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ielle L. Rose photo
Danielle L. Rose
변호사
뉴욕
800 Third Avenue
New York, New York 10022
+1 212 488 1209
뉴욕
800 Third Avenue
New York, New York 10022
+1 212 488 1209

Danielle Rose 변호사는 고액 상사 분쟁, 특히 코로나19발 불황과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 위기 등 상당한 시장교란 상황에서 기인하는 분쟁에서 수석 변호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복합적인 금융 상품(예를 들어 주택 및 상업 부동산 대출 담보증권 기타 대출 증권)과 M&A, 합작투자, 국제거래 등이 관여되는 분쟁을 다수 취급합니다. Rose 변호사는 또한 주주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자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른 수상을 비롯하여 Benchmark Litigation은 Rose 변호사를 “최고 송무 여성변호사 250인”의 일원이자 뉴욕시의 “법조계 스타”로 꼽았습니다. The Legal 500 U.S.와 Super Lawyers 에도 자리매김한바 있습니다. 경력 초기에 Rose 변호사는 Wachtell, Lipton, Rosen & Katz에서 인수합병 등 복합적인 상사 및 증권 분쟁 소송 경험을 쌓았습니다.

로스쿨 졸업 후에는 뉴욕 남부 연방 지방 법원 Leonard B. Sand 법관 밑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 뉴욕주
  • 미국 연방 제2 및 3 순회 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and Third Circuits)
  • 미국 연방 뉴욕 남부 및 동부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s for the Southern and Eastern Districts of New York)
  • 미국 연방 콜로라도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orado)
  • 미국 연방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학력

  • 하버드 로스쿨, 법무 박사, 우등
  • 프린스턴대학교, 학사, 우등, Phi Beta Kappa

법원

  • 뉴욕 남부 지방법원 Leonard B. Sand 판사의 재판 연구원

수상 경력

  • 미국 Legal 500, 일반 상업 분쟁 부문
  • 미국 Legal 500, 국제 소송 부문
  • 뉴욕 메트로 슈퍼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금융상품 및 서비스 관련 소송

  • 금융기관의 진술과 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다수의 주택대출 담보증권 수탁자를 대리한 소송에서 수석 소송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 채권보증 전문회사 보험사에 대한 구조화 금융상품 단계적 금리 산출방법 소송에서 수석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 위기에서 기인한 미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상 청구소송에서 금융기관을 대리하였습니다.
  • 주주 요구에 따라 포춘 500대 대기업에 대한 독립 조사를 수행하고 이사회에게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사모 펀드의 투자기업 인수와 관련된 청구소송에서 수석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 남미 전력공급회사에 대한 합작투자 관련 기업지배 분쟁에서 기관 투자자를 대리하였습니다.
  • 스페인계 다국적 게임 회사와 전 구조조정 자문역의 분쟁에서 게임 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 Intercontinental Exchange상의 미화 1억 달러를 상회하는 분쟁 대상 거래와 관련하여 다수의 교환소와 선물·옵션 거래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에서 상품선물 거래 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 금융 소송에서 다국적 식료품 및 잡화 소매 회사 전직 CEO의 수석 변호인으로 활약하였습니다.
  • Lehman Brothers Holdings Inc.의 청구 이의에 반대하는 주요 금융기관을 대리하였습니다.
  • 영국의 “전화 해킹” 수사에서 기인한 증권 집단소송에서 News International 전직 CEO Rebekah Brooks를 대리하였습니다.
 

출판 및 발표

  • 공저자, “코로나19 중 가액 평가 분쟁으로 인한 소송 위험 완화” (Bloomberg Law, 2020년 5월)
  • 강연자, "다양한 사법권에서의 소송 및 중재" (Benchmark Women in Litigation Forum, 뉴욕, 2016년 9월)
  • 강연자, "연간 RMBS 투자자 법률 컨퍼런스" (Association of Mortgage Investors, 뉴욕, 2012년 12월)
  • 공동 저자, “비밀 자료에 대한 부주의하고 선별적인 공개: 제시된 규칙 502”(3 No. 7 Sec. Litg. Rep. 10, 2006년 7/8월호)
  • 공동 저자,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증거: 사형 선고가 내려질 경우 입증의 책임이 더 강해야 할 필요가 있나?"(Chicago-Kent Law Review, 2003년)
  • 공동 저자, 현대적 연방 배심원을 위한 지침 - 형사법서(9A 장, 2002년)

자격 사항

변호사 자격 취득

  • 뉴욕주
  • 미국 연방 제2 및 3 순회 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and Third Circuits)
  • 미국 연방 뉴욕 남부 및 동부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s for the Southern and Eastern Districts of New York)
  • 미국 연방 콜로라도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orado)
  • 미국 연방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학력

  • 하버드 로스쿨, 법무 박사, 우등
  • 프린스턴대학교, 학사, 우등, Phi Beta Kappa

법원

  • 뉴욕 남부 지방법원 Leonard B. Sand 판사의 재판 연구원

수상 경력

  • 미국 Legal 500, 일반 상업 분쟁 부문
  • 미국 Legal 500, 국제 소송 부문
  • 뉴욕 메트로 슈퍼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금융상품 및 서비스 관련 소송

  • 금융기관의 진술과 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다수의 주택대출 담보증권 수탁자를 대리한 소송에서 수석 소송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 채권보증 전문회사 보험사에 대한 구조화 금융상품 단계적 금리 산출방법 소송에서 수석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 위기에서 기인한 미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상 청구소송에서 금융기관을 대리하였습니다.
  • 주주 요구에 따라 포춘 500대 대기업에 대한 독립 조사를 수행하고 이사회에게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사모 펀드의 투자기업 인수와 관련된 청구소송에서 수석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 남미 전력공급회사에 대한 합작투자 관련 기업지배 분쟁에서 기관 투자자를 대리하였습니다.
  • 스페인계 다국적 게임 회사와 전 구조조정 자문역의 분쟁에서 게임 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 Intercontinental Exchange상의 미화 1억 달러를 상회하는 분쟁 대상 거래와 관련하여 다수의 교환소와 선물·옵션 거래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에서 상품선물 거래 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 금융 소송에서 다국적 식료품 및 잡화 소매 회사 전직 CEO의 수석 변호인으로 활약하였습니다.
  • Lehman Brothers Holdings Inc.의 청구 이의에 반대하는 주요 금융기관을 대리하였습니다.
  • 영국의 “전화 해킹” 수사에서 기인한 증권 집단소송에서 News International 전직 CEO Rebekah Brooks를 대리하였습니다.

전문분야 및 지역사회 참여

출판 및 발표

  • 공저자, “코로나19 중 가액 평가 분쟁으로 인한 소송 위험 완화” (Bloomberg Law, 2020년 5월)
  • 강연자, "다양한 사법권에서의 소송 및 중재" (Benchmark Women in Litigation Forum, 뉴욕, 2016년 9월)
  • 강연자, "연간 RMBS 투자자 법률 컨퍼런스" (Association of Mortgage Investors, 뉴욕, 2012년 12월)
  • 공동 저자, “비밀 자료에 대한 부주의하고 선별적인 공개: 제시된 규칙 502”(3 No. 7 Sec. Litg. Rep. 10, 2006년 7/8월호)
  • 공동 저자,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증거: 사형 선고가 내려질 경우 입증의 책임이 더 강해야 할 필요가 있나?"(Chicago-Kent Law Review, 2003년)
  • 공동 저자, 현대적 연방 배심원을 위한 지침 - 형사법서(9A 장, 2002년)