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레 & 김의 Benjamin Sirota 변호사는 Compliance Week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법무부와 연방 통상 위원회를 포함한 5개국의 6개 반독점 정부기관이 최근 구성한 새로운 협력체제를 가리켜 .“반독점 단속이 점점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다자 개발은행이 그렇듯 세계은행도 사해행위와 부패 방지 노력을 경주하면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특유의 법제 때문에 중국과 세계은행의 제도의 접점에서는 여러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변호사와 William Weightman 저자 등이Thomson Reuters사의 Practical Law 기고문에서 이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코브레 & 김의 Andrew Stafford 왕실고문변호사는 Lexis®PSL에 기고한 2020년 8월 4일자 기사에서 최근 잉글랜드-웨일스 항소법원 사건이 국제 중재에 대한 법원의 개입, 그리고 절차 남용 및 Henderson v. Henderson 전례를 근거로 한 주장 취급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감시로 인하여 미국에서 상장하고 케이맨 제도에 적을 둔 중국계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케이맨 제도 회사법 제238조가 다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코브레 & 김의 Rebecca Hume 변호사가 CTFN 분석을 일부 담당하여 해당 법조문을 해설하였습니다.
최근 뉴욕주에서 상정된 반독점 법안은 미국 연방법의 기준을 상회하여 유럽 법제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브레 & 김 소속 변호사이며 미국 법무부 반독점 검사 출신인 Benjamin Sirota 변호사가 Crain’s New York Business에서 그 차이를 해설하였습니다.
베네수엘라에 112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하던 이란 유조선 4척 압수는 양국 모두에 대한 미국 제재의 “강화”라고 코브레 & 김의 Evelyn Sheehan 변호사가 최근 S&P Global Platts에 논평하였습니다. Evelyn Sheehan 변호사는 전직 미국 법무부 플로리다 남부 자산몰수과 부장을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세 때문에 궁지에 몰린 TikTok의 중국 모회사 ByteDance에게 쉬운 선택지란 남아있지 않습니다. 코브레 & 김 상하이 사무소에 상주하는 전직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과 검사인 Wade Weems 변호사가 South China Morning Post와의 인터뷰에서 말하였습니다.
SNS 앱 틱톡이 중국 정부와 연관이 깊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지만, 미국 정부로서는 해당 앱을 대놓고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Nathan Park 및 Beau Barnes 변호사가 Foreign Policy에 기고했듯 미국 정부가 이 앱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Global Investigations Review의 “GIR 노하우: 범죄인 인도” 장에 코브레 & 김의 설립 파트너인 Michael Kim 변호사와 서울 사무소의 Daniel Lee 변호사가 한국의 범죄인 인도의 현재 상황과 법적 요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기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