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잡아라: 금원 찾기(Finding the Money)
아래는 당사자들이 중국 소재 채무자들에 대한 청구를 집행하고 현금화하기 위하여 (케이맨 제도 또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같은) 역외금융지역 관할내 자산 구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3개 부분으로 이루어진 시리즈의 첫번째입니다. “금원 찾기”란 역외금융지역 증거개시 기술을 의미합니다. 국제 채권 회수(Offshore Asset Recovery) 팀은 이러한 특정 유형의 시도에 대하여 자주 반복되는 질문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19 04 3
해외 채권자들에게, 중국에 소재하는 채무자-특히 채무자가 케이맨 제도 또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와 같은 역외금융지역 관할 내에서 복잡한 자산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대한 현금화 청구는 어려운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첫번째 도전과제는 특히 역외금융지역 증거개시(discovery)를 통해 어디에 자산이 있는지 찾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소재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이 있으나,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채를 현금화하기 위한 좋은 첫번째 단계는 역외금융지역 등기소에서 단서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케이맨 제도 또는 BVI 등기소에서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이는 각 관할에서 설립된 기업의 종류에 대한 중요 세부사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등기소로부터의 정보는 당신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누구를 겨냥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역외금융지역 등기소 외에, 저는 어디에서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증거개시를 위한 경로로 제3자를 고려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생각입니다. 케이맨 제도 및 BVI에는 모두 노리치 파마칼 명령(Norwich Pharmacal order; NPO)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제소 전 증거개시 제도가 있는데, 이는 채권자가 역외금융지역 기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은행, 등록된 에이전트, 변호사 및 기타 전문 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선의의 제3자를 겨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한 정보는 다시 판결 또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자산을 겨냥하고 동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을 보기 위해 채무자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케이맨 제도 내에서, 최근 법원 판결은 NPO 제도의 목표물은 케이맨 제도의 비밀유지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문서를 제공하기 위해 채무자의 허락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이 판결은 NPO 제도를 채무자의 금원을 찾으려는 탐색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내 관할에서도 이와 같은 도구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많은 역외금융지역 자산 구조는 일반적으로 다른 관할의 기업들과 불투명한 관계를 가지는 바, 이는 회수의 중요한 근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법은 당사자가(역외금융지역과 같이) 비-영미 절차에서 제3자에 대하여 증거개시 청구를 하여 문서 및 진술을 취득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홍콩에서는 홍콩 회사 법(Hong Kong Companies Ordinance)에 근거하여 이해관계등록부가 법원의 감독 없이 접근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증거개시 소송을 통해 금원을 “찾았을” 경우, 당신은 채무자를 잡기에 한발자국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다만,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현금을 “동결”하는 것이 다음입니다.
“채무자를 잡아라” 시리즈의 파트 2 “금원 동결(Freezing the Money)”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브레 & 김의 국제 판결 집행 & 국제 채권 회수(International Judgment Enforcement & Offshore Asset Recovery) 팀에 대하여
코브레 & 김은 컨플릭트-프리(conflict-free)의 미국 200대 로펌(Am Law 200) 중 하나로서, 분쟁해결 및 조사 특히 사기 및 부정행위에 관련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제 채권 회수 팀은 복합적인, 국경간 자산 추적 및 청구 현금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국 사무 변호사(solicitor), 법정 변호사(barrister), 왕실 고문 변호사(Queen’s Counsel), 및 홍콩 사무 변호사(solicitor)로 구성된 저희 팀은 역외금융지역 구조 안에 숨겨진 유용된 자산을 추적, 동결 및 회수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케이맨 제도 및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를 포함한 주요 역외금융지역 관할에서 자격을 갖추고, 자금을 피해자에게 송환하기 위한 법적 및 비법적 방법을 통하여 자산을 동결하는데 성공적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자주 홍콩과 같은 주요 국내 관할에 소재한 저희 변호사들과 함께 일합니다.
저희 업무는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포브스(Forbes) 및 기타 주요 출판물의 표지를 장식하였고, 주요 랭킹 가이드에 의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는 국제 채권 회수 로펌들 중에 하나로 지속적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