을 대리.
  • 분쟁 금액이 1억 달러 이상인 로열티 분쟁에 대한 중재에서 대형 다국적 기업을 성공적인 대리.
  • 신탁 의무의 위반에 대한 파트너십 분쟁 및 파생된 소송에서 투자 관리 회사의 프린서플(principal)을 대리.
  • 회계 문제와 관련된 위반 혐의로 뉴욕 동부지방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증권 집단 및 파생 소송에서 DHB Industries의 전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대리.

합작투자 및 파트너십 분쟁

  • 남미 공기업 합작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케이맨 제도와 뉴욕 주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사모펀드 기관투자자를 대리.
  • 뉴욕주 검찰청이 합작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한 사건에서 부동산 개발 회사를 대리.
  • 대형 로펌의 전 설립 파트너가 중재를 신청한 사건에서 설립 파트너를 대리.
  • 중국에서 운영 중인 케이맨 제도의 유한파트너십을 위하여 복잡한 금융거래 조건 하에 경영권의 방어를 위한 가능한 소송 옵션을 검토.
  • 케이맨 제도에서의 청산과 관련하여 사모펀드를 대리.

국제 판결 집행 및 해외 자산 회수

  • 에콰도르 공화국을 상대로 내려진 미화 1억 달러(이자 포함)의 투자 조약 중재 판정의 집행에서 쉐브론을 대리. 자산 추적, 압수 대상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 수많은 디스커버리 요청 서비스 등을 포함한 집행 전략을 실행하려는 코브레 & 김의 노력으로 인해 에콰도르가 쉐브론에게 원금 전체 및 이자를 지급함.
  • PDVSA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및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청구 집행과 관련하여 코노코필립스 (ConocoPhillips)를 대리.
  • 한 국가의 정부가 유럽, 아시아, 역외 지역의 다수의 역외 기구 및 페이퍼 컴퍼니로 구조화된 자산을 가진 채무자들을 상대로 미화 1억2천만 달러 이상의 판결을 집행하고자 한 사건에서 정부를 대리.
  • 스위스 금융기관의 임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그 자금으로 미국의 대형 5성급 호텔을 인수하여 개증축한 사건에서 자산을 추적하여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수행.

파산 및 채권자-채무자 분쟁

  • Bernard L. Madoff Investment Securities LLC의 법원 선임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자산 회수 소송에서 투자회사와 설립자를 대리.
  • 미화 20억 달러 규모의 신용 거래의 손실과 관련하여 대형 외국은행이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외국은행을 대리.
  • 포춘 500대 기업이 미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신용장과 관련하여 대형 시중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포춘 500대 기업을 대리.
  • "발행일 결제조건(when-issued)"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파산과 관련하여 제기된 도이치뱅크와 딜러간 브로커 사이의 미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소송에서 도이치뱅크를 대리.

신탁 및 재산 관련 소송

  • 저명한 예술가 사망 후 공동수탁자들간 분쟁이 발생한 사건에서 수익자 겸 2개 신탁의 공동수탁자인 고객을 대리.
  • Atkins박사(Atkins Diet의 창시자)의 사망 후 미화 6억 달러 상당의 재단 수익자인 미망인이 재단 자금의 사용 허가를 받고자 수탁자들을 상대로 뉴욕주와 플로리다주의 상속 법원에 신청한 절차에서 미망인을 대리.
  • 플로리다주 소재 미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신탁 수탁자가 선관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수탁자를 대리.

중재

  • 미국에 본사를 둔 선도적인 국제 건축바닥재 제조기업이 중국 경쟁사들을 상대로 국제 중재를 신청한 사건에서 미국 기업을 성공적으로 대리. 중재는 홍콩국제중재원(HKIAC)의 주재 하에 유엔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 중재 규칙에 따라 홍콩에서 진행. 본 중재 사건에는 여러 건의 계약과 홍콩법 및 중국법 등 다수의 적용 가능한 법률이 얽혀 있었으며, 중재인단은 최종 중재판정을 통해 고객이 청구한 금액 100%와 이자, 변호사비 및 기타 경비를 배상하기로 결정.
  • 투자 규모가 미화 7억 달러를 초과하는 라틴 아메리카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EPC계약과 관련하여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사건에서 중국의 대기업을 대리.
  • 분쟁 금액이 미화 1억 달러를 초과하는 로열티 관련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사건에서 대형 다국적 기업을 성공적으로 대리.
  • 미국의 한 대형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진행한 미국 내의 모든 중재사건에서 승소.

전문분야 및 지역사회 참여

  • 미국 송무변호사협회 뉴욕 남부 위원회 펠로우 겸 회원
  • 법률구조협회 이사
  • 미국정의실현협회 회원
  • 미국변호사협회 회원
  • 뉴욕시변호사협회 회원
  • 미연방변호사협회 회원
  • 국제변호사협회 회원
  • 국제중재기관, 자문 위원회, 구성원
  • 재판변론국가연구회의 재판 변론 집중 프로그램, 교수
  • 재판 법률 연구회, 구성원
  • 다양성 법률 연구회, 구성원

출판 및 발표

  • 공저자, "더욱 복잡해진 크로스보더 범죄 수사" (The Recorder, 2017년 9월)
  • 발표자, "기업 지배구조의 질서 있는 승계 계획" 및 "선임 파트너에서 회사의 다른 구성원으로 고객의 순차적 전환 계획" (뉴욕주 변호사 협회 컨퍼런스 시리즈, 뉴욕, 2017년 6월)
  • 사회자, "크로스보더 범죄, 규제 및 민간 조사의 세계 탐색" (ALM 범대서양 제너럴 카운슬 정상회의, 런던, 2017년 6월)
  • 공저자, "최근 영국의 판결은 증인 인터뷰에 대한 미국의 특권 주장을 위태롭게 한다” (New York Law Journal, 2017년 1월)
  • 사회자, "국제적 난제: 다국적 기구를 대리하여 실시하는 내부조사" (New York Law Journal, 웨비나, 2014년 11월)
  • 패널리스트, "해외부패방지법(FCPA) 관련 수사 및 집행 최근 동향, 그리고 개인 및 기업 피고인을 변호하는 최선의 방법” (뉴욕 소송변호사 협의회, 뉴욕, 2011년 9월)
  • 패널리스트, " 신용 위기에 대한 학제적 접근: 증권법, 파산법 및 형법의 동시 적용 (뉴욕시 변호사 협회, 뉴욕, 2009년 7월)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벌칙 부과에 관한 2006년 1월 가이드라인”, 기업 변호사 뉴스레터 20호 3, 미국변호사협회 송무 섹션 (미국변호사협회, 2006년 봄호)
  • "조사관과의 협조가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 기업 변호사 뉴스레터 21호 1 (미국변호사협회, 2006년 가을호)
  •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및 뉴욕시변호사협회(Association of the Bar of the City of New York)의 후원으로 2007년 5월에 개최된 세미나에서 민형사상 자산 몰수에 관한 쟁점에 대하여 강연.
  • 일본 및 한국의 연례회의에서 국제 형사법상 주요 의제에 대하여 강연
  • 헤지펀드 적극주의(헤지펀드 제너럴 카운슬 정상회의, 코네티컷, 2007년 9월)

고객들은 Kobre 변호사를 “해당 분야의 1인자”로 평가합니다.

- Chamb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