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 Griffiths
변호사
Mark Griffiths 변호사는 크로스보더 도산 분쟁에 주력하는 상업 송무 전문 변호사이며, 특히 사기 관련 기업 조사 및 자산 회수 건을 담당합니다. 또한, 논쟁이 분분한 채무채권자 사안에서 금융 기관, 펀드, 회계 회사, 대리인 및 시장 중개인, 기업 간부 및 고액 자산가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대리합니다.
채권 회수, 강제 청산 절차, 청구 양도서 및 매도인의 소유권 유지(ROT) 분쟁과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험이 많습니다.
Legal 500은 Griffiths 변호사를 일컬어 “깊은 사고력을 지녔고 성취를 위한 열망을 법적으로 치밀한 계획으로 전환시키는 데 능숙하다”라고 인지하였습니다. 또한, Griffiths 변호사는 도산 관련 분쟁뿐만 아니라, 주주 청구권, 자금 관련 소송, 상품 책임 및 경쟁에 관한 중재 및 소송에서 자문을 제공합니다.
코브레 & 김에 합류하기 전에는 Mourant Ozannes에서 근무하였으며, 경력 초기에는 Orrick 로펌의 런던 도산 및 구조조정 사무소를 공동 설립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 잉글랜드 및 웨일스 변호사
학력
- 브리스톨대학교, 법학사, 우등
수상 경력
- The Legal 500, 공정거래 부문
주요 업무사례
도산 및 채권채무자 관련 분쟁:
국제 판결 집행 및 해외 자산 회수:
출판 및 발표
- 공동 저자, “Picard(버나드 L 매도프 투자 증권회사의 해외 대표) 대 FIM Advisers LLP: 2006년도 크로스보더 도산 규제에 관한 스케줄 1의 21조항에 따른 서류 공개와 법원이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 여부”(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제8권(2011) 3호)
- 공동 저자, “BNY 기업 관재인 서비스 회사 대 Eurosail 영국 2007-3BL 및 기타 당사자[2010] EWHC 2005(Ch): 고등법원이 도산 테스트 대차대조표를 명확히하다”(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제8권(2011) 2호)
- 공동 저자, “Cavell USA Inc. 및 타자 대 Seaton 보험회사 및 타자: 계약서 내 항소법원의 ‘사기’란 용어에 대한 해석”(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제7권(2010), 6호)
- 공동 저자, “크로스보더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에 따라 영국 법원은 해외 판결을 집행할 책임이 없다: Rubin 및 Lan 대 Eurofinance SA 및 기타 당사자[2009] EWHC 2129(Ch)”(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제7권(2010) 1호) 12)
- 공동 저자, “2003년도 금융 저당 계약(No. 2) 규정의 유효성에 도전하는 사법 심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최근 허가 신청 사례”(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제6권(2009) 1호)
- 공동 저자, “행정부 세입자를 다루는 방법”(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제6권(2009), 4호)
- 공동 저자, “Moriarty 대 BA Peters 주식회사의 다양한 고객들(행정)[2009] EWCA Civ 1604 및 도산에서 신탁 자산이 의미하는 바”(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제6권(2009) 5호)
- 공동 저자, “계약 제도: IMO 세차 건”(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제 6권(2009) 6호)
- 공동 저자, “구조화된 투자 수단: 새로운 장을 여는가?”(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제5권(2008) 4호)
자격 사항
변호사 자격 취득
- 잉글랜드 및 웨일스 변호사
학력
- 브리스톨대학교, 법학사, 우등
수상 경력
- The Legal 500, 공정거래 부문
주요 업무사례
도산 및 채권채무자 관련 분쟁:
국제 판결 집행 및 해외 자산 회수:
출판 및 발표
- 공동 저자, “Picard(버나드 L 매도프 투자 증권회사의 해외 대표) 대 FIM Advisers LLP: 2006년도 크로스보더 도산 규제에 관한 스케줄 1의 21조항에 따른 서류 공개와 법원이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 여부”(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제8권(2011) 3호)
- 공동 저자, “BNY 기업 관재인 서비스 회사 대 Eurosail 영국 2007-3BL 및 기타 당사자[2010] EWHC 2005(Ch): 고등법원이 도산 테스트 대차대조표를 명확히하다”(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제8권(2011) 2호)
- 공동 저자, “Cavell USA Inc. 및 타자 대 Seaton 보험회사 및 타자: 계약서 내 항소법원의 ‘사기’란 용어에 대한 해석”(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제7권(2010), 6호)
- 공동 저자, “크로스보더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에 따라 영국 법원은 해외 판결을 집행할 책임이 없다: Rubin 및 Lan 대 Eurofinance SA 및 기타 당사자[2009] EWHC 2129(Ch)”(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제7권(2010) 1호) 12)
- 공동 저자, “2003년도 금융 저당 계약(No. 2) 규정의 유효성에 도전하는 사법 심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최근 허가 신청 사례”(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제6권(2009) 1호)
- 공동 저자, “행정부 세입자를 다루는 방법”(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제6권(2009), 4호)
- 공동 저자, “Moriarty 대 BA Peters 주식회사의 다양한 고객들(행정)[2009] EWCA Civ 1604 및 도산에서 신탁 자산이 의미하는 바”(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제6권(2009) 5호)
- 공동 저자, “계약 제도: IMO 세차 건”(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제 6권(2009) 6호)
- 공동 저자, “구조화된 투자 수단: 새로운 장을 여는가?”(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제5권(2008) 4호)
“성취를 위한 열망을 법적으로 치밀한 계획으로 전환시키는 데 능숙한 지식인” - Legal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