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 Han 과 Jason Kang변호사, 미국 디스커버리제도를 아시아 소송에 활용하는 방법 논의
2017 07 10
Publication: Asia Business Law Journal
세계무역의 갈림길에 서 있는 미국에서는 디스커버리(discovery)를 진행할 수 없는 국외에서 발생한 분쟁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많습니다. 홍콩 주재 분쟁조정 변호사인John Han 과 Jason Kang은 해외 소송 당사자들이 조항1782 신청을 통해 미국의 제 3자로부터 문서와 증언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또한 미국법령하에 제공되는 독특한 이점과 이 조항들을 적용하는 법, 그리고 국외에서 디스커버리를 실시할 수 있는 특수요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