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신탁및재단관련분쟁에서방대한경험을축적.
저희 로펌은 신탁 및 재단 분야에서 근래 가장 주목을 끌었던 여러 사건에서 수탁자, 수익자, 관재인을 대리하여 신탁 및 선관의무 위반 여부, 자산의 유용 여부 등과 관련하여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저희 팀은 미국 변호사, 영국 송무 변호사 (solicitors) 와 일반 변호사 (barristers) (2명의 칙선 변호사 포함 (English Queen’s Counsel)), 홍콩 변호사, 역외금융지역 (offshore) 전문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미주, 유럽, 아시아, 그리고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케이먼 제도를 비롯한 카리브해 지역의 법원에서 다국간 신탁 및 재단관련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대표 수임 사례:
- 미화 4억 달러 규모 역외 신탁의 관재인이 미국과 케이먼 제도의 자산동결 및 압류 시도에 대항한 사안에서 관재인을 대리. 본 사건에서는 미국, 케이먼 제도, 스위스, 이탈리아 법원에서 동시에 법정 절차 진행.
Atkins박사 (유명한 Atkins Diet의 창시자)의 사망 후 미화 6억달러 상당의 재단 수혜자인 미망인이 재단원금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수탁자들을 상대로 뉴욕와 플로리다주의 상속법원에 신청한 절차에서 미망인을 대리.
런던 항소법원 상사심판부 (Chancery Division)에 제기된 소송 (역외금융지역 (offshore) 법원의 본안소송과 동시에 진행된 소송)에서 수탁자 정보공개 및 신탁재산 이용 등의 쟁점과 관련하여 역외신탁의 주 수혜자를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