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 Haynes, John Han, Jason Kang 변호사, Caixin에서 해외에서의 중국 판결 및 판정 사항 집행에 관한 통념에 대해 일축하다
2020 12 15
Publication: Caixin
최근 Jia Yueting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국 법원의 판결 및 중재 판정을 중국 밖, 특히 외국 관할권에서는 집행할 수 없다는, 중국 기업들 사이에 흔하게 퍼져 있는 통념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코브레 & 김의 Tim Haynes 변호사와 John Han변호사, Jason Kang 변호사는 중국의 조사 매체 Caixin에 기고한 글에서 이를 설명하였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억만장자 기업가인 Jia가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했을 때, 그가 중국의 채권자들을 성공적으로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년 후 그는 파산 신청을 하였고 그의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반전은 부분적으로는 채무자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서 중국의 중재 판정을 집행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본 사례는 중국의 판결 및 판정 사항을 해외, 특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및 케이맨 제도에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종종 꽤 손쉬운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중국 및 위의 두 해외 관할권은 모두 뉴욕 협정 가입국이기에 중재 판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분명한 경로가 있습니다. 또한 약식 판결과 같은 일반적인 법적 절차들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판결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또다른 사건에 대해 내려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원의 최근 결정에서는 중국인 채무자가 수탁인을 지정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인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는데, 이는 중국 기업들이 활용 할 수 있는 효과가 강력하지만 아직 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을 잘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