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ger Burlingame 변호사, 런던에서 제 3자 반부패규제에 대해 토의


2015 06 29

미국 법무부 (DOJ) 검사 출신 런던 사무소 파트너인 Roger Burlingame변호사는 6월 29일 열린 Anti-Corruption: London Edition 회의에 전문 패널리스트로 참여하여 "제 3자 반부패규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정부의 정밀조사에 대항할만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패널들은 복잡한 제 3자 감사 시나리오의 제반 문제를 검토했으며 정보 입수, 인터뷰 시행, 실사과정의 문제 해결 등과 관련한 난제를 어떻게 다룰지 실례를 들어가며 토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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