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ran Unni photo
Kiran Unni
변호사
런던
Tower 42
25 Old Broad Street
London, EC2N 1HQ
+44 (0) 20 3301 6586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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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0) 20 3301 6586

영국 소송 전문 변호사 Kiran Unni는 복잡한 복수 사법 관할권 분쟁을 담당하며, 특히 사기 및 배임 혐의 관련 사안에 주력합니다. Unni 변호사는 오일 가스, 금융, 사모펀드, 선박, 기술 및 텔레콤 등 다양한 산업 부문에 걸쳐 영국 고등법원 소송과 국제 중재를 담당한 바 있으며, 복수 사법 관할권에 관련된 판결 집행 및 중재 보상, 해당 자산 추적 및 회수 사안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합니다.  

코브레 & 김에 합류하기 전에는 Baker Botts(영국) LLP에서 민사 소송 또는 뇌물수수/부패 방지 및 국제 경제적 제재를 포함한 규제 사안에 연루된 기관 및 개인 고객을 대리한 바 있습니다.

경력 초기에는 영국 대법원에서 Mance 판사, Brown 판사 및 Camwath 판사의 재판 연구원을 역임하였습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 잉글랜드 및 웨일스 소송 전문 변호사

학력

  • 옥스퍼드대 세인트 에드먼드 홀, 민사법 학사
  • 케임브리지대 퀸즈 칼리지, 학사, 법학사(우등)
  • 런던대 칼리지 오브 로, 법률 업무 과정

주요 업무사례

 

전문분야 및 지역사회 참여

  • 법학원 협회(Honorable Society of the Inner Temple) 회원

출판 및 발표

  • 공동 저자, "영국 법원, 관련 계약에서 일관성 없는 사법 조항의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한 지침" (국제 중재법 리뷰, 19권, 4회, 2016년 8월)
  • 공동 저자, “분쟁 판결 위원회에 의뢰하는 것이 법원 전제 조건 또는 중재 소송이 되는 것이 언제인가?”(국제 중재법 리뷰, 19권, 1회, 2016년 2월)
  • 저자, “사례 메모: Diag Human SE 대 체코공화국[2004] EWHC 1639(Comm)”(국제 중재법 리뷰, 18권, 4회, 2015년 8월)
  • 저자, “사례 메모: BDMS Ltd 대 Rafael Advanced Defense Systems[2014] EWHC 451(Comm)”(국제 중재법 리뷰, 18권, 4회, 2015년 8월)

자격 사항

변호사 자격 취득

  • 잉글랜드 및 웨일스 소송 전문 변호사

학력

  • 옥스퍼드대 세인트 에드먼드 홀, 민사법 학사
  • 케임브리지대 퀸즈 칼리지, 학사, 법학사(우등)
  • 런던대 칼리지 오브 로, 법률 업무 과정

주요 업무사례

전문분야 및 지역사회 참여

  • 법학원 협회(Honorable Society of the Inner Temple) 회원

출판 및 발표

  • 공동 저자, "영국 법원, 관련 계약에서 일관성 없는 사법 조항의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한 지침" (국제 중재법 리뷰, 19권, 4회, 2016년 8월)
  • 공동 저자, “분쟁 판결 위원회에 의뢰하는 것이 법원 전제 조건 또는 중재 소송이 되는 것이 언제인가?”(국제 중재법 리뷰, 19권, 1회, 2016년 2월)
  • 저자, “사례 메모: Diag Human SE 대 체코공화국[2004] EWHC 1639(Comm)”(국제 중재법 리뷰, 18권, 4회, 2015년 8월)
  • 저자, “사례 메모: BDMS Ltd 대 Rafael Advanced Defense Systems[2014] EWHC 451(Comm)”(국제 중재법 리뷰, 18권, 4회, 2015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