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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mella Mitchell
변호사
케이먼 제도
9 Forum Lane, Suite 3207
Camana Bay, Grand Cayman
Cayman Islands, KY1-9006
+1 345 749 4013
케이먼 제도
9 Forum Lane, Suite 3207
Camana Bay, Grand Cayman
Cayman Islands, KY1-9006
+1 345 749 4013

Pamella Mitchell 변호사는 파산 및 채무자-채권자 분쟁뿐 아니라 국제 판결 집행 및 해외 자산 회수에 주력합니다.

Kobre & Kim에서 합류하기 전, Mitchell 변호사는 Appleby에서 근무하며 특히 케이맨 제도의 사업 및 금융법과 관련한 복잡한 상사 소송 사건들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Mitchell 변호사는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고객을 변호합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 Attorney, Cayman Islands

학력

  • University of Liverpool, LLB
  • Northern Caribbean University, BS

수상 경력

  • 구조조정 및 파산 전문가 협회, 2014 라이징스타 수상

주요 업무사례

  • 미국, 카리브, 아시아의 다중관할에 있는 자산 및 피고를 상대로 한 미화 1억 2천만 달러 이상의 판결을 집행하는 정부를 대리.
  • 미국 법적 절차 병행과 관련하여 전문 관리인이 제기한 케이맨 제도의 법적 절차 중에 있는, 취소 가능 국제 신탁의 수익자를 대리.
 

전문분야 및 지역사회 참여

  • 케이맨 제도 변호사 협회, 회원
  • 케이맨 제도 사무 변호사 협회, 회원

출판 및 발표

  • 기여 저자, Getting the Deal Through – 자산 회수 (Asset Recovery) 2016년
  • 기여 저자, Getting the Deal Through – 자산 회수 (Asset Recovery) 2014년
  • 기여 저자, Getting the Deal Through – 기업이주 (Corporate Immigration) 2013년

자격 사항

변호사 자격 취득

  • Attorney, Cayman Islands

학력

  • University of Liverpool, LLB
  • Northern Caribbean University, BS

수상 경력

  • 구조조정 및 파산 전문가 협회, 2014 라이징스타 수상

주요 업무사례

  • 미국, 카리브, 아시아의 다중관할에 있는 자산 및 피고를 상대로 한 미화 1억 2천만 달러 이상의 판결을 집행하는 정부를 대리.
  • 미국 법적 절차 병행과 관련하여 전문 관리인이 제기한 케이맨 제도의 법적 절차 중에 있는, 취소 가능 국제 신탁의 수익자를 대리.

전문분야 및 지역사회 참여

  • 케이맨 제도 변호사 협회, 회원
  • 케이맨 제도 사무 변호사 협회, 회원

출판 및 발표

  • 기여 저자, Getting the Deal Through – 자산 회수 (Asset Recovery) 2016년
  • 기여 저자, Getting the Deal Through – 자산 회수 (Asset Recovery) 2014년
  • 기여 저자, Getting the Deal Through – 기업이주 (Corporate Immigration)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