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rie A. Tendler photo
Carrie A. Tendler
변호사
뉴욕
800 Third Avenue
New York, New York 10022
+1 212 488 1213
뉴욕
800 Third Avenue
New York, New York 10022
+1 212 488 1213

Carrie A. Tendler 변호사는 거액의 이해관계가 얽힌 금융 사건과 국제 판결 및 중재판정 집행, 자산 회수 관련 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또한 미국, 카리브해, 유럽, 아시아 지역 모두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국제 자산 추적 및 회수 전략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실행합니다.

Tendler 변호사는 국제 판결 및 중재판정 집행, 국제 자산 추적 및 회수에 중점을 두고 고객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기업이 관련된 업무를 다루고, 전 세계에 분산된 자산에 대한 판결 집행 전략을 세우고 주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거액의 상사 소송, 국제 파산 및 채무자-채권자 분쟁 업무를 수행합니다.

Kobre & Kim에 합류하기 전에는 Cravath, Swaine & Moore LLP에 근무하며 민사 소송 및 규제위반 관련 소송에서 기관 고객들을 대리해왔습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 뉴욕
  • 미국 연방법원 뉴욕 남부/동부 지원
  • 미국 연방법원 위스콘신 동부 지원
  • 미국 연방법원 콜로라도 지원
  • 미국 연방 제2항소 법원
  • 미국 연방 제10 항소 법원

학력

  • 포덤 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박사 (JD) 포덤 로 리뷰 (부편집장)
  • 펜실베니아 주 대학교 학사 (BA)

언어

  • 프랑스어

법원

  • Tendler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 후 미 연방 제10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Tenth Circuit)의 Paul J. Kelly, Jr. 판사의 law clerk을 역임하였습니다.

수상 경력

  • 펜실베니아 주립 대학 인문대학 동창회 이사회가 수여하는 ‘우수한 젊은 인문대학 동창회상’ 수상 2016
  • 포덤 대학교 법학대학이 수여하는 라이징 스타 상(Rising Star Award) 수상, 2016
  • Global Arbitration Review 의 출판사가 선정한 자산 회수 분야 전문가, 2015

주요 업무사례

국제 판결 집행 & 역외 자산 회수

  • PDVSA 및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ICSID 및 ICC 중재 신청 집행과 관련한 분쟁에서 ConocoPhillips 대리.
  • 중국계 회사를 상대로 한 비타민 C 가격 담합 관련 반독점법 위반 집단 소송에서 뉴욕 법원이 선고한 미화 1억4천7백만 달러 이상의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대리.
  • 자산 은닉에 관여한 페이퍼 컴퍼니와 개인들에 대한 해외 자산 회수를 위해 한국 정부가 설립한 금융 기관 대리.
  • Chevron을 대리하여 해외 정부를 상대로 미화 1억 달러 이상의 투자협정 중재 판정을 집행.
  • 동유럽에 소재한 상, 공업 재벌 기업과의 분쟁과 관련한 판결 집행 및 자산 회수 쟁점에 대해 대형 회계 및 테크놀로지 컨설팅 회사에 자문 제공.
  • 미국, 카리브해, 유럽에 소재한 미화 2억5천만 달러가 넘는 자산 추적 및 회수 업무와 관련하여 남미 채권자 대리. and Europe.

파산 & 채무자-채권자 분쟁

  • 보험사 경영 부실과 생명 보험금 합의 시장의 비유동성으로 인해 가치가 하락한 생명보험 합의금 포트폴리오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한 담보 매니저 및 발행인을 상대로 잠재적 클레임의 가치를 측정하는 업무에서 아시아에 소재한 유명 생명 보험사를 대리.
  • 다른 고객이 예금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뉴욕주 남부지구 연방파산법원에서 열린 Bernard L. Madoff Investment Securities LLC ("BLMIS") 회사의 청산 과정 중 법원 지정 신탁 관리자가 제기한 후속 양도 조치에서 투자회사 및 창업주를 대리.
  • Bernard L. Madoff의 폰지 사기(Ponzi scheme)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시도된 Bernard L. Madoff Investment Securities LLC 의 청산을 진행했던 신탁 관리자의 다양한 노력을 둘러싸고 케이먼 제도 법원과 미 연방 법원 뉴욕 남부지원 파산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케이먼 제도 펀드를 대리.
  • 유럽과 아시아 등지에 자산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 판결 채무자를 상대로, 미화 5억 달러 이상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분쟁에서 판결 채권자(judgment creditor)를 대리.

집단 & 파생 소송

  • 투자 손실금 미화 2억8천만 달러를 기반으로 한 기초 펀드(underlying fund)를 둘러싸고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 및 파생 소송에서 미국 헤지 펀드 투자 매니저인 MAXAM Capital 대리.
  • 버라이존 (Verizon Holdings Inc.)이 제시한 입찰가 미화 20억 달러에 대한 승인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델라웨어 및 플로리다에서 주주들이 제기한 여러 집단 소송에서 공공 글로벌 테크놀로지 회사의 이사회 대리.
  • Bernard L. Madoff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소위 모자형펀드 (feeder-funds)를 상대로 투자자들이 제기한 파생 소송 및 집단 소송에서 헤지 펀드 투자 매니저 대리.
  • LCD 업계에서 카르텔 행위로 반 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은 대만계 테크놀로지 회사 대리.industry.
 

전문분야 및 지역사회 참여

  • 미연방변호사협회 (Federal Bar Council), 회원
  • 포덤 대학교 법학대학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겸임 교수 INSOL International, 회원
  • 미국 파산 협회 (American Bankruptcy Institute), 회원
  • 미국 변호사 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 회원

출판 및 발표

  • 기여 저자, Getting the Deal Through - Asset Recovery 2016
  • 기여 저자, Getting the Deal Through - Asset Recovery 2015
  • 패널리스트, 최종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C5 사기, 자산 추적 및 회복, 2015년 10월)
  • 공동 저자, “심층분석: 헤지 펀드의 다음 터겟은 대형 판결?” (FINalternatives, 2015년 8월)
  • 기여 저자, "캐이먼에 은닉된 자금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전략" (Westlaw Journal, 2015년 3월)
  • 기여 저자, "Chapter 15을 이용해서 해외 판결 확정 채무자의 국내 자산 회복하기" (Inside Counsel, 2015년도 2월)
  • 기여 저자, Getting the Deal Through - Asset Recovery 2014
  • 패널리스트, 지적재산 도둑에 대한 크로스 보더 판결 집행 (IP 상표 기업 자문, 저작권 & 라이센싱 법률 고문인 포럼, 2013년 10월, 뉴욕)
  • 패널리스트, MBS 소송의 최근 동향: 투자자의 주장 & 방어 (뉴욕 시 변호사 협회, 2013년 4월, 뉴욕)
  • 패널리스트, MBS 소송의 최근 동향 (뉴욕 시 변호사 협회, 2012년 3월, 뉴욕)
  • 공동 저자, "전문(傳聞)의 험한 가능성: 추천글에 대한 대립이 필요, 비강요적인 행동과 글이 간단한 수사를 설명하는 데 인정된다” (93 Marq. L. Rev. 1415 (2010)
  • 저자, “‘정직한 서비스’ 우편 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72 Fordham L. Rev. 2729 (2004))

자격 사항

변호사 자격 취득

  • 뉴욕
  • 미국 연방법원 뉴욕 남부/동부 지원
  • 미국 연방법원 위스콘신 동부 지원
  • 미국 연방법원 콜로라도 지원
  • 미국 연방 제2항소 법원
  • 미국 연방 제10 항소 법원

학력

  • 포덤 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박사 (JD) 포덤 로 리뷰 (부편집장)
  • 펜실베니아 주 대학교 학사 (BA)

언어

  • 프랑스어

법원

  • Tendler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 후 미 연방 제10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Tenth Circuit)의 Paul J. Kelly, Jr. 판사의 law clerk을 역임하였습니다.

수상 경력

  • 펜실베니아 주립 대학 인문대학 동창회 이사회가 수여하는 ‘우수한 젊은 인문대학 동창회상’ 수상 2016
  • 포덤 대학교 법학대학이 수여하는 라이징 스타 상(Rising Star Award) 수상, 2016
  • Global Arbitration Review 의 출판사가 선정한 자산 회수 분야 전문가, 2015

주요 업무사례

국제 판결 집행 & 역외 자산 회수

  • PDVSA 및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ICSID 및 ICC 중재 신청 집행과 관련한 분쟁에서 ConocoPhillips 대리.
  • 중국계 회사를 상대로 한 비타민 C 가격 담합 관련 반독점법 위반 집단 소송에서 뉴욕 법원이 선고한 미화 1억4천7백만 달러 이상의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대리.
  • 자산 은닉에 관여한 페이퍼 컴퍼니와 개인들에 대한 해외 자산 회수를 위해 한국 정부가 설립한 금융 기관 대리.
  • Chevron을 대리하여 해외 정부를 상대로 미화 1억 달러 이상의 투자협정 중재 판정을 집행.
  • 동유럽에 소재한 상, 공업 재벌 기업과의 분쟁과 관련한 판결 집행 및 자산 회수 쟁점에 대해 대형 회계 및 테크놀로지 컨설팅 회사에 자문 제공.
  • 미국, 카리브해, 유럽에 소재한 미화 2억5천만 달러가 넘는 자산 추적 및 회수 업무와 관련하여 남미 채권자 대리. and Europe.

파산 & 채무자-채권자 분쟁

  • 보험사 경영 부실과 생명 보험금 합의 시장의 비유동성으로 인해 가치가 하락한 생명보험 합의금 포트폴리오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한 담보 매니저 및 발행인을 상대로 잠재적 클레임의 가치를 측정하는 업무에서 아시아에 소재한 유명 생명 보험사를 대리.
  • 다른 고객이 예금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뉴욕주 남부지구 연방파산법원에서 열린 Bernard L. Madoff Investment Securities LLC ("BLMIS") 회사의 청산 과정 중 법원 지정 신탁 관리자가 제기한 후속 양도 조치에서 투자회사 및 창업주를 대리.
  • Bernard L. Madoff의 폰지 사기(Ponzi scheme)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시도된 Bernard L. Madoff Investment Securities LLC 의 청산을 진행했던 신탁 관리자의 다양한 노력을 둘러싸고 케이먼 제도 법원과 미 연방 법원 뉴욕 남부지원 파산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케이먼 제도 펀드를 대리.
  • 유럽과 아시아 등지에 자산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 판결 채무자를 상대로, 미화 5억 달러 이상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분쟁에서 판결 채권자(judgment creditor)를 대리.

집단 & 파생 소송

  • 투자 손실금 미화 2억8천만 달러를 기반으로 한 기초 펀드(underlying fund)를 둘러싸고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 및 파생 소송에서 미국 헤지 펀드 투자 매니저인 MAXAM Capital 대리.
  • 버라이존 (Verizon Holdings Inc.)이 제시한 입찰가 미화 20억 달러에 대한 승인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델라웨어 및 플로리다에서 주주들이 제기한 여러 집단 소송에서 공공 글로벌 테크놀로지 회사의 이사회 대리.
  • Bernard L. Madoff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소위 모자형펀드 (feeder-funds)를 상대로 투자자들이 제기한 파생 소송 및 집단 소송에서 헤지 펀드 투자 매니저 대리.
  • LCD 업계에서 카르텔 행위로 반 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은 대만계 테크놀로지 회사 대리.industry.

전문분야 및 지역사회 참여

  • 미연방변호사협회 (Federal Bar Council), 회원
  • 포덤 대학교 법학대학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겸임 교수 INSOL International, 회원
  • 미국 파산 협회 (American Bankruptcy Institute), 회원
  • 미국 변호사 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 회원

출판 및 발표

  • 기여 저자, Getting the Deal Through - Asset Recovery 2016
  • 기여 저자, Getting the Deal Through - Asset Recovery 2015
  • 패널리스트, 최종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C5 사기, 자산 추적 및 회복, 2015년 10월)
  • 공동 저자, “심층분석: 헤지 펀드의 다음 터겟은 대형 판결?” (FINalternatives, 2015년 8월)
  • 기여 저자, "캐이먼에 은닉된 자금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전략" (Westlaw Journal, 2015년 3월)
  • 기여 저자, "Chapter 15을 이용해서 해외 판결 확정 채무자의 국내 자산 회복하기" (Inside Counsel, 2015년도 2월)
  • 기여 저자, Getting the Deal Through - Asset Recovery 2014
  • 패널리스트, 지적재산 도둑에 대한 크로스 보더 판결 집행 (IP 상표 기업 자문, 저작권 & 라이센싱 법률 고문인 포럼, 2013년 10월, 뉴욕)
  • 패널리스트, MBS 소송의 최근 동향: 투자자의 주장 & 방어 (뉴욕 시 변호사 협회, 2013년 4월, 뉴욕)
  • 패널리스트, MBS 소송의 최근 동향 (뉴욕 시 변호사 협회, 2012년 3월, 뉴욕)
  • 공동 저자, "전문(傳聞)의 험한 가능성: 추천글에 대한 대립이 필요, 비강요적인 행동과 글이 간단한 수사를 설명하는 데 인정된다” (93 Marq. L. Rev. 1415 (2010)
  • 저자, “‘정직한 서비스’ 우편 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72 Fordham L. Rev. 2729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