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 Han, Su Mien Tee, Francesca Ip 변호사, GAR에서 판정 불복 및 집행에 관한 최근 홍콩의 판결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다


2020 12 11

Publication: Global Arbitration Review

코브레&김의 John Han 변호사와 Su Mien Tee 변호사, 그리고 Francesca Ip 변호사는 특허 변호사인 Marc Labgold 박사와 함께 Global Arbitration Review에 기고한 글에서 최근에 내려진 홍콩 법원의 판결이 중재 판정 채권자 및 채무자 모두 언제, 어디서 판정을 이행하거나 이의를 제기할지에 대한 초기 결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중재 판정 채무자 측은 감독 법원을 통해 판정의 일부를 무효화 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일단 중재 판정 채권자 측에서 이의 제기가 없는 부분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이후에 채무자는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다른 근거들을 새롭게 제기하였습니다. 홍콩의 제 1심 법원은 채무자가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최초 결정했을 때 이러한 주장을 제기했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에 어긋남을 드러낸다고 판결하였습니다.

John Han 변호사와 Su Mien Tee 변호사, 그리고 Francesca Ip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감독 법원 및 집행 법원이 동일했던 상황을 다루었지만, 법원이 다르다 할지라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는 영국법의 입장을 법원에서 채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검토 기준에 있어 미묘한 지역적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어떠한 관할 당국을 최초에 선택하는지가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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