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rie A. Tendler photo
Carrie A. Tendler
변호사
뉴욕
800 Third Avenue
New York, New York 10022
+1 212 488 1213
뉴욕
800 Third Avenue
New York, New York 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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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ie A. Tendler 변호사는 거액의 이해관계가 얽힌 금융 사건과 국제 판결 및 중재판정 집행, 자산 회수 관련 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또한 미국, 카리브해, 유럽, 아시아 지역 모두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국제 자산 추적 및 회수 전략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실행합니다.

Tendler 변호사는 국제 판결 및 중재판정 집행, 국제 자산 추적 및 회수에 중점을 두고 고객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기업이 관련된 업무를 다루고, 전 세계에 분산된 자산에 대한 판결 집행 전략을 세우고 주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거액의 상사 소송, 국제 파산 및 채무자-채권자 분쟁 업무를 수행합니다.

Kobre & Kim에 합류하기 전에는 Cravath, Swaine & Moore LLP에 근무하며 민사 소송 및 규제위반 관련 소송에서 기관 고객들을 대리해왔습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 뉴욕
  • 미국 연방법원 뉴욕 남부/동부 지원
  • 미국 연방법원 위스콘신 동부 지원
  • 미국 연방법원 콜로라도 지원
  • 미국 연방 제2항소 법원
  • 미국 연방 제10 항소 법원

학력

  • 포덤 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박사 (JD) 포덤 로 리뷰 (부편집장)
  • 펜실베니아 주 대학교 학사 (BA)

언어

  • 프랑스어

법원

  • Tendler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 후 미 연방 제10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Tenth Circuit)의 Paul J. Kelly, Jr. 판사의 law clerk을 역임하였습니다.

수상 경력

  • 펜실베니아 주립 대학 인문대학 동창회 이사회가 수여하는 ‘우수한 젊은 인문대학 동창회상’ 수상 2016
  • 포덤 대학교 법학대학이 수여하는 라이징 스타 상(Rising Star Award) 수상, 2016
  • Global Arbitration Review 의 출판사가 선정한 자산 회수 분야 전문가, 2015

주요 업무사례

 

전문분야 및 지역사회 참여

  • 미연방변호사협회 (Federal Bar Council), 회원
  • 포덤 대학교 법학대학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겸임 교수 INSOL International, 회원
  • 미국 파산 협회 (American Bankruptcy Institute), 회원
  • 미국 변호사 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 회원

출판 및 발표

  • 기여 저자, Getting the Deal Through - Asset Recovery 2016
  • 기여 저자, Getting the Deal Through - Asset Recovery 2015
  • 패널리스트, 최종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C5 사기, 자산 추적 및 회복, 2015년 10월)
  • 공동 저자, “심층분석: 헤지 펀드의 다음 터겟은 대형 판결?” (FINalternatives, 2015년 8월)
  • 기여 저자, "캐이먼에 은닉된 자금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전략" (Westlaw Journal, 2015년 3월)
  • 기여 저자, "Chapter 15을 이용해서 해외 판결 확정 채무자의 국내 자산 회복하기" (Inside Counsel, 2015년도 2월)
  • 기여 저자, Getting the Deal Through - Asset Recovery 2014
  • 패널리스트, 지적재산 도둑에 대한 크로스 보더 판결 집행 (IP 상표 기업 자문, 저작권 & 라이센싱 법률 고문인 포럼, 2013년 10월, 뉴욕)
  • 패널리스트, MBS 소송의 최근 동향: 투자자의 주장 & 방어 (뉴욕 시 변호사 협회, 2013년 4월, 뉴욕)
  • 패널리스트, MBS 소송의 최근 동향 (뉴욕 시 변호사 협회, 2012년 3월, 뉴욕)
  • 공동 저자, "전문(傳聞)의 험한 가능성: 추천글에 대한 대립이 필요, 비강요적인 행동과 글이 간단한 수사를 설명하는 데 인정된다” (93 Marq. L. Rev. 1415 (2010)
  • 저자, “‘정직한 서비스’ 우편 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72 Fordham L. Rev. 272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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