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iel J. Saval photo
Daniel J. Saval
변호사
뉴욕
800 Third Avenue
New York, New York 10022
+1 212 488 1259
뉴욕
800 Third Avenue
New York, New York 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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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상사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Daniel Saval 변호사는 지급 불능과 기업 구조조정에 관련된 복잡한 복수 사법관할지역 분쟁건에서 여러 산업의 고객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Saval 변호사는 운송, 에너지, 금융, 게이밍, 제조, 소매 및 통신 부문의 고객들을 대리하여 송무를 담당하는 등 챕터 11 및 챕터 15, 채권자의 권리 소송 분야에서 광범위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대출자, 채권 및 주식 보유자, 공식 및 임시 위원회, 외국 지급불능 대리인, 개별 금융 기관, 계약 관리자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을 대리하고 있으며, 구조조정 및 청산, 소송 분야에서 투자 전략 관련 자금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합니다.

코브레 & 김에 합류하기 전, Brown Rudnick의 파산 및 기업 구조조정, 국제분쟁 업무팀에서 활동했으며, 또한 메사추세츠 항소법원의 Barbara A Lenk 판사의 재판연구원을 지냈습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 뉴욕
  • 메사추세츠
  • 미국 제 2 순회 연방항소법원
  • 미국 제 3순회 연방항소법원
  •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 미국 메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학력

  • 노스이스턴대 로스쿨, JD
  • 펜실베니아대, 학사

법원


주요 업무사례

 

전문분야 및 지역사회 참여

  • INSOL International, 선임 연구원
  • 국제 변호사협회 지급 불능 부문, 임원
  • 모닝사이드 몬테소리 학교, 교육 위원

출판 및 발표

  • 사회자, “미국 파산건의 국제적 양상: 미국 파산 법원은 국제 숲속에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에 불과한가?” (ABI 노스이스트 파산 컨퍼런스, 2016년 7월)
  • 공동저자, “유럽의 모델법과 자산 회수” (Eurofenix, 2016년 겨울)
  • 저자, “Fairfield Sentry Limited 소건: “챕터 15에 따른 국제 예양의 한도” (The Bankruptcy Strategist, 2015년 9월)
  • 저자, “변화하는 시대: 미국 파산 연구소, 챕터 11 개혁에 대한 보고서 발표” ((INSOL World, 2015년 3월)
  • 기여 저자, 블룸버그 법: 파산 논문(2016년)
  • 공동 저자, “크로스보더 지급 불능에 관한 UNICITRAL 모델법과 문제가 많은 유럽 인수합병 거래에 관한 유럽 지급 불능 규정” (Financier Worldwide, 2014년 1월)
  • 공동 저자, “제 2 순회 법원은 챕터 15에 대해 문을 닫다” (Law360 , 2013년 12월)
  • 공동 저자, “엔론 지방법원, 클레임이 할당되는 경우에만 형평적 종속과 클레임 불허 여행이 성립되며, 클레임이 매각 시 성립 안됨을 판결” (Journal of Bankruptcy Law, 200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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