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lil Asif KC photo
Jalil Asif KC
변호사
케이먼 제도
9 Forum Lane, Suite 3207
Camana Bay, Grand Cayman
Cayman Islands, KY1-9006
+1 345 749 4005
케이먼 제도
9 Forum Lane, Suite 3207
Camana Bay, Grand Cayman
Cayman Islands, KY1-9006
+1 345 749 4005

Jalil Asif 변호사는 영국의 칙선 변호사로, 고가의 파트너십, 상사, 파산 관련 분쟁에서 자문 제공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 회계, 과학, 기술적 쟁점이 연루된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Asif 변호사는 또한 공인중재인협회의 회원으로서, 중재인으로서의 능력과 자산 회수 분야의 경험을 토대로 중재 판정 및 국제 판결 집행 사건에서 고객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Asif 변호사는 코브레 & 김에 합류하기에 앞서 4 뉴 스퀘어(4 New Square)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 업무상 과실 소송, 고가의 보험금 청구, 제조물 책임 소송을 중점적으로 담당했습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 변호사, 케이맨 제도
  • 법정 변호사, 동카리브 대법원(앵귈라, 앤티가 바부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세인트 키츠 네비스)
  • 법정 변호사, 잉글랜드 웨일스

학력

  • 인스 오브 코트 법대, 런던
  • 피터하우스 칼리지, 캠브리지 대학교, MA

수상 경력

  • Chambers UK, Litigation (London (Firms))

주요 업무사례

금융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소송

  • 케이맨 기반 부채담보부채권(CDO)의 여러 은행 및 금융 기관을 상대로 한 잠재적 소송에 의해 발생한 관할권 및 실체적 쟁점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체자산관리자를 대리.
  • 영국 소재 투자자와 역외 연금 수탁자가 유명 주식 중개인을 상대로 투자 조언 및 자금 관리 상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참여.
  • 이슬람법을 준수하는 이슬람 모기지 금융서류의 기안 및 결함에 관련하여 자문 제공.

합작 투자 및 파트너쉽 분쟁

국제 판결 집행 및 역외 자산 회수

  • 미국의 미화 5천만 달러 규모의 배상 판결 집행에 대한 법적 방어 관련 역외 판결 확정 채무자에게

중재

  • 버뮤다에있는 미국 초과 책임 보험 회사를 대표하여 보험 가입자가 8 억 달러 상당의 결함 약품 사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 가입자에게 청구하기위한 중재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 관련 "전문"회계 법인의 관련 전문 책임 청구액 1 억 3,700 만 달러가 단일 보험 및 단일 보험 연도로 통합되었는지 여부와 재 보험사가 청구를 적절하게 지불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미국 재 보험사를 대표합니다.
  • 영국 재 보험사에게 중재 판결을 자문하고 초과 손실 정책에서 제품 책임 지불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청구에 대한 95 억 달러 이상의 분쟁을 처리합니다.
  • 런던 국제 중재 법원 (LCIA)에서 해결되지 않은 3 억 5 천만 달러 분쟁에 대해 헤지 펀드 매니저에게 자문을 제공합니다.이 분쟁은 버뮤다 헤지 펀드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 중재인으로서 그는 전문 보험 회사가 둘 이상의 전문가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지불 할 상대적인 기부금에 대한 판결을 냈습니다.
  • 중재인으로서 그는 전문 보험 회사에 대해 두 명의 전문 보상 보험 회사 중 어느 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판결했습니다.
 

전문분야 및 지역사회 참여

  • 상법 학회 (COMBAR), 회원
  • 공인중재인협회 회원
  • 링컨스 인 평의원
  • 링컨 여관위원회, 전 의장
  • 링컨 즈 인(Lincoln’s Inn), 벤처
  • 런던 일반 법률 및 상업 변호사 협회 (London Common Law & Commercial Bar Association) ,위원회 위원
  • 전문 과음 변호사 협회 (Professional Negligence Bar Association), 회원
  • 서부 순회 재판 구역 (Western Circuit), 회원
  • 연기 크라운 법원 및 카운티 법원 판사
  • 복구 및 파산 전문가 협회, 케이맨 제도, 회원

출판 및 발표

  • 패널리스트, “예술인가 과학인가? 신탁과 재단 회사 분쟁 중재와 조정” (STEP 케이맨 2020년 국제 재산 구조화 포럼, 그랜드 케이맨, 2020년 1월)
  • 패널리스트, “특권은 어디로? – 케이맨 제도, 미국과 영국의 변호사와 고객 간 비밀 유지” (STEP 케이맨 2019 국제 재산 구조화 포럼, 그랜드 케이맨, 2019년 1월
  • 공저, “전 세계적 혼인 분쟁 헤쳐가기: 고액 자산 회수를 위한 4단계” (코브레 & 김, 2018년 11월)
  • 공저, “역외 사건에서 사업 정보를 얻는 또 다른 관문이 열리다” (코브레 & 김, 2018년 11월)
  • 공저, “2018년 해외 판결 강제집행: 케이맨 제도” (거래 성사시키기, 2017년 11월)
  • 공저, “2018년 자산 회수: 케이맨 제도” (거래 성사시키기, 2017년 11월)
  • 발표자, "역외 자산 회수 실무 길잡이" (Offshore Alert "조사와 정보" 회의, 2017년 11월)
  • 공저, “사해행위 피해자, 역외에서 자산을 추적하다” (코브레 & 김, 2017년 6월)
  • 공저자, "케이맨 제도"(거래 성사시키기: 자산 회수, 2016년)
  • 공저자, "케이맨 제도"(거래 성사시키기: 외국 판결 집행, 2016년)
  • 공저자, “케이맨 제도에서의 판결 집행: 개요"(상사 사건 판결 및 중재판정 집행 글로벌 가이드, Practical Law, 2015-2016년)
  • 공저자, “케이맨 제도에서의 중재판정 집행: 개요"(상사 사건 판결 및 중재판정 집행 글로벌 가이드, Practical Law, 2015-2016년)
  • 발표자, "고액 판결 및 중재판정 현금화"(기업 법률 고문 협회, 웹세미나, 2014년 4월)
  • 기여저자, 개인 상해 변호사 협회 과실 실무 강좌(개인 상해 변호사 협회, 2014년)
  • 발표자, "국제 판결 집행의 어려움: 도구, 팁, 교훈"(The Asian Lawyer, 웹세미나, 2013년 2월)
  • 공동 저자, 의약품 법률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기여저자, 의료법((Oxford University Press, 2008년)
  • 편집자, 업무상 과실 및 책임에 관한 보고서 ((Sweet & Maxwell, 2007년)
  • 편집자, 전문가 과실 및 책임 보고서 (Sweet & Maxwell, 2002)
  • 편집자, "전문가의 과실 및 책임에 관한 보고서"
  • 공저자, 잭슨과 파월이 설명하는 업무상 책임((Sweet & Maxwell, 2000년)

자격 사항

변호사 자격 취득

  • 변호사, 케이맨 제도
  • 법정 변호사, 동카리브 대법원(앵귈라, 앤티가 바부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세인트 키츠 네비스)
  • 법정 변호사, 잉글랜드 웨일스

학력

  • 인스 오브 코트 법대, 런던
  • 피터하우스 칼리지, 캠브리지 대학교, MA

수상 경력

  • Chambers UK, Litigation (London (Firms))

주요 업무사례

금융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소송

  • 케이맨 기반 부채담보부채권(CDO)의 여러 은행 및 금융 기관을 상대로 한 잠재적 소송에 의해 발생한 관할권 및 실체적 쟁점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체자산관리자를 대리.
  • 영국 소재 투자자와 역외 연금 수탁자가 유명 주식 중개인을 상대로 투자 조언 및 자금 관리 상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참여.
  • 이슬람법을 준수하는 이슬람 모기지 금융서류의 기안 및 결함에 관련하여 자문 제공.

합작 투자 및 파트너쉽 분쟁

국제 판결 집행 및 역외 자산 회수

  • 미국의 미화 5천만 달러 규모의 배상 판결 집행에 대한 법적 방어 관련 역외 판결 확정 채무자에게

중재

  • 버뮤다에있는 미국 초과 책임 보험 회사를 대표하여 보험 가입자가 8 억 달러 상당의 결함 약품 사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 가입자에게 청구하기위한 중재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 관련 "전문"회계 법인의 관련 전문 책임 청구액 1 억 3,700 만 달러가 단일 보험 및 단일 보험 연도로 통합되었는지 여부와 재 보험사가 청구를 적절하게 지불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미국 재 보험사를 대표합니다.
  • 영국 재 보험사에게 중재 판결을 자문하고 초과 손실 정책에서 제품 책임 지불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청구에 대한 95 억 달러 이상의 분쟁을 처리합니다.
  • 런던 국제 중재 법원 (LCIA)에서 해결되지 않은 3 억 5 천만 달러 분쟁에 대해 헤지 펀드 매니저에게 자문을 제공합니다.이 분쟁은 버뮤다 헤지 펀드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 중재인으로서 그는 전문 보험 회사가 둘 이상의 전문가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지불 할 상대적인 기부금에 대한 판결을 냈습니다.
  • 중재인으로서 그는 전문 보험 회사에 대해 두 명의 전문 보상 보험 회사 중 어느 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판결했습니다.

전문분야 및 지역사회 참여

  • 상법 학회 (COMBAR), 회원
  • 공인중재인협회 회원
  • 링컨스 인 평의원
  • 링컨 여관위원회, 전 의장
  • 링컨 즈 인(Lincoln’s Inn), 벤처
  • 런던 일반 법률 및 상업 변호사 협회 (London Common Law & Commercial Bar Association) ,위원회 위원
  • 전문 과음 변호사 협회 (Professional Negligence Bar Association), 회원
  • 서부 순회 재판 구역 (Western Circuit), 회원
  • 연기 크라운 법원 및 카운티 법원 판사
  • 복구 및 파산 전문가 협회, 케이맨 제도, 회원

출판 및 발표

  • 패널리스트, “예술인가 과학인가? 신탁과 재단 회사 분쟁 중재와 조정” (STEP 케이맨 2020년 국제 재산 구조화 포럼, 그랜드 케이맨, 2020년 1월)
  • 패널리스트, “특권은 어디로? – 케이맨 제도, 미국과 영국의 변호사와 고객 간 비밀 유지” (STEP 케이맨 2019 국제 재산 구조화 포럼, 그랜드 케이맨, 2019년 1월
  • 공저, “전 세계적 혼인 분쟁 헤쳐가기: 고액 자산 회수를 위한 4단계” (코브레 & 김, 2018년 11월)
  • 공저, “역외 사건에서 사업 정보를 얻는 또 다른 관문이 열리다” (코브레 & 김, 2018년 11월)
  • 공저, “2018년 해외 판결 강제집행: 케이맨 제도” (거래 성사시키기, 2017년 11월)
  • 공저, “2018년 자산 회수: 케이맨 제도” (거래 성사시키기, 2017년 11월)
  • 발표자, "역외 자산 회수 실무 길잡이" (Offshore Alert "조사와 정보" 회의, 2017년 11월)
  • 공저, “사해행위 피해자, 역외에서 자산을 추적하다” (코브레 & 김, 2017년 6월)
  • 공저자, "케이맨 제도"(거래 성사시키기: 자산 회수, 2016년)
  • 공저자, "케이맨 제도"(거래 성사시키기: 외국 판결 집행, 2016년)
  • 공저자, “케이맨 제도에서의 판결 집행: 개요"(상사 사건 판결 및 중재판정 집행 글로벌 가이드, Practical Law, 2015-2016년)
  • 공저자, “케이맨 제도에서의 중재판정 집행: 개요"(상사 사건 판결 및 중재판정 집행 글로벌 가이드, Practical Law, 2015-2016년)
  • 발표자, "고액 판결 및 중재판정 현금화"(기업 법률 고문 협회, 웹세미나, 2014년 4월)
  • 기여저자, 개인 상해 변호사 협회 과실 실무 강좌(개인 상해 변호사 협회, 2014년)
  • 발표자, "국제 판결 집행의 어려움: 도구, 팁, 교훈"(The Asian Lawyer, 웹세미나, 2013년 2월)
  • 공동 저자, 의약품 법률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기여저자, 의료법((Oxford University Press, 2008년)
  • 편집자, 업무상 과실 및 책임에 관한 보고서 ((Sweet & Maxwell, 2007년)
  • 편집자, 전문가 과실 및 책임 보고서 (Sweet & Maxwell, 2002)
  • 편집자, "전문가의 과실 및 책임에 관한 보고서"
  • 공저자, 잭슨과 파월이 설명하는 업무상 책임((Sweet & Maxwell,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