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ven W. Perlstein photo
Steven W. Perlstein
변호사
뉴욕
800 Third Avenue
New York, New York 10022
+1 212 488 1207
뉴욕
800 Third Avenue
New York, New York 10022
+1 212 488 1207

Steven Perlstein 변호사는 복잡한 상업 거래(부채담보부증권 및 주택 저당 증권 거래 등), 사업 해체 관련 분쟁 및 증권 소송을 주로 다루는 복잡한 민사 소송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법정 변호사입니다. 또한, 데이터 보안 문제, 특히 기업 기밀의 광범위한 보급을 예방할 민사 구제 방안에 관한 소송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화이트칼라 범죄 관련 사안과 규제기관의 조사에서도 고객들을 대리합니다.

Perlstein 변호사는 국제상업회의소(ICC), 금융산업감독청(FINRA), 미국 중재협회(AAA) 관련 중재, 뉴욕 및 델라웨어주 법원과 연방 파산법원의 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민사 형사 소송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코브레 & 김에 합류하기 전에는 Schulte Roth & Zabel LLP에서 복잡한 기업 분쟁 및 증권 소송, 파산 소송을 주로 담당하였습니다.

Perlstein 변호사는 미연방 제4 순회 항소법원 John D. Butzner 판사의 재판 연구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 뉴욕
  • 미국 연방 제2 순회 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 미국 연방 제9 순회 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
  • 미국 연방 제11 순회 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Eleventh Circuit)
  • 미국 연방 뉴욕 남부 및 동부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s for the Southern and Eastern Districts of New York)
  • 미국 연방 콜로라도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orado)

학력

  • 메릴랜드대 로스쿨, 법무 박사 (법률 및 정치 저널, 주필)
  •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이학사

법원

  • 미연방 제4 순회 항소법원 John D. Butzner 판사의 재판 연구원

수상 경력

  • 뉴욕 메트로 슈퍼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Steven Perlstein 변호사, 컴퓨터 사기 및 남용방지법과 데이터 보호
  • Steven Perlstein과 Beau Barnes 변호사, 2018년 SEC의 사이버보안 집행 환경을 검토하다
  • Steven Perlstein 변호사, 데이터 침해 소송을 논의하다
  • 파트너 변호사 Steven Perlstein, SEC 수정 조항하에 증권회사를 위한 고려사항을 검토하다
  • Steven Perlstein 변호사, 사이버 침해 대응 관리를 논의하다
  • Steven Perlstein과 Eric Bruce 변호사, 데이터 보안 관리의 중요성과 데이터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취할 리스크 완화에 대하여 논의하다
  • 코브레 & 김 변호사들, 조사 및 기업 범죄 변호 분야의 최고 변호사로 Global Investigations Review의 출판사들에게 인정받다
 

전문분야 및 지역사회 참여

  • 증권 업계 및 금융 시장 협회 자산 관리 그룹, CCO 및 집행위원회 변호사
  • 미국 변호사 협회 회원
  • 연방 변호사 협회 회원
  • 미국 법학원 회원

출판 및 발표

  • 부위원장, “사이버보안/암호화폐” (뉴욕 변호사 협회, 뉴욕, 2020년 7월)
  • 공저자, “코로나19 사태 중 평가 분쟁으로 인한 소송 리스크 최소화” (Bloomberg Law, 2020년 5월)
  • 강연자, “뇌물수수죄를 피하지 않는 방법: 중역실에서 본 FCPA의 관점”(뉴욕 법학원, 뉴욕, 2018년 4월)
  • 강연자, “사이버보안과 데이터 보호에 대한 최근 발달사항”(연방 변호사협회, 뉴욕, 2018년 3월)
  • 강연자,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Presentation to Fortune 500 company, 뉴욕, 2018년 2월)
  • 공동 저자, “SEC, 사이버 침해에 대하여 나사를 조이다: 위험성 증가에 대비하는 법”(Family Wealth Report, 2017년 11월)
  • 의장, 유럽에서 프라이버시 집행에 관한 프레젠테이션과 “사이버보안 및 프라이버시: 로펌이 해킹 공격을 받기 전과 후에 실용적, 법적 및 윤리적으로 고려할 사항”(뉴욕 법학원, 뉴욕, 2017년 9월)
  • 강연자, “소송과 재제: 과실 및 사이버 범죄”(Family Wealth Report, 뉴욕, 2017년 9월)
  • 공동 저자, “후견: 리스크 최소화 전략”(Family Office Exchange, 2016년 9월)
  • 강연자, “Judith Kaye 판사의 변혁적 유산”(뉴욕 법학원, 뉴욕, 2016년 5월)
  • 강연자, “테크 데이터 보안, 유럽 연합과 미국의 관점에서 사용 가능한 구제책”(Family Office Exchange, 웨비나, 2016년 4월)
  • 사회자, “사이버 법 심포지엄: 화이트칼라 사이버 범죄: 기업과 피해자를 위한 적용 가능한 형법과 전략”(세인트존스대학교, 뉴욕, 2016년 2월)
  • 강연자, “미국의 디스커버리 과정과 영국의 서류 공개: 증거 확보에 대한 접근방식 비교”(코브레 & 김, 웨비나, 2016년 2월)
  • 강연자, “사이버 공격받았습니까? 사건 발생 전후 로펌이 리스크 완화를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SIFMA, 포트 로더데일, 2015년 10월)
  • 강연자, “공습: 네트워크 시대의 사이버 방어”(헤지 펀드의 100명의 여성, 런던, 2015년 10월)
  • 공동 저자, “법무부와 SEC는 사이버 보안 위협을 방지하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다”(Family Office Exchange, 2015년 7월)
  • 공동 저자, "전문가에게 묻다: 데이터 보안" (Private Asset Management, 2015년 5월)
  • 강연자, “데이터 침해 전: 리스크 최소화를 미리 계획하기”(Family Office Exchange, 웨비나, 2015년 3월)
  • 강연자, “사이버보안의 최근 동향: 데이터 침해 전후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 검토”(뉴욕 미국 법학원, 뉴욕, 2015년 2월)
  • 강연자, “주택 저당 증권 소송의 최근 동향: 투자자 소송 및 변호”(뉴욕시 변호사협회, 뉴욕, 2013년 4월)
  • 강연자, “주택 저당 증권 소송의 최근 동향”(뉴욕시 변호사협회, 뉴욕, 2012년 3월)
  • 강연자, “주택저당 담보부채권 소송과 규제 집행: 자본 시장에서의 주택 대출 소송 및 규제, 최근 투자자 소송과 변호에 대한 검토”(American Conference Institute, 댈러스, 2011년 9월)
  • 강연자, “보전, 비용 할당 및 협조: 전자 디스커버리 문제에 대한 논의”(뉴욕 미국 법학원, 뉴욕, 2011년 3월)
  • 강연자, “Dodd-Frank 법과 이 법이 파산 및 증권법에 미치는 영향”(뉴욕시 변호사협회, 뉴욕, 2011년 1월)
  • 강연자, “전자 디스커버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기”(BDO 컨설팅, 2010년 11월)
  • 강연자, “폰지 사기의 새 시대가 규제 강화를 부르는가?”(뉴욕 미국 법학원, 뉴욕, 2010년 4월)
  • 강연자, “크로스보더 조사의 문제점 마주하기”(뉴욕시 변호사협회, 뉴욕, 2010년 3월)
  • 강연자, “자산 몰수 소송이 늘고 있다”(뉴욕시 변호사협회, 뉴욕, 2009년 9월)
  • 강연자, “신용 위기에 대한 학제적 접근 방식: 증권, 파산 및 형법이 겹치는 부분”(뉴욕 변호사협회, 뉴욕, 2009년 7월)
  • 강연자, “오바마 재임 기간 중 시행될 증권 규제의 미래: 주요 입법안에 대한 비평적 분석”(뉴욕 미국 법학원, 뉴욕, 2009년 3월)
  • 강연자, “증권 소송: Stoneridge, Tellabs, 최근 발달사항 및 결정사항”(뉴욕시 변호사협회, 뉴욕, 2008년 7월)
  • 강연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고 소송: 월스트리트 및 투자자들의 차기 법률 전선: 부채담보부증권(CDO)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서브프라임 모기기 위기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논의”(뉴욕 미국 법학원, 뉴욕, 2008년 3월)
  • 강연자, “헤지 펀드, 규제 및 소송의 새로운 대상: 헤지 펀드 소송과 증권거래위원회의 1940년도 투자 자문법에 따른 헤지 펀드 산업을 규제하려는 최근 노력”(뉴욕 미국 법학원, 뉴욕, 2007년 3월)

자격 사항

변호사 자격 취득

  • 뉴욕
  • 미국 연방 제2 순회 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 미국 연방 제9 순회 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
  • 미국 연방 제11 순회 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Eleventh Circuit)
  • 미국 연방 뉴욕 남부 및 동부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s for the Southern and Eastern Districts of New York)
  • 미국 연방 콜로라도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orado)

학력

  • 메릴랜드대 로스쿨, 법무 박사 (법률 및 정치 저널, 주필)
  •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이학사

법원

  • 미연방 제4 순회 항소법원 John D. Butzner 판사의 재판 연구원

수상 경력

  • 뉴욕 메트로 슈퍼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Steven Perlstein 변호사, 컴퓨터 사기 및 남용방지법과 데이터 보호
  • Steven Perlstein과 Beau Barnes 변호사, 2018년 SEC의 사이버보안 집행 환경을 검토하다
  • Steven Perlstein 변호사, 데이터 침해 소송을 논의하다
  • 파트너 변호사 Steven Perlstein, SEC 수정 조항하에 증권회사를 위한 고려사항을 검토하다
  • Steven Perlstein 변호사, 사이버 침해 대응 관리를 논의하다
  • Steven Perlstein과 Eric Bruce 변호사, 데이터 보안 관리의 중요성과 데이터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취할 리스크 완화에 대하여 논의하다
  • 코브레 & 김 변호사들, 조사 및 기업 범죄 변호 분야의 최고 변호사로 Global Investigations Review의 출판사들에게 인정받다

전문분야 및 지역사회 참여

  • 증권 업계 및 금융 시장 협회 자산 관리 그룹, CCO 및 집행위원회 변호사
  • 미국 변호사 협회 회원
  • 연방 변호사 협회 회원
  • 미국 법학원 회원

출판 및 발표

  • 부위원장, “사이버보안/암호화폐” (뉴욕 변호사 협회, 뉴욕, 2020년 7월)
  • 공저자, “코로나19 사태 중 평가 분쟁으로 인한 소송 리스크 최소화” (Bloomberg Law, 2020년 5월)
  • 강연자, “뇌물수수죄를 피하지 않는 방법: 중역실에서 본 FCPA의 관점”(뉴욕 법학원, 뉴욕, 2018년 4월)
  • 강연자, “사이버보안과 데이터 보호에 대한 최근 발달사항”(연방 변호사협회, 뉴욕, 2018년 3월)
  • 강연자,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Presentation to Fortune 500 company, 뉴욕, 2018년 2월)
  • 공동 저자, “SEC, 사이버 침해에 대하여 나사를 조이다: 위험성 증가에 대비하는 법”(Family Wealth Report, 2017년 11월)
  • 의장, 유럽에서 프라이버시 집행에 관한 프레젠테이션과 “사이버보안 및 프라이버시: 로펌이 해킹 공격을 받기 전과 후에 실용적, 법적 및 윤리적으로 고려할 사항”(뉴욕 법학원, 뉴욕, 2017년 9월)
  • 강연자, “소송과 재제: 과실 및 사이버 범죄”(Family Wealth Report, 뉴욕, 2017년 9월)
  • 공동 저자, “후견: 리스크 최소화 전략”(Family Office Exchange, 2016년 9월)
  • 강연자, “Judith Kaye 판사의 변혁적 유산”(뉴욕 법학원, 뉴욕, 2016년 5월)
  • 강연자, “테크 데이터 보안, 유럽 연합과 미국의 관점에서 사용 가능한 구제책”(Family Office Exchange, 웨비나, 2016년 4월)
  • 사회자, “사이버 법 심포지엄: 화이트칼라 사이버 범죄: 기업과 피해자를 위한 적용 가능한 형법과 전략”(세인트존스대학교, 뉴욕, 2016년 2월)
  • 강연자, “미국의 디스커버리 과정과 영국의 서류 공개: 증거 확보에 대한 접근방식 비교”(코브레 & 김, 웨비나, 2016년 2월)
  • 강연자, “사이버 공격받았습니까? 사건 발생 전후 로펌이 리스크 완화를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SIFMA, 포트 로더데일, 2015년 10월)
  • 강연자, “공습: 네트워크 시대의 사이버 방어”(헤지 펀드의 100명의 여성, 런던, 2015년 10월)
  • 공동 저자, “법무부와 SEC는 사이버 보안 위협을 방지하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다”(Family Office Exchange, 2015년 7월)
  • 공동 저자, "전문가에게 묻다: 데이터 보안" (Private Asset Management, 2015년 5월)
  • 강연자, “데이터 침해 전: 리스크 최소화를 미리 계획하기”(Family Office Exchange, 웨비나, 2015년 3월)
  • 강연자, “사이버보안의 최근 동향: 데이터 침해 전후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 검토”(뉴욕 미국 법학원, 뉴욕, 2015년 2월)
  • 강연자, “주택 저당 증권 소송의 최근 동향: 투자자 소송 및 변호”(뉴욕시 변호사협회, 뉴욕, 2013년 4월)
  • 강연자, “주택 저당 증권 소송의 최근 동향”(뉴욕시 변호사협회, 뉴욕, 2012년 3월)
  • 강연자, “주택저당 담보부채권 소송과 규제 집행: 자본 시장에서의 주택 대출 소송 및 규제, 최근 투자자 소송과 변호에 대한 검토”(American Conference Institute, 댈러스, 2011년 9월)
  • 강연자, “보전, 비용 할당 및 협조: 전자 디스커버리 문제에 대한 논의”(뉴욕 미국 법학원, 뉴욕, 2011년 3월)
  • 강연자, “Dodd-Frank 법과 이 법이 파산 및 증권법에 미치는 영향”(뉴욕시 변호사협회, 뉴욕, 2011년 1월)
  • 강연자, “전자 디스커버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기”(BDO 컨설팅, 2010년 11월)
  • 강연자, “폰지 사기의 새 시대가 규제 강화를 부르는가?”(뉴욕 미국 법학원, 뉴욕, 2010년 4월)
  • 강연자, “크로스보더 조사의 문제점 마주하기”(뉴욕시 변호사협회, 뉴욕, 2010년 3월)
  • 강연자, “자산 몰수 소송이 늘고 있다”(뉴욕시 변호사협회, 뉴욕, 2009년 9월)
  • 강연자, “신용 위기에 대한 학제적 접근 방식: 증권, 파산 및 형법이 겹치는 부분”(뉴욕 변호사협회, 뉴욕, 2009년 7월)
  • 강연자, “오바마 재임 기간 중 시행될 증권 규제의 미래: 주요 입법안에 대한 비평적 분석”(뉴욕 미국 법학원, 뉴욕, 2009년 3월)
  • 강연자, “증권 소송: Stoneridge, Tellabs, 최근 발달사항 및 결정사항”(뉴욕시 변호사협회, 뉴욕, 2008년 7월)
  • 강연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고 소송: 월스트리트 및 투자자들의 차기 법률 전선: 부채담보부증권(CDO)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서브프라임 모기기 위기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논의”(뉴욕 미국 법학원, 뉴욕, 2008년 3월)
  • 강연자, “헤지 펀드, 규제 및 소송의 새로운 대상: 헤지 펀드 소송과 증권거래위원회의 1940년도 투자 자문법에 따른 헤지 펀드 산업을 규제하려는 최근 노력”(뉴욕 미국 법학원, 뉴욕, 2007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