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Chapter 11채권 회수 사건에서 중국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이유


2023 02 28

미국 파산법 Chapter 11사건에서 무담보 채권자로서 국제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미국 외 다른 국가에 위치한 비전형적 자산을 표적으로 하는 전략이 때로는 최선의 방안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위치한 자산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생각지도 못한 채권 회수의 기회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Chapter 11 대상 채무자(또는 그 계열사)가 세계 2위 규모의 경제를 가진 중국 내에 미실현 채권이나 판결을 보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의 자산을 대상으로 이러한 채권이나 판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채권자 또는 채권단은 다음과 같은 수단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이용한 국제 자산 추적. 채권자나 채권단은 기업실사 절차의 일환으로 채무 회사가 해외 법인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 및 판결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채권단은 미국 파산법 제2004조에 의해 증거개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해외 자산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자산을 추가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2. 해외법인에 대한 채권의 보존. 채무자가 미국 파산법 제363조에 의해 자산 매각을 추진하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권단은 중국 그리고 기타 해외 법인에 대한 채권이나 판결의 처분을 그 범위에서 제외시키도록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담보 채권자의 권리가 ‘순위 외’인 경우라도 채권단은 이러한 자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담보 채권자가 비유동성 자산을 현금화할 의사가 없는 경우, 무담보 채권자의 현금화 추진 시도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3. 공격적 현금화 전략 수립. 채권자로서 중국 내에 청구 가능한 자산을 발견할 경우 이에 맞춘 공격적인 현금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시로는 채무자의 운영 현황, 수출입, 채권 이자 지급건, 지식재산권과 자회사 지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중국 내에서 자회사 및 다른 자산에 대한 전략적 소송을 통해 채권 회수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역외금융지역 관할권 확인. 채무자 혹은 채무자의 중국 소재 자회사가 중국 법인인 경우 케이먼 제도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역외금융지역에 설립된 지주회사 등 복잡한 법인 구조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우, 예를 들어 중국 내 판결 채무자가 상당한 등기 지분 자본을 보유한 BVI 자회사를 두었다면, 채권자는 판결의 승인을 받아 중국 외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5. 중국 법인에 대한 채권 또는 판결을 매각하는 방안. 채권자나 채권단이 중국 또는 기타 해외 법인에 대한 채권이나 판결의 매각을 통해 무담보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 또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현재 가치 분석, 적절한 입찰자 선정, 그리고 경매/거래 계획을 세운다면 성공적인 매각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협조적인 중국 법인을 상대하더라도 채권 회수는 가능합니다. 채권자나 채권단이 이러한 법인에 대한 채권 및 판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합니다. 성공적인 채권의 회수를 위한 자산의 식별·보존·회수 업무는 경험, 창의성, 그리고 중국 및 다른 해외 관할에서의 현지 지원이 요구되는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코브레 & 김에 대하여

코브레 & 김은 미국 200대 로펌(Am Law 200)에 이름을 올린, 국제 분쟁과 조사, 특히 사기 및 불법행위가 개입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 법무법인입니다.

저희 도산 관련 분쟁 및 집행 팀은:

  • 이해상충의 위험이 있는 복잡한 국제 부도 사건에서 기존 대리인과 협업하여 국제 분쟁 부분을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채권자를 대리하여 공격적인 집행 및 자산 추적·회수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하여 고액 판결을 현금화하는 데 상당한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채무자가 흔히 활용하는 방어적 재판 전략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괄목할 만한 결실을 맺어왔습니다.
  • 미국,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및 역외 금융 중심지 변호사가 유기적으로 움직여 중국 및 기타 아시아 지역에 소재한 자산과 이해당사자를 상대로 여러 관할에 걸친 판결 집행 및 현금화 전략에 심도있는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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