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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f Klazen
변호사
뉴욕
800 Third Avenue
New York, New York 10022
+1 212 488 1216
뉴욕
800 Third Avenue
New York, New York 10022
+1 212 488 1216

제프 클라젠(Jef Klazen) 변호사는 심판결 및 중재판결정의 국제 집행, 크로스보더 자산 추적 및 회수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클라젠 변호사는 판결을 집행 및 현금화하는 방안에 관한 자문조언을 기업과 개인에 제공하며, 주권면제와 관련하여국가 면제 연관으로 투자자-국가 소송제에서 발생하는 집행에 관한 전문적인특정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 법 및 국제 법 학위를 가진 클라젠 변호사는 고객이 글로벌 자산 추적 및 회수복 전략을 수립하고전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에는 미국, 유럽, 아시아, 중동, 역외 관할권이 포함됩니다.

클라젠 변호사는 미국 전역과 뉴욕 법정에서의 상사업 분쟁 소송을 담당하며, 상사업 및 주택용 모기지담보부 증권, 및 기타 구조화된 상품 등 복합 금융 상품과 관련한 사건의에 연관된 사안의 재판과 항소 단계 모두전부에서 고객을 위해 공격적으로 변호합니다.

Kobre & Kim에 합류하기 전 클라젠 변호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 사법 재판소와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뉴욕에 있는 Cravath, Swaine & Moore LLP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 뉴욕
  • 컬럼비아 지원
  • 미국 연방 제2 항소법원
  • 미국 연방 제9 항소법원
  • 미국 연방 위스콘신 동부지원

학력

  • 레이던 대학교 (네덜란드), 법학 석사 (국제법)
  • 벤자민 N. 카도조 법대, 법학 박사, 카도조 법률 비평(Cardozo Law Review) (기사 편집자)
  • 시카고 대학교, 학사

언어


법원

  • 클라젠 변호사는 미국 연방 제9 항소 법원의 베티 B. 플레처(Betty B. Fletcher) 판사의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수상 경력


주요 업무사례

International Judgment Enforcement & Offshore Asset Recovery

  • 중동의 국영 석유 회사를 상대로 한 회수복구 가능한 자산 조사 및 식별과 미화 10억 달러 이상이 예상된 중재판정결정 집행에서 국제 석유 및 가스 회사 대리.
  • 미화 50억 달러 이상의 폰지 사기에서 발생한 페터스 컴퍼니(Petters Company Inc.) 파산 관련 조사에서 국제 자산 회복 특별 고문역으로 신탁 관리자 대리.
  • 주권국가에 대한 미화 1억 달러 이상의 투자 조약 중재 판정결정 집행에서 셰브런(Chevron) 대리.

Financial Products & Services

  • 미화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증권화 중 발생한 상업 모기지담보부증권과 관련된연관된 진술보장대리 및 보증 위반 분쟁에서 기관 고객 대리.
  • JP모건 체이스를 상대로 한 미화 1억 2천만 달러 이상의 사설 기관 모기지담보부증권 관련연관 청구 소송에서 주택 건설 회사 대리.
  • 분쟁 지역의 석유 생산권에 관한 계약 위반과 관련하여에 대한 중동 석유 회사를 상대로 한 뉴욕에서의 소송 제기 가능성과 관련한 옵션 자문에서 유명 글로벌 에너지 공급업체의 자회사 대리.
 

전문분야 및 지역사회 참여

  • 국제 변호사 협회, 소송 위원회, 회원
  • 뉴욕시 변호사 협회, 회원
  • 컬럼비아 지구 변호사 소송 분야, 회원

출판 및 발표

  • 공저자, “중재판정결정 집행: 성공은 전략에 있다(Enforcing Arbitral Awards:Success Lies In The Strateg)” (Law360, 2016년 4월)
  • 사회자, “국제 심판/중재 집행(International Judgment/Arbitration Award Enforcements)” (국제 소송, 중재 & 거래 콘퍼런스, 마이애미, 플로리다, 2016년 2월)
  • 공저자, “미국의 집행 및 판결(Execution and Judgment in the United States)” (마이클 킴, 마커스 그린, 제러미 홀름백과 공저) (International Aspects of U.S. Litigation, 미국 변호사 협회, 2016)
  • 기고자, “국제 비즈니스 관계 개발: 초기부터 자산 추적 및 회수를 위한 계획복을 위한 기획에 지불하는 이유(Developing International Business Relationships: Why it Pays to Plan for Asset Tracing and Recovery from the Outset)” (Who’s Who Legal, 2015년 8월)
  • 기고자, “싱가폴: 소송의 부흥(Singapore: Resurgent Litigation)” (Global Arbitration Review, 2015년 7월)
  • 기고자, “케이맨에서의 자금 분배 환수를 위한 새로운 전략(A Novel Strategy for Clawing Back Fund Distributions in Cayman)” (Westlaw Journal, 2015년 3월)
  • 기고자, “외국 인 판결 확정 채무자의 국내 자산 회복에 대한 챕터 15장 활용사용하기(Using Chapter 15 to Recover Domestic Assets Of A Foreign Judgment Debtor)” (Inside Counsel, 2015년 2월)
  • 토론자, “대형 심판 및 중재판정의 현금화(Monetizing Large Judgments and Arbitration Awards)” (Association of Corporate Counsel, 웨비나, 2014년 4월)

자격 사항

변호사 자격 취득

  • 뉴욕
  • 컬럼비아 지원
  • 미국 연방 제2 항소법원
  • 미국 연방 제9 항소법원
  • 미국 연방 위스콘신 동부지원

학력

  • 레이던 대학교 (네덜란드), 법학 석사 (국제법)
  • 벤자민 N. 카도조 법대, 법학 박사, 카도조 법률 비평(Cardozo Law Review) (기사 편집자)
  • 시카고 대학교, 학사

언어

법원

  • 클라젠 변호사는 미국 연방 제9 항소 법원의 베티 B. 플레처(Betty B. Fletcher) 판사의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수상 경력

주요 업무사례

International Judgment Enforcement & Offshore Asset Recovery

  • 중동의 국영 석유 회사를 상대로 한 회수복구 가능한 자산 조사 및 식별과 미화 10억 달러 이상이 예상된 중재판정결정 집행에서 국제 석유 및 가스 회사 대리.
  • 미화 50억 달러 이상의 폰지 사기에서 발생한 페터스 컴퍼니(Petters Company Inc.) 파산 관련 조사에서 국제 자산 회복 특별 고문역으로 신탁 관리자 대리.
  • 주권국가에 대한 미화 1억 달러 이상의 투자 조약 중재 판정결정 집행에서 셰브런(Chevron) 대리.

Financial Products & Services

  • 미화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증권화 중 발생한 상업 모기지담보부증권과 관련된연관된 진술보장대리 및 보증 위반 분쟁에서 기관 고객 대리.
  • JP모건 체이스를 상대로 한 미화 1억 2천만 달러 이상의 사설 기관 모기지담보부증권 관련연관 청구 소송에서 주택 건설 회사 대리.
  • 분쟁 지역의 석유 생산권에 관한 계약 위반과 관련하여에 대한 중동 석유 회사를 상대로 한 뉴욕에서의 소송 제기 가능성과 관련한 옵션 자문에서 유명 글로벌 에너지 공급업체의 자회사 대리.

전문분야 및 지역사회 참여

  • 국제 변호사 협회, 소송 위원회, 회원
  • 뉴욕시 변호사 협회, 회원
  • 컬럼비아 지구 변호사 소송 분야, 회원

출판 및 발표

  • 공저자, “중재판정결정 집행: 성공은 전략에 있다(Enforcing Arbitral Awards:Success Lies In The Strateg)” (Law360, 2016년 4월)
  • 사회자, “국제 심판/중재 집행(International Judgment/Arbitration Award Enforcements)” (국제 소송, 중재 & 거래 콘퍼런스, 마이애미, 플로리다, 2016년 2월)
  • 공저자, “미국의 집행 및 판결(Execution and Judgment in the United States)” (마이클 킴, 마커스 그린, 제러미 홀름백과 공저) (International Aspects of U.S. Litigation, 미국 변호사 협회, 2016)
  • 기고자, “국제 비즈니스 관계 개발: 초기부터 자산 추적 및 회수를 위한 계획복을 위한 기획에 지불하는 이유(Developing International Business Relationships: Why it Pays to Plan for Asset Tracing and Recovery from the Outset)” (Who’s Who Legal, 2015년 8월)
  • 기고자, “싱가폴: 소송의 부흥(Singapore: Resurgent Litigation)” (Global Arbitration Review, 2015년 7월)
  • 기고자, “케이맨에서의 자금 분배 환수를 위한 새로운 전략(A Novel Strategy for Clawing Back Fund Distributions in Cayman)” (Westlaw Journal, 2015년 3월)
  • 기고자, “외국 인 판결 확정 채무자의 국내 자산 회복에 대한 챕터 15장 활용사용하기(Using Chapter 15 to Recover Domestic Assets Of A Foreign Judgment Debtor)” (Inside Counsel, 2015년 2월)
  • 토론자, “대형 심판 및 중재판정의 현금화(Monetizing Large Judgments and Arbitration Awards)” (Association of Corporate Counsel, 웨비나, 2014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