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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Tyers-Smith
변호사
케이먼 제도
9 Forum Lane, Suite 3207
Camana Bay, Grand Cayman
Cayman Islands, KY1-9006
+1 345 749 4032
케이먼 제도
9 Forum Lane, Suite 3207
Camana Bay, Grand Cayman
Cayman Islands, KY1-9006
+1 345 749 4032

Peter Tyers-Smith 변호사는 아시아, 미국 또는 남미 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조세 회피처 법원에서 진행되는 복잡한 기업 분쟁 및 도산 소송을 주로 담당하는 영국인 송무 전문 변호사이며, 조세회피처 신탁과 강제 청산에 관련된 난해한 합작투자 분쟁과 법률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병행 디스커버리를 실시하고 크로스보더 자산 추적 및 회수 전략을 고안하는 등 국내/해외 사안 처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경력 변호사로서 복수 사법관할지역의 최고 법원 및 항소법원에 수차례 출두한 바 있습니다.

Chambers & Partners지는 Tyers-Smith 변호사를 선두 회사법 송무 전문 변호사로 선정하고 “최신 정보에 밝으며,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변호사”라고 평했습니다.

코브레 & 김에 합류하기 전 Harneys and No5 Chambers에서 도산, 회사 및 파트너쉽 분쟁을 주로 담당하는 상업 및 영국 고등법원의 상법부 소송과 관련하여 활약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 케이맨 제도 변호사
  • 잉글랜드 및 웨일스 송무 전문 변호사
  • 잉글랜드 및 웨일스 변호사

학력

  • 노샘프턴대학교, 법학사
  • 카디프대학교, 법학 석사(우등)

수상 경력

  • Who's Who Legal, 자산 회수 부문

주요 업무사례

도산 및 채권채무자 관련 분쟁

국제 판결 집행 및 해외 자산 회수

  • 셰브런사를 대리하여 에콰도르 공화국을 상대로 미화 1억 불 이상의 투자 협정 보상액 사안을 집행하였습니다.
  • Arricano 부동산 회사를 대리하여 영국령 버진 제도(BVI)의 국제중재 런던 법원(LCIA)로부터 미화 5천만 불 상당의 중재 보상을 집행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은 2013년도 중재법 하에 법원이 중재 보상액에 대한 이의 제기를 제한할 범위를 고려한 첫 소송이었습니다.

합작투자 및 파트너쉽 분쟁

  • BVI 항소법원에서 마카오 카지노의 영국령 버진 제도(BVI) 지주회사 대주식 보유량(4억 파운드 상당)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 소송에서 승소 항소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이의 구체적 내용은 추밀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항소와 관련하여 항소법원이 본 판결 집행을 번복할 권한이 있는지를 가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BVI 지주회사를 대리하여 파키스탄에서 운영되는 개인 전용기 합작투자에서 비롯된 수백만 불에 이르는 부당한 손해 및 파생 소송을 변호하였습니다.

신탁 및 유산 관련 소송

  • 신탁 설정자의 정신 능력에 대한 해외 법원의 불리한 판결 이후 선언적 구제 및 명령을 추구하는 소송에서 BVI 신탁의 홍콩 소재 수탁자를 대리하였습니다.
 

전문분야 및 지역사회 참여

  • 미국 파산연구소 회원
  • 공인 중재연구소 준회원
  • 상업 변호사 협회 회원
  • INSOL 인터내셔널 회원

출판 및 발표

  • 보조 저자, 기업에 대한 Gore-Browne
  • 강연자, “스탠포드 최근소식”(STEP 카리브해 컨퍼런스, 나소, 2014년 5월)

자격 사항

변호사 자격 취득

  • 케이맨 제도 변호사
  • 잉글랜드 및 웨일스 송무 전문 변호사
  • 잉글랜드 및 웨일스 변호사

학력

  • 노샘프턴대학교, 법학사
  • 카디프대학교, 법학 석사(우등)

수상 경력

  • Who's Who Legal, 자산 회수 부문

주요 업무사례

도산 및 채권채무자 관련 분쟁

국제 판결 집행 및 해외 자산 회수

  • 셰브런사를 대리하여 에콰도르 공화국을 상대로 미화 1억 불 이상의 투자 협정 보상액 사안을 집행하였습니다.
  • Arricano 부동산 회사를 대리하여 영국령 버진 제도(BVI)의 국제중재 런던 법원(LCIA)로부터 미화 5천만 불 상당의 중재 보상을 집행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은 2013년도 중재법 하에 법원이 중재 보상액에 대한 이의 제기를 제한할 범위를 고려한 첫 소송이었습니다.

합작투자 및 파트너쉽 분쟁

  • BVI 항소법원에서 마카오 카지노의 영국령 버진 제도(BVI) 지주회사 대주식 보유량(4억 파운드 상당)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 소송에서 승소 항소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이의 구체적 내용은 추밀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항소와 관련하여 항소법원이 본 판결 집행을 번복할 권한이 있는지를 가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BVI 지주회사를 대리하여 파키스탄에서 운영되는 개인 전용기 합작투자에서 비롯된 수백만 불에 이르는 부당한 손해 및 파생 소송을 변호하였습니다.

신탁 및 유산 관련 소송

  • 신탁 설정자의 정신 능력에 대한 해외 법원의 불리한 판결 이후 선언적 구제 및 명령을 추구하는 소송에서 BVI 신탁의 홍콩 소재 수탁자를 대리하였습니다.

전문분야 및 지역사회 참여

  • 미국 파산연구소 회원
  • 공인 중재연구소 준회원
  • 상업 변호사 협회 회원
  • INSOL 인터내셔널 회원

출판 및 발표

  • 보조 저자, 기업에 대한 Gore-Browne
  • 강연자, “스탠포드 최근소식”(STEP 카리브해 컨퍼런스, 나소, 2014년 5월)

“최신 정보에 밝으며,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변호사” - Chambers and Partners UK-B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