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holas Surmacz 변호사, GIR에서 외국 은행을 소환할 수 있는 미국의 새로운 권한에 대해 평가하다


2021 01 11

Publication: Global Investigation Review

코브레 & 김의 Nicholas Surmacz 변호사는 Global Investigations Review에서 최근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으로 미 관계 당국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는 외국 은행 기록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어 미국 외의 자금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은 찾고 있는 증거가 계좌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미국에 해당 계좌를 가지고 있는 외국 은행을 소환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 법무부는 상호 법률 지원 협약과 같은 외교적 채널을 통하지 않고도 해외에 위치한 증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전 미 법무부 사기 분과(Fraud Section) 부책임자였던 Nicholas Surmacz 변호사는 “현재는 자금이 일단 미국을 벗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는 블랙박스와 같이 되는데, 해당 조치로 인해 FBI, 검찰 및 기타 사법 당국에서 미국을 벗어난 자금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합니다. 그러나 Nicholas Surmacz 변호사는 또한 이러한 새로운 권한에 대한 저항도 있을 것이라 예상하며 “대형 (금융) 기관들이 본 조치에 그저 굴복한다면 놀랄 것이다. 한두 곳 이상의 금융 기관은 법정에서 본 조치에 대한 반박을 시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전체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