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ielle L. Rose
변호사
Danielle Rose 변호사는 고액 상사 분쟁, 특히 코로나19발 불황과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 위기 등 상당한 시장교란 상황에서 기인하는 분쟁에서 수석 변호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복합적인 금융 상품(예를 들어 주택 및 상업 부동산 대출 담보증권 기타 대출 증권)과 M&A, 합작투자, 국제거래 등이 관여되는 분쟁을 다수 취급합니다. Rose 변호사는 또한 주주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자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른 수상을 비롯하여 Benchmark Litigation은 Rose 변호사를 “최고 송무 여성변호사 250인”의 일원이자 뉴욕시의 “법조계 스타”로 꼽았습니다. The Legal 500 U.S.와 Super Lawyers 에도 자리매김한바 있습니다. 경력 초기에 Rose 변호사는 Wachtell, Lipton, Rosen & Katz에서 인수합병 등 복합적인 상사 및 증권 분쟁 소송 경험을 쌓았습니다.
로스쿨 졸업 후에는 뉴욕 남부 연방 지방 법원 Leonard B. Sand 법관 밑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 뉴욕주
- 미국 연방 제2 및 3 순회 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and Third Circuits)
- 미국 연방 뉴욕 남부 및 동부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s for the Southern and Eastern Districts of New York)
- 미국 연방 콜로라도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orado)
- 미국 연방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학력
- 하버드 로스쿨, 법무 박사, 우등
- 프린스턴대학교, 학사, 우등, Phi Beta Kappa
법원
- 뉴욕 남부 지방법원 Leonard B. Sand 판사의 재판 연구원
수상 경력
- 미국 Legal 500, 일반 상업 분쟁 부문
- 미국 Legal 500, 국제 소송 부문
- 뉴욕 메트로 슈퍼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금융상품 및 서비스 관련 소송
전문분야 및 지역사회 참여
출판 및 발표
- 공저자, “코로나19 중 가액 평가 분쟁으로 인한 소송 위험 완화” (Bloomberg Law, 2020년 5월)
- 강연자, "다양한 사법권에서의 소송 및 중재" (Benchmark Women in Litigation Forum, 뉴욕, 2016년 9월)
- 강연자, "연간 RMBS 투자자 법률 컨퍼런스" (Association of Mortgage Investors, 뉴욕, 2012년 12월)
- 공동 저자, “비밀 자료에 대한 부주의하고 선별적인 공개: 제시된 규칙 502”(3 No. 7 Sec. Litg. Rep. 10, 2006년 7/8월호)
- 공동 저자,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증거: 사형 선고가 내려질 경우 입증의 책임이 더 강해야 할 필요가 있나?"(Chicago-Kent Law Review, 2003년)
- 공동 저자, 현대적 연방 배심원을 위한 지침 - 형사법서(9A 장, 2002년)
자격 사항
변호사 자격 취득
- 뉴욕주
- 미국 연방 제2 및 3 순회 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and Third Circuits)
- 미국 연방 뉴욕 남부 및 동부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s for the Southern and Eastern Districts of New York)
- 미국 연방 콜로라도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orado)
- 미국 연방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학력
- 하버드 로스쿨, 법무 박사, 우등
- 프린스턴대학교, 학사, 우등, Phi Beta Kappa
법원
- 뉴욕 남부 지방법원 Leonard B. Sand 판사의 재판 연구원
수상 경력
- 미국 Legal 500, 일반 상업 분쟁 부문
- 미국 Legal 500, 국제 소송 부문
- 뉴욕 메트로 슈퍼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금융상품 및 서비스 관련 소송
전문분야 및 지역사회 참여
출판 및 발표
- 공저자, “코로나19 중 가액 평가 분쟁으로 인한 소송 위험 완화” (Bloomberg Law, 2020년 5월)
- 강연자, "다양한 사법권에서의 소송 및 중재" (Benchmark Women in Litigation Forum, 뉴욕, 2016년 9월)
- 강연자, "연간 RMBS 투자자 법률 컨퍼런스" (Association of Mortgage Investors, 뉴욕, 2012년 12월)
- 공동 저자, “비밀 자료에 대한 부주의하고 선별적인 공개: 제시된 규칙 502”(3 No. 7 Sec. Litg. Rep. 10, 2006년 7/8월호)
- 공동 저자,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증거: 사형 선고가 내려질 경우 입증의 책임이 더 강해야 할 필요가 있나?"(Chicago-Kent Law Review, 2003년)
- 공동 저자, 현대적 연방 배심원을 위한 지침 - 형사법서(9A 장, 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