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레 & 김, 판결 채권자들 대리하여 일련의 Rolta 제11장 사건 기각이라는 드문 결과 이뤄내


2021 01 27

연방 파산법원에서는 IT 다국적 기업 Rolta India Ltd.의 자회사들이 신청한 일련의 제11장 사건을 기각하면서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1년 1월 26일 미국 연방 앨라배마 북부 지방 파산법원의 Clifton R. Jessup, Jr. 판사는 코브레 & 김 고객이며 Rolta 발행 채권을 보유한 Pinpoint Multi-Strategy Master Fund, Value Partners Fixed Income SPC – Value Partners Credit Opportunities Fund SP, 그리고 Value Partners Greater China High Yield Income Fund의 제11장 청구 기각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들 코브레 & 김 고객은 Rolta의 회사채 채무 지급 불이행 판결을 근거로 미화 2억 달러를 상회하는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이들 판결 채권자는 다른 논지와 더불어 이번 제11장 청구는 뉴욕 법원에서 정한 Rolta 법인들의 보유 현금과 특정 자회사 이권을 Pinpoint와 Value Partners 펀드에게 인도할 기한 만료 이틀 후에 파산법원에 접수한 등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채권자단은 또한 각 채무자가 구조조정을 하여 제11장 절차를 완료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다는 상당한 기록을 제시하였습니다.

“채무자들에게 새 출발을 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미국 파산법의 정책상 제11장 청구 기각은 어렵고도 드문 일입니다.” 코브레 & 김의 Daniel J. Saval 변호사는 평했습니다. “법원이 저희 주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들 사건이 제11장 절차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려주셔서 기쁩니다.” 

Saval 변호사 외에도 코브레 & 김 팀에는 John Han, Donna Xu, Jef Klazen과 Geoffrey J. Derrick가 함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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