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athan D. Cogan photo
Jonathan D. Cogan
변호사
뉴욕
800 Third Avenue
New York, New York 10022
+1 212 488 1206
뉴욕
800 Third Avenue
New York, New York 10022
+1 212 488 1206

Jonathan D. Cogan 변호사는 거액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민사 소송에서 선임 변호사(lead counsel)로서 고객을 대리해 왔습니다. 특히 합작투자, 파트너십, 금융 상품 및 서비스, 도산, 채무자-채권자 분쟁과 연관된 국제 분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이트 칼라 범죄: 채무자-채권자 사기 (White Collar Crime: Debtor-Creditor Fraud)의 2009-2010년판 (West)의 공동 저자이기도 합니다.

Cogan 변호사는 Kobre & Kim 에 합류하기 전 Simpson Thacher & Bartlett LLP에서 주로 보험 및 증권 관련 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 뉴욕주
  • 미국 연방 제 2 항소법원
  • 미국 연방 제9 항소법원

학력

  •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로스쿨, JD, 우등
    (Journal of Labor and Employment Law, 에디터; National Trial Team)
  • 위스콘신 대학교, 학사

주요 업무사례

합작투자 & 파트너십 분쟁

  • 러시아 석유 회사의 주식에 대한 분쟁과 관련한 그의 이전 합작 투자 파트너 및 사업 동료들에 대한 주장을 주장하는 뉴욕 주 대법원의 러시아 사업가 대표.
  • 러시아 채광산업 합작 투자를 둘러싼 미화 10억 달러 이상의 분쟁에서 미국 측 선임 변호사
  • 석유 및 가스 업계를 둘러싼 합작투자 관련 분쟁에서 미국의 대기업을 상대로 한 ICC 중재에서 미화 1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아시아 소재 회사를 대리하여 중재를 공동 수행。
  • 카리브해에 소재한 대형 호텔과 관련하여 합작투자 파트너를 상대로 한분쟁에서 호텔 투자자를 대리
  • 서비스 산업 분야의 부동산 투자 및 개발 분쟁에서 비롯된 미국 내 및 국제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벤처 캐피탈의 투자자를 대리。
  • 거대 규모의 나이트클럽 및 게임 비즈니스에 대한 주도권을 둘러싸고 뉴욕과 네바다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된 벌어진 투자자간 분쟁에서 공동 투자자인 사모투자펀드를 상대로 기관 투자자를 대리.
  • 계약 위반, 부당 이득, 로열티 지급 의무 문제와 관련하여 뉴욕주 남부지원에서 소프트웨어 제공사를 상대로 제기된 계약 분쟁에서 Fortune 50 글로벌 테크놀로지 회사를 대리
  • 계약 위반, 부당 이득 및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서 진행중인 조치에 대한 로열티 의무 이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와의 계약 분쟁에서 국제 포춘지 선정 50 대 기술 회사 대표.

융 상품 & 서비스 소송

  • 미국의 Fannie Mae와 Freddie Mac 이 투자한 주택저당증권(MBS)과 관련된 소송에서 Fannie Mae와 Freddie Mac의 관재인으로 미국 연방주택금융청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FHFA”)을 대리
  • 장외시장 (OCT)에서 거래된 다양한 비유동 증권의 가치평가에 관한 분쟁에서 피고를 대리
  • 네 건의 신용부도스왑 (credit default swap)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에서 미국의 대형 은행을 상대로 기관 투자자 고객을 대리
  • Bernard Madoff의 투자 사기(Ponzi Scheme)로 인해 발생한 미화 2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둘러싼 소송에서 헤지 펀드 투자 매니저와 투자자 대리
  • 버뮤다에 소재한 헤지 펀드사에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런던국제중재법원 (LCIA)에서 제기 된 미화 3억 5천만 달러가 넘는 분쟁에서 헤지 펀드 관리회사 (hedge fund administrator) 대리
  • 부채담보부증권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CDO) 사업을 둘러싼 두 국제 금융 기관 사이의 분쟁과 관련하여 투자 은행을 대리
  • 헤지 펀드 투자자가 헤지 펀드 사무관리직(administrator)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직원을 변호. 투자자는 펀드 매니저에 의해 자행된 투자 사기로 인한 금전적 피해에 사무관리직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Kobre & Kim LLP은 케이먼 제도 펀드 청산 절차 상 면책권을 주장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호
  • 대재해 채권과 관련하여 청산인들이 제기하여 현재 미 연방법원 뉴욕 남부 지원에서 계류 중인 미화 1억 달러 이상의 분쟁에서 케이먼 제도 특수 법인을 대리.
  • 신인의무(Fiduciary Duty) 위반으로 제기된 파트너십 분쟁 및 파생 소송에서 투자 관리 회사를 대리
  • 델라웨어 및 뉴욕에서 제기된 다양한 파생 소송 및 집단 소송에서 대형 보험사의 수석 부회장을 대리
 

전문분야 및 지역사회 참여

  • 미국 변호사 협회, 회원
  • 뉴욕 시 변호사 협회의 연방 송무 위원회, 회원
  • 연방 변호사 협회, 회원
  • 연방 변호사 협회 제2 항소법원 위원회, 회원
  • 뉴욕 주 변호사 협회, 회원
  • 뉴욕 시 변호사 협회, 회원

출판 및 발표

  • 공저, “국제 합작 회사에 정의 실현” (Gas International, 2015년 8월)
  • 패널리스트, 재보험의 대안 – 구조조정 솔루션 대안 (INSOL Bermuda One Day Seminar, 2015년 6월)
  • 패널리스트, 합작회사 계약서에서 흔히 발견되는 함정 (Americas Lodging Investment Summit Law Conference, 2015년 1월)
  • 패널리스트, 사기성 양도 및 역거래 (국제 보험사 재산 관리자 협회(IAIR)의 테크니컬 디벨롭먼트 시리즈– 보험 지급불능 소송의 제문제, 2013년 6월, 라스베가스)
  • 공저, 화이트 칼라 범죄 채무자-채권자 사기, 2009-2010년판 (West, (2009))
  • 패널리스트, 투자 펀드의 실사 (Hedge Fund General Counsel Summit, 2009년 10월, 커네티컷 주)
  • "연방 변호사–의뢰인 특권 및 법률 자문의 보호 특례,” Practising Law Institute (2003)

자격 사항

변호사 자격 취득

  • 뉴욕주
  • 미국 연방 제 2 항소법원
  • 미국 연방 제9 항소법원

학력

  •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로스쿨, JD, 우등
    (Journal of Labor and Employment Law, 에디터; National Trial Team)
  • 위스콘신 대학교, 학사

주요 업무사례

합작투자 & 파트너십 분쟁

  • 러시아 석유 회사의 주식에 대한 분쟁과 관련한 그의 이전 합작 투자 파트너 및 사업 동료들에 대한 주장을 주장하는 뉴욕 주 대법원의 러시아 사업가 대표.
  • 러시아 채광산업 합작 투자를 둘러싼 미화 10억 달러 이상의 분쟁에서 미국 측 선임 변호사
  • 석유 및 가스 업계를 둘러싼 합작투자 관련 분쟁에서 미국의 대기업을 상대로 한 ICC 중재에서 미화 1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아시아 소재 회사를 대리하여 중재를 공동 수행。
  • 카리브해에 소재한 대형 호텔과 관련하여 합작투자 파트너를 상대로 한분쟁에서 호텔 투자자를 대리
  • 서비스 산업 분야의 부동산 투자 및 개발 분쟁에서 비롯된 미국 내 및 국제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벤처 캐피탈의 투자자를 대리。
  • 거대 규모의 나이트클럽 및 게임 비즈니스에 대한 주도권을 둘러싸고 뉴욕과 네바다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된 벌어진 투자자간 분쟁에서 공동 투자자인 사모투자펀드를 상대로 기관 투자자를 대리.
  • 계약 위반, 부당 이득, 로열티 지급 의무 문제와 관련하여 뉴욕주 남부지원에서 소프트웨어 제공사를 상대로 제기된 계약 분쟁에서 Fortune 50 글로벌 테크놀로지 회사를 대리
  • 계약 위반, 부당 이득 및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서 진행중인 조치에 대한 로열티 의무 이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와의 계약 분쟁에서 국제 포춘지 선정 50 대 기술 회사 대표.

융 상품 & 서비스 소송

  • 미국의 Fannie Mae와 Freddie Mac 이 투자한 주택저당증권(MBS)과 관련된 소송에서 Fannie Mae와 Freddie Mac의 관재인으로 미국 연방주택금융청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FHFA”)을 대리
  • 장외시장 (OCT)에서 거래된 다양한 비유동 증권의 가치평가에 관한 분쟁에서 피고를 대리
  • 네 건의 신용부도스왑 (credit default swap)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에서 미국의 대형 은행을 상대로 기관 투자자 고객을 대리
  • Bernard Madoff의 투자 사기(Ponzi Scheme)로 인해 발생한 미화 2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둘러싼 소송에서 헤지 펀드 투자 매니저와 투자자 대리
  • 버뮤다에 소재한 헤지 펀드사에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런던국제중재법원 (LCIA)에서 제기 된 미화 3억 5천만 달러가 넘는 분쟁에서 헤지 펀드 관리회사 (hedge fund administrator) 대리
  • 부채담보부증권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CDO) 사업을 둘러싼 두 국제 금융 기관 사이의 분쟁과 관련하여 투자 은행을 대리
  • 헤지 펀드 투자자가 헤지 펀드 사무관리직(administrator)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직원을 변호. 투자자는 펀드 매니저에 의해 자행된 투자 사기로 인한 금전적 피해에 사무관리직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Kobre & Kim LLP은 케이먼 제도 펀드 청산 절차 상 면책권을 주장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호
  • 대재해 채권과 관련하여 청산인들이 제기하여 현재 미 연방법원 뉴욕 남부 지원에서 계류 중인 미화 1억 달러 이상의 분쟁에서 케이먼 제도 특수 법인을 대리.
  • 신인의무(Fiduciary Duty) 위반으로 제기된 파트너십 분쟁 및 파생 소송에서 투자 관리 회사를 대리
  • 델라웨어 및 뉴욕에서 제기된 다양한 파생 소송 및 집단 소송에서 대형 보험사의 수석 부회장을 대리

뉴스

전문분야 및 지역사회 참여

  • 미국 변호사 협회, 회원
  • 뉴욕 시 변호사 협회의 연방 송무 위원회, 회원
  • 연방 변호사 협회, 회원
  • 연방 변호사 협회 제2 항소법원 위원회, 회원
  • 뉴욕 주 변호사 협회, 회원
  • 뉴욕 시 변호사 협회, 회원

출판 및 발표

  • 공저, “국제 합작 회사에 정의 실현” (Gas International, 2015년 8월)
  • 패널리스트, 재보험의 대안 – 구조조정 솔루션 대안 (INSOL Bermuda One Day Seminar, 2015년 6월)
  • 패널리스트, 합작회사 계약서에서 흔히 발견되는 함정 (Americas Lodging Investment Summit Law Conference, 2015년 1월)
  • 패널리스트, 사기성 양도 및 역거래 (국제 보험사 재산 관리자 협회(IAIR)의 테크니컬 디벨롭먼트 시리즈– 보험 지급불능 소송의 제문제, 2013년 6월, 라스베가스)
  • 공저, 화이트 칼라 범죄 채무자-채권자 사기, 2009-2010년판 (West, (2009))
  • 패널리스트, 투자 펀드의 실사 (Hedge Fund General Counsel Summit, 2009년 10월, 커네티컷 주)
  • "연방 변호사–의뢰인 특권 및 법률 자문의 보호 특례,” Practising Law Institute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