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w Stafford QC와 James Chapman-Booth 변호사, 도산을 활용한 자산 회수 논의


2020 03 13

Publication: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코브레 & 김의 Andrew Stafford QC(영국 왕실 고문 법정변호사) 및 James Chapman-Booth 변호사는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에 기사를 기고하여 판결문 집행의 수단으로서의 도산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Andrew Stafford 변호사와 James Chapman-Booth 변호사는 철저한 전략의 한 가지 요소로서 도산을 활용하여 금전 지급이라는 고객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논하였습니다.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피고는 판결 채무자, 원고는 무담보 채권자라는 법적 지위가 확립”됩니다. 이를 근거로 원고는 자산회수를 위하여 도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Andrew Stafford 변호사와 James Chapman-Booth 변호사는 도산이 유용할만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잠재적 채권자의 상황, 각 관할 법원의 태도, 그리고 채무자가 자산 및 수입이 부유하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렇듯 세밀한 변수가 존재하기에 도산 활용은 “반사적인 결정”이어서는 안되며, 표적에 관한 정보를 근거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Andrew Stafford 변호사와 James Chapman-Booth 변호사는 증거개시 절차, 또는 청산인이나 관재인을 통하는 방법 등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 또한 살폈습니다. 이들 수단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제3자 소송 자금 지원도 고려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전략은 “사전에 신중한 고려” 없이 활용되서는 안되지만, 도산을 적절히 이용하면 고객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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