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bin Rathmell 변호사, 코로나19 시대 초고액 개인 자산가의 혼인 분쟁에 관하여 The New York Times와 인터뷰


2020 05 8

Publication: New York Times

코브레 & 김의 Robin Rathmell 변호사는 New York Times “부유층의 사생활(Wealth Matters)” 컬럼 기고가 Paul Sullivan과 최근 인터뷰를 하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법원 휴정과 운영 변화가 초고액 개인 자산가의 이혼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논했습니다.

이혼 사건의 경우 가장 어려운 분쟁은 배우자의 자산 평가와 분할입니다. 이는 여러 관할에 걸쳐 복합적 자산 구조를 보유한 초고액 개인 자산가에게는 특별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법원 휴정은 비교적 단순한 이혼 사건에도 지장을 초래하지만, 자산이 여러 국가에 걸쳐있는 경우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Robin Rathmell 변호사는 한 가지 대응 사례로 고액 이혼 사건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화상 운영을 시작한 케이맨 제도 상사법원을 들었습니다.

반면 Robin Rathmell 변호사는 이러한 방침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설명도 잊지 않았습니다. “상사 사건에서는 지연 방지를 위해서 화상으로라도 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있지만, 형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Robin Rathmell 변호사에 따르면 이는 이혼 사건에도 실익이 있는 구분입니다. “자산이 많다면 상사 사건에 가깝고, 아동 방기가 관여되어 있다면 형사사건에 가까운” 이혼 소송의 성격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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