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여러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기관에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기관의 요청에 따라 내부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한 고객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의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를 갖는 주요 대형 은행, 비정부기구 (NGO)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자유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아시아의 세 번째 사무소를 상하이에 연코브레 & 김은 복수 사법관할지역의 합작투자 소송과 독립적인 내부 조사 분야에서 고유한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merican Lawyer International은 본 로펌의 상하이 사무소 개설과 중국 및 아시아 지역에서 제공하는 고유한 서비스에 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 검사 출신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주재하는 Hartley West변호사와 본 로펌 공동 창립자 Steven G. Kobre변호사는 형사 소송에서 강제로 얻어낸 불리한 증언의 법정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제 5조 (Fifth Amendment)가 외국 공무원의 강요하에 얻어진 증언이 외국 조사에 사용될 시에도 적용된다는 제 2 순회 항소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크로스보더 정부 조사의 전망을 살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