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de Weems 변호사, 중국 의료산업의 부패를 다룬 New York Times 탐사보도에 인용
2019 06 17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변호사는 국제적 뇌물수수 수사를 받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및 개인에게 자문을 제공해온 전문가로서, 중국 의료산업의 부패상을 다룬 The New York Times의 탐사보도와 관련하여 최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특히 Times의 탐사는 다국적 기업(MNC)과 중국의 공영 병원 관계자 뇌물 수수, 그 외에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요구한 제3자 하청업체 사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Wade Weems 변호사는 두 번째 사안, 즉 다국적 기업과 제3자 유통업자와의 유착관계를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사자 간에 유통업자나 판매업자가 끼어 있으면 빈틈이 생기고,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비자금 조성이나 문서 위조, 뇌물수수의 연결통로를 형성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나 기사에서도 지적하듯 제3자 판매자를 이용한다고 해서 다국적 기업의 혐의에 방어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은 하위 유통업자의 행위에 대해서 기업에 책임을 지우기 때문입니다.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Wade Weems 변호사는 뇌물 수수나 FCPA 위반 및 절도, 사기, 자금세탁 혐의를 제기하는 측을 위주로 한 조사 업무에 특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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