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레 & 김, Westlaw에 외국인 피고들을 위한 규칙(Rule) 4(m)의 중요성 기고
2019 03 1
코브레 & 김 변호사 팀인 Steven Perlstein, Melanie L. Oxhorn, Brad H. Samuels 은 Veon 관련 증권 소송의 최근 판결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분석은 해당 판결이 외국인 피고들이 관련된 국제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웨덴에 거주하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미국의 이 집단소송은 미국 연방 민사소송규칙(U.S.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4(m)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이 규칙은 원고가 정해진 기한 내에 소장을 송달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규칙(Rule) 4(m)은 미국 국내 소송에 전형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위 특별한 판결은 외국인 피고들에게도 적용가능한 다양한 판단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2018년 8월 30일의 결정은 국제소송에 피소된 외국 임원 및 이사들이 소각하 결정을 받고 초기에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절차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라고 해당팀은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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