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de Weems, Nathan Park 및 Beau Barnes 변호사, 미 정부가 중국 SNS 앱 ‘틱톡’에 직격을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다
2020 07 27
Publication: Foreign Policy
SNS 앱 틱톡이 중국 정부와 연관이 깊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지만, 미국 정부로서는 해당 앱을 대놓고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Nathan Park 및 Beau Barnes 변호사가 Foreign Policy에 기고했듯 미국 정부가 이 앱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베이징에 본부를 둔 소프트웨어 회사 ByteDance가 틱톡을 소유한 사실이 국가 안보 우려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미국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 등 기존 법제를 활용하여 이러한 사업관계를 공략, 지배관계 또는 회사 정책 변화를 강제하거나 심지어 주식 매각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틱톡을 상무부의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의 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으며, 사실상 틱톡이 앱스토어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제로는 정부가 iOS 및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서 앱을 등록 해제시켜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제비상경제권법이 있습니다. 벌금이나 연방 통상 위원회·법무부 수사 등 기존의 법 단속 조치 역시 활용할 수 있으며 전례도 있습니다. 물론 틱톡 역시 정책을 개편하거나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정부의 법적 근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이들 조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