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hael Kim, Daniel Lee와 Nathan Park 변호사: 한국에서의 NFT의 법적 지위 불명확해


2022 02 11

Publication: Asia Business Law Review

기술과 대중 문화 분야가 강한 대한민국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s, NFT)의 인기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기술·금융 회사에서 케이팝 기획사, 국내 드라마와 비디오 게임 제작사까지 NFT 인기몰이를 위한 준비가 여러 산업에서 갖추어지는 중입니다. 그러나 Michael Kim, Daniel Lee와 Nathan Park 변호사가 Asia Business Law Review 기사에서 설명하듯, 한국에서 NFT의 법적 지위는 아직 모호합니다.

국회에서는 한국의 활발한 전자화폐 산업을 고려하여 2020년 3월 일련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조항을 가결하였습니다. 개정 조항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폭넓게 정의하지만, 네 가지 예외를 두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등록해야 하며, 일정한 신고 및 준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NFT가 이러한 정의를 충족하는지는 불투명하며, 한국의 규제 당국도 의견이 갈립니다. NFT가 전반적인 정의에는 부합할 지 모르나, 성격에 따라서는 비디오 게임에서 수집한 자산이라는 예외조항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NFT를 가상자산이라고 정의하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의 일원이기는 하나, 이러한 산업 표준을 따른다면 기타 법제에서 추가적인 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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