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레 & 김 아시아 팀, 동아시아에서의 준법감시인 추세를 논하다
2020 06 9
Publication: Global Investigations Review
미국과 달리 동아시아 각국에는 규제 단속 및 준법 확보의 수단으로 준법감시인을 활용하는 관행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새로운 추세가 등장하고 있다고 코브레 & 김의 Jason Kang, Daniel Lee, Nan Wang, Ryan Middlemas 및 Hangil Lee 변호사가 Global Investigations Review의 “준법감시인 길잡이(The Guide to Monitorships)” 2판의 한 장(章)을 빌어 설명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의 규제 당국과 검찰은 기업의 준법 감시를 민간인에게 맡기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법체계상으로 감시인 선임 조항이 없으며, 이러한 업무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는 문화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요구하는 감시 체계는 점점 흔해지는 추세이며, 이는 특히 형사사건에서 두드러집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중국 통신회사 ZTE 및 Panasonic 지사에 감시인 선임을 명령한 것이 그 예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 국내의 준법감시인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국제적으로 역할을 확장하면서 동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East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등 국제 개발 은행도 세계은행을 벤치마킹하여 사해행위 단속에 준법감시인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영미법 체계를 취하는 국제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와 홍콩도 감시인 개념을 도입할 징조를 보이며, 한국도 준(準)감시인 체제로 이행 중입니다. 공저자들은 이들 추세가 결국 감시인 체제가 작게나마 국내적으로 성장하여 “날개를 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