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연방순회항소법원, 코브레 & 김이 법정 조언 보고서에서 개진한 주장을 원용하여 하급심의 페이스북에 대한 프라이버시 소송 기각 판결 파기


2020 04 14

Publication: Daily Journal

Daily Journal은 이용자 개인 정보를 이용한 이윤행위를 이유로 페이스북을 제소한 집단 소송의 재속행을 허용한 이번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에 관한 코브레 & 김의 Steven Perlstein 변호사 논평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현대의 데이터 기반 경제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법원은 캘리포니아 주법이 부당이득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만큼 원고 집단은 페이스북이 제3자 광고업체에 이용자 인터넷 검색 기록을 판매하여 얻은 이윤에 대한 청구권을 충분히 주장하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코브레 & 김이 버지니아 대학교 법학대학원 Douglas Laycock 교수를 대신하여 제출한 법정 조언자 보고서에서 개진한 의견에 사실상 동의한 것입니다.

Steven Perlstein 변호사는 이 결정을 이용자 권리 보장의 중대한 이정표로 규정하였습니다. “기업이 이용자 정보를 사용해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이용자 권리 침해시 제소가 가능다는 선례가 남은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설명하기를, “법원의 이번 결정은 소비자가 다른 피해를 입었거나 재산 가치가 하락하였다는 증거가 없이도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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