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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en Hayes
변호사
런던
Tower 42
25 Old Broad Street
London, EC2N 1HQ
+44 (0) 20 3301 6571
런던
Tower 42
25 Old Broad Street
London, EC2N 1HQ
+44 (0) 20 3301 6571

스티븐 헤이스(Stephen Hayes) 변호사는 영국 사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였으며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소송, 합작 투자 및 파트너십 분쟁, 신탁 및 재산 소송에 폭넓은 경험이 있습니다. 헤이스 변호사는 지불 불능 문제가 연관될 수 있는 주주 및 기업지배구조 분쟁에서 주로 금융 서비스 업계의 고객을 대리합니다. 또한, 헤이스 변호사는 중재 및 조정의 분쟁 해결에 경험이 있습니다.

Kobre & Kim에 합류하기 전, 헤이스 변호사는 런던에 있는 Fladgate LLP에서 근무하면서 상사 분쟁, 전문가 과실, 논쟁 가능성이 있는 신탁 문제에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 Solicitor, England & Wales

학력

  • University of Edinburgh, MA
  • Nottingham Trent Law School, LPC and Postgraduate Diploma, Law

주요 업무사례

  • 다수 주주의 각종 부적절한 자기거래 혐의에 대한 주주 분쟁 및 부당한 침해 청구에서 영국 산업회사의 소수 주주 대리.
  • 에 없음) 대형 주상복합부동산 지역의 신탁 지분 관련 네 명의 수혜자와의 분쟁에서 채널 아일랜드의 신탁 관리자 대리.
  • 에 없음) 주주 계약 관련 분쟁에서 주요 헤지펀드 그룹의 파트너 대리.
  • 에 없음) 다른 투자 관리자로의 불법 사업 전환을 이유로 한 두 명의 임원과 고위 직원 상대 소송에서 헤지펀드의 투자 관리자 대리.
  • (에 없음) 크로스보더 공증 문제 및 신탁 의무 위반에 관한 미국 기반의 집행자와의 분쟁에서 유언의 영국인 잔여 수혜자 대리.
  • 에 없음) 다국적 기업과의 분쟁에 대한 LCIA 중재에서 방어 측면에서 컨설턴트 대리.
 

전문분야 및 지역사회 참여

  • 논쟁 가능성이 있는 신탁과 공증 전문가 협회(Association of Contentious Trust and Probate Specialists), 회원
  • 사기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출판 및 발표

  • 발표자, 신탁 투자 분쟁 (International Tax Planner Association, 칸, 2012년 6월)
  • 저자, 신탁 관리자 면제 조항(Trustee Exoneration Clauses), 신탁과 신탁 관리자 (OUP) (2011년 3월)

자격 사항

변호사 자격 취득

  • Solicitor, England & Wales

학력

  • University of Edinburgh, MA
  • Nottingham Trent Law School, LPC and Postgraduate Diploma, Law

주요 업무사례

  • 다수 주주의 각종 부적절한 자기거래 혐의에 대한 주주 분쟁 및 부당한 침해 청구에서 영국 산업회사의 소수 주주 대리.
  • 에 없음) 대형 주상복합부동산 지역의 신탁 지분 관련 네 명의 수혜자와의 분쟁에서 채널 아일랜드의 신탁 관리자 대리.
  • 에 없음) 주주 계약 관련 분쟁에서 주요 헤지펀드 그룹의 파트너 대리.
  • 에 없음) 다른 투자 관리자로의 불법 사업 전환을 이유로 한 두 명의 임원과 고위 직원 상대 소송에서 헤지펀드의 투자 관리자 대리.
  • (에 없음) 크로스보더 공증 문제 및 신탁 의무 위반에 관한 미국 기반의 집행자와의 분쟁에서 유언의 영국인 잔여 수혜자 대리.
  • 에 없음) 다국적 기업과의 분쟁에 대한 LCIA 중재에서 방어 측면에서 컨설턴트 대리.

전문분야 및 지역사회 참여

  • 논쟁 가능성이 있는 신탁과 공증 전문가 협회(Association of Contentious Trust and Probate Specialists), 회원
  • 사기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출판 및 발표

  • 발표자, 신탁 투자 분쟁 (International Tax Planner Association, 칸, 2012년 6월)
  • 저자, 신탁 관리자 면제 조항(Trustee Exoneration Clauses), 신탁과 신탁 관리자 (OUP) (2011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