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레 & 김 변호사, 이스라엘 분쟁에서 미국 증거개시 활용을 논하다


2020 06 15

Publication: Calcalist

이스라엘 국적 당사자는 이번 코로나19 불경기로 인하여 국제 소송 및 중재의 물결에 휩쓸릴 것입니다. 코브레 & 김의 Jeremy Bressman, Farrington Yates 및 Robert Henoch 변호사는 Calcalist에 기고하여 이스라엘 실무가가 이스라엘에는 없지만 미국에서는 활용 가능한 강력한 증거개시 수단을 소송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하였습니다.

외국인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미국법상 증거개시 수단으로는 미국 연방법 제28권 제1782조를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외 국적 당사자가 광범위한 미국법상 증거개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파산 절차를 미국 연방 파산 법원에서 승인할 수 있게 하는 미국 파산법 제15장도 외국 당사자가 증거개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양자 모두 폭넓은 증거개시 권한을 부여하기에 이스라엘 국적 당사자는 대부분의 미화 거래에 관한 뉴욕 은행 정보나 채무자의 자산 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심지어 해외 중재 절차 지원에 제1782조 증거개시를 허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변호사들은 이스라엘 소송 당사자가 이들 수단을 쉽게 활용하여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성공적인 증거 수집을 위하여 고려할 것을 조언하며 글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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