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au Barnes 변호사, 미국발 이란 제재와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이행을 논하다


2020 05 29

Publication: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미국의 이란 제재는 2018년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판결 위반일까요? 코브레 & 김의 Beau Barnes 변호사는 Foley Hoag의 Joseph Klingler 변호사 및 Human Rights Watch의 Tara Sephehri Far와 함께 해당 판결 및 이후 미국의 정책을 분석하는 글을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에 기고하였습니다.

2018년 이란의 신청으로 국제사법재판소는 미국에 대하여 이란에 대한 약물과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수출”에 대한 제약을 해제, 그리고 양국 간의 분쟁을 심화시키는 행위 중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원론적으로 의료물품 수입은 제재 면제 대상이지만, 미국의 제재조치가 워낙 광범위하여 이란 은행과의 송금 및 기타 서비스를 은행들이 거부하고 있기에 현실적으로 이란에서는 의료물품도 수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Beau Barnes 변호사는 두 공저자와 함께 미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판결 이후로도 미국의 정책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며, 미국은 이란에 의료물품 판매를 허용하는 특수 허가증 승인에 우선순위를 두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승인의 횟수는 감소하였으며, 미국은 이후 추가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태 악화를 중지하라는 명령 역시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각 은행은 지금도 제재를 과다 준수하며, 이란 국민은 의료물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Beau Barnes 변호사와 두 공저자는 “이러한 위반 주장을 재판소에서 심사할지는 두고 볼 문제”라는 결론과 함께 글을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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