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su Muthyala 변호사, 주(駐)인도 미국상공회의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제3자 위험 토의


2020 08 14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때문에 불법행위의 유혹이 전에 없이 커진 상황에서 제3자 공급자가 위법을 저지를 경우 발주한 기업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인도 미국상공회의소가 2020년 8월 13일 개최한 “반부패 준법과 리스크 관리 강연” 1세션에서 코브레 & 김의 Vasu Muthyala 변호사는 기업이 위법 리스크 노출을 줄이기 위해 알아둬야 할 위험과 관리 전략을 설명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시대와 그 이후, 제3자 리스크에 대응하는 모범관행(Best practice to address third party risks in a COVID world and beyond)”이라는 제목이 붙은 본 세션에는 Baker McKenzie의 Mini vandePol과 Sunny Mann도 합류하였습니다. 패널 토론은 미국의 해외부패행위방지법과 영국의 뇌물수수 금지법 때문에 발생하는 제3자 책임을 논하였습니다. 이러한 제3자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이 효과적으로 항변하는 유일한 방법은 적절한 사전주의의무와 제3자 관리 절차를 구비하였다는 입증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절차로는 지급 구조 검토, 계약 조항과 훈련 구비, 그리고 내부고발자 프로그램과 사이버보안 개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Vasu Muthyala 변호사는 주인도 미국상공회의소가 2020년 8월 20일에 개최하는 “반부패 준법과 리스크 관리 강연”에도 참여하여 “전 세계와 현지 준법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