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 Sirota,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미국 법무부 반독점과의 새로운 접근을 논하다
2020 07 20
Publication: Law360
지금까지의 2020년 반독점 사건을 검토한 Law360 기획의 일환으로 코브레 & 김의 Benjamin Sirota 변호사는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미국 법무부 반독점과 접근의 최근 추세를 분석하였습니다.
Benjamin Sirota 변호사에 따르면 반독점과의 접근은 법무부 전반의 접근에 좀 더 가까운 새로운 정도의 유연성이 특징입니다. 이전에는 “최초로 자진 신고를 하고 자진 신고자 감면(leniency)을 받지 않는 이상, 기업은 기꺼이 협조하고 유죄 인정을 하거나 법무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2가지 선택지밖에 주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업은 “기소 유예, 내지는 유죄 인정과는 또 다른 불기소 합의를 하는 등 중간지 선택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Benjamin Sirota 변호사는 지적합니다. “그러나 물론 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무 처리는 기존의 반독점과 관행보다는 법무부 전체의 관행에 좀 더 근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