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 Griffiths photo
Mark Griffiths
변호사
런던
Tower 42
25 Old Broad Street
London, EC2N 1HQ
+44 (0) 20 3301 5710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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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Old Broad Street
London, EC2N 1HQ
+44 (0) 20 3301 5710

Mark Griffiths 변호사는 크로스보더 도산 분쟁에 주력하는 상업 송무 전문 변호사이며, 특히 사기 관련 기업 조사 및 자산 회수 건을 담당합니다. 또한, 논쟁이 분분한 채무채권자 사안에서 금융 기관, 펀드, 회계 회사, 대리인 및 시장 중개인, 기업 간부 및 고액 자산가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대리합니다.

채권 회수, 강제 청산 절차, 청구 양도서 및 매도인의 소유권 유지(ROT) 분쟁과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험이 많습니다.

Legal 500은 Griffiths 변호사를 일컬어 “깊은 사고력을 지녔고 성취를 위한 열망을 법적으로 치밀한 계획으로 전환시키는 데 능숙하다”라고 인지하였습니다. 또한, Griffiths 변호사는 도산 관련 분쟁뿐만 아니라, 주주 청구권, 자금 관련 소송, 상품 책임 및 경쟁에 관한 중재 및 소송에서 자문을 제공합니다.

코브레 & 김에 합류하기 전에는 Mourant Ozannes에서 근무하였으며, 경력 초기에는 Orrick 로펌의 런던 도산 및 구조조정 사무소를 공동 설립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 잉글랜드 및 웨일스 변호사

학력

  • 브리스톨대학교, 법학사, 우등

수상 경력

  • The Legal 500, 공정거래 부문

주요 업무사례

도산 및 채권채무자 관련 분쟁:

Griffiths 변호사는 복수 사법관할권에 걸쳐 있는 논쟁이 분분한 도산 사안을 원활하게 처리합니다.

  • Deloitte 및 Goldman Sachs에 의해 재산 관리 상태에 있는 다양한 투자 수단에 대한 구조조정과 워크아웃을 계획하는 등 뱅크오브아메리카의 구조화된 투자 수단의 다양한 붕괴 및 법적 소송에 걸린 채권자 위원회에 관하여 이 은행을 대리하였습니다.
  • MF Global의 영국 회사의 도산, MF Global Group의 국제 계열사로부터 자산의 현금화와 관련하여 MF Global 지주회사와 MF Global Finance USA Inc의 법정 채권자 위원회를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영국의 행정 절차, 소송 및 자산 회수 전략, 최종 모회사에 자산을 분배하는 방식 등 MF Global Group의 영국 파산 업무에 관하여 Chapter 11 관재인 및 해당 금융 법률 자문관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을 포함하였습니다.
  • 다국적 투자자들이 참여한 케이맨 제도 소재 미화 5억5천만 불 상당 모자형 헤지 펀드의 강제 청산과 관련하여 해당 청산인들을 대리하였으며, 이 청산은 사기성 거래, 직권 남용과 선행 거래 및 환수금 청구권 등을 포함한 다수의 잠재적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Opel과의 합작투자에 관련된 GM 파산에서 Renault의 이사진을 대리하였습니다.
  • 룩셈부르크 펀드의 잠정적 청산과 구조조정에서 발생한 복잡한 문제에 관련하여 채권자들을 대리하였습니다.

국제 판결 집행 및 해외 자산 회수:

Griffiths 변호사는 세간의 주목을 받은 유럽, 북미, 아프리카 및 카리브해에 걸쳐 있는 사기 사안에서 고객을 대리하고 있으며, 종종 다음을 포함한 불법행위와 도산에 관련된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 폰지 사기에 관련된 국제 사기 범죄 소송과 관련하여 영국 고등법원에서 Phoenix Kapitaldienst 투자 펀드의 독일 관리자를 대리하였습니다.
  • 영국 국세청을 대리하여 미화 1억 불 상당의 사기 건을 조사하고 다수의 환수금과 선행 소송으로 이어지는 기업 수사 및 분석 작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출판 및 발표

  • 공동 저자, “Picard(버나드 L 매도프 투자 증권회사의 해외 대표) 대 FIM Advisers LLP: 2006년도 크로스보더 도산 규제에 관한 스케줄 1의 21조항에 따른 서류 공개와 법원이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 여부”(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제8권(2011) 3호)
  • 공동 저자, “BNY 기업 관재인 서비스 회사 대 Eurosail 영국 2007-3BL 및 기타 당사자[2010] EWHC 2005(Ch): 고등법원이 도산 테스트 대차대조표를 명확히하다”(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제8권(2011) 2호)
  • 공동 저자, “Cavell USA Inc. 및 타자 대 Seaton 보험회사 및 타자: 계약서 내 항소법원의 ‘사기’란 용어에 대한 해석”(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제7권(2010), 6호)
  • 공동 저자, “크로스보더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에 따라 영국 법원은 해외 판결을 집행할 책임이 없다: Rubin 및 Lan 대 Eurofinance SA 및 기타 당사자[2009] EWHC 2129(Ch)”(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제7권(2010) 1호) 12)
  • 공동 저자, “2003년도 금융 저당 계약(No. 2) 규정의 유효성에 도전하는 사법 심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최근 허가 신청 사례”(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제6권(2009) 1호)
  • 공동 저자, “행정부 세입자를 다루는 방법”(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제6권(2009), 4호)
  • 공동 저자, “Moriarty 대 BA Peters 주식회사의 다양한 고객들(행정)[2009] EWCA Civ 1604 및 도산에서 신탁 자산이 의미하는 바”(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제6권(2009) 5호)
  • 공동 저자, “계약 제도: IMO 세차 건”(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제 6권(2009) 6호)
  • 공동 저자, “구조화된 투자 수단: 새로운 장을 여는가?”(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제5권(2008) 4호)

자격 사항

변호사 자격 취득

  • 잉글랜드 및 웨일스 변호사

학력

  • 브리스톨대학교, 법학사, 우등

수상 경력

  • The Legal 500, 공정거래 부문

주요 업무사례

도산 및 채권채무자 관련 분쟁:

Griffiths 변호사는 복수 사법관할권에 걸쳐 있는 논쟁이 분분한 도산 사안을 원활하게 처리합니다.

  • Deloitte 및 Goldman Sachs에 의해 재산 관리 상태에 있는 다양한 투자 수단에 대한 구조조정과 워크아웃을 계획하는 등 뱅크오브아메리카의 구조화된 투자 수단의 다양한 붕괴 및 법적 소송에 걸린 채권자 위원회에 관하여 이 은행을 대리하였습니다.
  • MF Global의 영국 회사의 도산, MF Global Group의 국제 계열사로부터 자산의 현금화와 관련하여 MF Global 지주회사와 MF Global Finance USA Inc의 법정 채권자 위원회를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영국의 행정 절차, 소송 및 자산 회수 전략, 최종 모회사에 자산을 분배하는 방식 등 MF Global Group의 영국 파산 업무에 관하여 Chapter 11 관재인 및 해당 금융 법률 자문관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을 포함하였습니다.
  • 다국적 투자자들이 참여한 케이맨 제도 소재 미화 5억5천만 불 상당 모자형 헤지 펀드의 강제 청산과 관련하여 해당 청산인들을 대리하였으며, 이 청산은 사기성 거래, 직권 남용과 선행 거래 및 환수금 청구권 등을 포함한 다수의 잠재적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Opel과의 합작투자에 관련된 GM 파산에서 Renault의 이사진을 대리하였습니다.
  • 룩셈부르크 펀드의 잠정적 청산과 구조조정에서 발생한 복잡한 문제에 관련하여 채권자들을 대리하였습니다.

국제 판결 집행 및 해외 자산 회수:

Griffiths 변호사는 세간의 주목을 받은 유럽, 북미, 아프리카 및 카리브해에 걸쳐 있는 사기 사안에서 고객을 대리하고 있으며, 종종 다음을 포함한 불법행위와 도산에 관련된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 폰지 사기에 관련된 국제 사기 범죄 소송과 관련하여 영국 고등법원에서 Phoenix Kapitaldienst 투자 펀드의 독일 관리자를 대리하였습니다.
  • 영국 국세청을 대리하여 미화 1억 불 상당의 사기 건을 조사하고 다수의 환수금과 선행 소송으로 이어지는 기업 수사 및 분석 작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출판 및 발표

  • 공동 저자, “Picard(버나드 L 매도프 투자 증권회사의 해외 대표) 대 FIM Advisers LLP: 2006년도 크로스보더 도산 규제에 관한 스케줄 1의 21조항에 따른 서류 공개와 법원이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 여부”(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제8권(2011) 3호)
  • 공동 저자, “BNY 기업 관재인 서비스 회사 대 Eurosail 영국 2007-3BL 및 기타 당사자[2010] EWHC 2005(Ch): 고등법원이 도산 테스트 대차대조표를 명확히하다”(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제8권(2011) 2호)
  • 공동 저자, “Cavell USA Inc. 및 타자 대 Seaton 보험회사 및 타자: 계약서 내 항소법원의 ‘사기’란 용어에 대한 해석”(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제7권(2010), 6호)
  • 공동 저자, “크로스보더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에 따라 영국 법원은 해외 판결을 집행할 책임이 없다: Rubin 및 Lan 대 Eurofinance SA 및 기타 당사자[2009] EWHC 2129(Ch)”(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제7권(2010) 1호) 12)
  • 공동 저자, “2003년도 금융 저당 계약(No. 2) 규정의 유효성에 도전하는 사법 심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최근 허가 신청 사례”(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제6권(2009) 1호)
  • 공동 저자, “행정부 세입자를 다루는 방법”(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제6권(2009), 4호)
  • 공동 저자, “Moriarty 대 BA Peters 주식회사의 다양한 고객들(행정)[2009] EWCA Civ 1604 및 도산에서 신탁 자산이 의미하는 바”(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제6권(2009) 5호)
  • 공동 저자, “계약 제도: IMO 세차 건”(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제 6권(2009) 6호)
  • 공동 저자, “구조화된 투자 수단: 새로운 장을 여는가?”(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제5권(2008) 4호)

“성취를 위한 열망을 법적으로 치밀한 계획으로 전환시키는 데 능숙한 지식인” - Legal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