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iel J. Saval photo
Daniel J. Saval
변호사
뉴욕
800 Third Avenue
New York, New York 10022
+1 212 488 1259
뉴욕
800 Third Avenue
New York, New York 10022
+1 212 488 1259

탁월한 상사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Daniel Saval 변호사는 지급 불능과 기업 구조조정에 관련된 복잡한 복수 사법관할지역 분쟁건에서 여러 산업의 고객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Saval 변호사는 운송, 에너지, 금융, 게이밍, 제조, 소매 및 통신 부문의 고객들을 대리하여 송무를 담당하는 등 챕터 11 및 챕터 15, 채권자의 권리 소송 분야에서 광범위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대출자, 채권 및 주식 보유자, 공식 및 임시 위원회, 외국 지급불능 대리인, 개별 금융 기관, 계약 관리자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을 대리하고 있으며, 구조조정 및 청산, 소송 분야에서 투자 전략 관련 자금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합니다.

코브레 & 김에 합류하기 전, Brown Rudnick의 파산 및 기업 구조조정, 국제분쟁 업무팀에서 활동했으며, 또한 메사추세츠 항소법원의 Barbara A Lenk 판사의 재판연구원을 지냈습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 뉴욕
  • 메사추세츠
  • 미국 제 2 순회 연방항소법원
  • 미국 제 3순회 연방항소법원
  •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 미국 메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학력

  • 노스이스턴대 로스쿨, JD
  • 펜실베니아대, 학사

법원


주요 업무사례

챕터 11과 채권자의 권리 소송

Saval 변호사는 자금 회수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리하고 있으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Carl Icahn 기업의 변호사로서 Trump Entertainment의 파산 소송에서 크램다운(cramdown) 이자율, 대주간 약정서 조항 시행가능성과 지적재산권 라이센스 계약 해지에 관련된 계획안 확인 문제에 대한 소송을 진행.
  • 3차 선취 대출자 임시 위원회 – 담보부 채권 회복에 관련된 계획안 확인 소송.
  • 채권보유자 임시 위원회 – 델라웨어 형평법원에서 뉴저지 게이밍 허가증 손실로 인해 비롯된 계약 채무 불이행 소송과 추후 해당 기업의 챕터 11 소송건에서 자문 제공.
  • 담보 대출자 임시 위원회 – 복잡한 대주간 분쟁을 해결하고 대규모 금융 사기에서 비롯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소송 신탁을 조성한 챕터 11 정리 계획을 성공적으로 협상하고 확인함.
 

전문분야 및 지역사회 참여

  • INSOL International, 선임 연구원
  • 국제 변호사협회 지급 불능 부문, 임원
  • 모닝사이드 몬테소리 학교, 교육 위원

출판 및 발표

  • 사회자, “미국 파산건의 국제적 양상: 미국 파산 법원은 국제 숲속에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에 불과한가?” (ABI 노스이스트 파산 컨퍼런스, 2016년 7월)
  • 공동저자, “유럽의 모델법과 자산 회수” (Eurofenix, 2016년 겨울)
  • 저자, “Fairfield Sentry Limited 소건: “챕터 15에 따른 국제 예양의 한도” (The Bankruptcy Strategist, 2015년 9월)
  • 저자, “변화하는 시대: 미국 파산 연구소, 챕터 11 개혁에 대한 보고서 발표” ((INSOL World, 2015년 3월)
  • 기여 저자, 블룸버그 법: 파산 논문(2016년)
  • 공동 저자, “크로스보더 지급 불능에 관한 UNICITRAL 모델법과 문제가 많은 유럽 인수합병 거래에 관한 유럽 지급 불능 규정” (Financier Worldwide, 2014년 1월)
  • 공동 저자, “제 2 순회 법원은 챕터 15에 대해 문을 닫다” (Law360 , 2013년 12월)
  • 공동 저자, “엔론 지방법원, 클레임이 할당되는 경우에만 형평적 종속과 클레임 불허 여행이 성립되며, 클레임이 매각 시 성립 안됨을 판결” (Journal of Bankruptcy Law, 2007년 11월)

자격 사항

변호사 자격 취득

  • 뉴욕
  • 메사추세츠
  • 미국 제 2 순회 연방항소법원
  • 미국 제 3순회 연방항소법원
  •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 미국 메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학력

  • 노스이스턴대 로스쿨, JD
  • 펜실베니아대, 학사

법원

주요 업무사례

챕터 11과 채권자의 권리 소송

Saval 변호사는 자금 회수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리하고 있으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Carl Icahn 기업의 변호사로서 Trump Entertainment의 파산 소송에서 크램다운(cramdown) 이자율, 대주간 약정서 조항 시행가능성과 지적재산권 라이센스 계약 해지에 관련된 계획안 확인 문제에 대한 소송을 진행.
  • 3차 선취 대출자 임시 위원회 – 담보부 채권 회복에 관련된 계획안 확인 소송.
  • 채권보유자 임시 위원회 – 델라웨어 형평법원에서 뉴저지 게이밍 허가증 손실로 인해 비롯된 계약 채무 불이행 소송과 추후 해당 기업의 챕터 11 소송건에서 자문 제공.
  • 담보 대출자 임시 위원회 – 복잡한 대주간 분쟁을 해결하고 대규모 금융 사기에서 비롯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소송 신탁을 조성한 챕터 11 정리 계획을 성공적으로 협상하고 확인함.

전문분야 및 지역사회 참여

  • INSOL International, 선임 연구원
  • 국제 변호사협회 지급 불능 부문, 임원
  • 모닝사이드 몬테소리 학교, 교육 위원

출판 및 발표

  • 사회자, “미국 파산건의 국제적 양상: 미국 파산 법원은 국제 숲속에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에 불과한가?” (ABI 노스이스트 파산 컨퍼런스, 2016년 7월)
  • 공동저자, “유럽의 모델법과 자산 회수” (Eurofenix, 2016년 겨울)
  • 저자, “Fairfield Sentry Limited 소건: “챕터 15에 따른 국제 예양의 한도” (The Bankruptcy Strategist, 2015년 9월)
  • 저자, “변화하는 시대: 미국 파산 연구소, 챕터 11 개혁에 대한 보고서 발표” ((INSOL World, 2015년 3월)
  • 기여 저자, 블룸버그 법: 파산 논문(2016년)
  • 공동 저자, “크로스보더 지급 불능에 관한 UNICITRAL 모델법과 문제가 많은 유럽 인수합병 거래에 관한 유럽 지급 불능 규정” (Financier Worldwide, 2014년 1월)
  • 공동 저자, “제 2 순회 법원은 챕터 15에 대해 문을 닫다” (Law360 , 2013년 12월)
  • 공동 저자, “엔론 지방법원, 클레임이 할당되는 경우에만 형평적 종속과 클레임 불허 여행이 성립되며, 클레임이 매각 시 성립 안됨을 판결” (Journal of Bankruptcy Law, 2007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