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liam McGovern 변호사, 아시아의 검찰과 규제기관들의 법인 형사 책임 유도 방식 논의
2018 03 8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지국장을 역임한 William McGovern 변호사는 3월 15일 “법인의 형사 책임에 관한 글로벌 포럼”에서 중국 및 홍콩, 한국, 싱가폴의 검찰과 규제기관들이 미국과 영국에서 법인의 자체 보고 체계를 유도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 살펴 볼 예정입니다. “자체 보고의 질문에 대한 심층 탐구”라는 주제로 진행될 패널 토론은 예이츠 메모(Yates Memo)의 주요 규제 요건, 복수사법관할권에서 시행되는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정책이 자체 보고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