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및 재단 관련 소송

저희 로펌은 신탁 및 재단 분야에서 근래 가장 주목 이끌었던 여러 사건에서 수탁자, 수익자, 관재인을 대리하여 신탁 및 선관의무 위반 여부, 자산의 유용 여부 등과 관련하여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복잡한신탁및재단관련분쟁에서방대한경험을축적.

저희 로펌은 신탁 및 재단 분야에서 근래 가장 주목을 끌었던 여러 사건에서 수탁자, 수익자, 관재인을 대리하여 신탁 및 선관의무 위반 여부, 자산의 유용 여부 등과 관련하여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저희 팀은 미국 변호사, 영국 송무 변호사 (solicitors) 와 일반 변호사 (barristers) (2명의 칙선 변호사 포함 (English Queen’s Counsel)), 홍콩 변호사, 역외금융지역 (offshore) 전문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미주, 유럽, 아시아, 그리고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케이먼 제도를 비롯한 카리브해 지역의 법원에서 다국간 신탁 및 재단관련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대표 수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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